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035서울고등법원 2심1969-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14,851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압류가 겹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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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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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035 민사 사건(1969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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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14,851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이전에 같은 금액에 대해 가압류와 본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전부명령을 받았다.
  • 그러나 다른 채권자가 같은 금액에 대해 먼저 압류와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 중이었다.
  • 이로 인해 두 압류가 겹쳐서 어느 쪽도 전부명령의 전부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 원고는 배당 절차에서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같은 금액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해 법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쟁점은 압류가 겹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그런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류가 겹쳐 우선권이 없는 전부명령은 법적으로 무효로 본다.
  • 압류가 배당요구와 같다고 하더라도, 배당 절차는 집행법원에서 정해져야 한다.
  • 단순히 배당요구만 한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이 아닌 제3자(피고)에게 직접 돈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일부 금액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나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압류가 여러 채권자 사이에서 겹치면 우선권이 없는 압류는 무효가 되고, 배당 절차를 통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개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으며, 법원은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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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압류가 배당요구의 효과가 있음을 들어 전부채권자가 제3채권자에게 채권비율에 따른 배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이승흥 【피고, 피항소인】 김태복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511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4,851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소외 천정애는 피고에 대하여 금 7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었는데 원고는 1967.6.경 그중 금 31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가 그후 다시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은 68.5.3. 채무자인 위 천정애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는 바, 이보다 앞서 위의 청구권(피전부채권)중 금 600,000원에 대하여는 소외 연순이가 이미 68.2.9.자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한 터였으므로 압류가 경합된 결과 위의 두 전부명령은 어느 쪽이나 채권전부의 효과를 발생할 여지없음에 돌아갔으나 배당요구의 효과는 있다할 것인 바 위의 두 압류채권외에 또 따로이 소외 이영건이 금 100,000원의 양수채권을 취득하여 있으므로 결국 배당절차에서의 원고의 지분 내지 배당액은 계산상 금 214,851원이 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컨대, 이와 같이 압류가 경합하여 우선권 없는 채권에 기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그 압류가 소위 배당요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도 제3채무자가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여 임의로 채무액을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은 압류가 경합되어 배당요구의 효과가 생겼다는 그 사실만으로써 당연히같은 법 제58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배당절차가 실시되어지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배당절차 또한 집행법원에 의하여 마련되어 지는 것이므로써 단순히 배당요구를 한 것에 불과한 압류채권자는같은 법 제563조의 규정에 의한 추심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집행법원 아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직접 자기의 압류 또는 배당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할 것이므로 달리 원고에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본건 목적채권의 일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최소한 배당요구의 효력있음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그 배당액(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규정한같은 법 제580조 제1항의 취의에 비추어 이를 엄격히 말하면 배당요구예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벌써 그 자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이와 결론에 있어 취지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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