민사81나308광주고등법원 2심1982-03-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금 2,500,000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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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2,500,000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 원고는 이 금액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소외 2에게 양도되었으나, 이 양도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통지되거나 승낙된 것은 아니었다.
- 원고는 소외 1의 채권을 압류하고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했다.
- 피고는 일부 금액을 소외 2에게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 2,5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일부 금액만 지급했다. 쟁점은 전세금 반환채권이 소외 2에게 양도된 후에도 원고가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이 양도된 후에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또는 승낙되지 않았다면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법률상 유효하다.
- 피고가 주장한 채권양도에 따른 변제는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아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 피고가 제출한 영수증과 증언 중 일부는 허위로 보이며, 원고의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 2,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전세금 반환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더라도, 법원의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명령은 유효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전액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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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명채권양도후에 송달된 전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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