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185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6-12-12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화재로 사무실이 소실되어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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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1857 민사 사건(1986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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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월 4일, 원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사무실을 1년 임대차계약으로 빌리고 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함.
  • 1986년 1월 7일, 사무실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가 크게 파손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
  • 1986년 1월 9일, 원고는 파손된 사무실을 그대로 두고 퇴거함.
  •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임차물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수리비용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맞섬.
  • 법원은 원고가 화재를 일으킨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임차인으로서 사무실을 잘 보존하지 않은 점은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보증금 반환액과 손해배상액을 서로 빼고 남은 550,627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한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무실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임차물 보존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과실은 없으나 보존 의무 위반은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보증금 반환액과 손해배상액을 상계한 후 잔액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화재로 사무실이 파손되었지만, 건물 자체가 멸실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음.
  • 원고가 임차물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아 파손된 상태로 임대인에게 넘겼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다만, 원고가 화재를 일으킨 과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나, 보증금은 손해배상 채권과 서로 빼는 데(상계) 사용할 수 있음.
  •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되어 일부만 인정됨.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화재로 사무실이 파손되었지만, 임차인이 화재를 일으킨 과실은 없었다. 그러나 임차인이 사무실을 잘 보존하지 않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보증금 반환액과 손해배상액을 서로 빼고 남은 금액만 지급받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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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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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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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7나926·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점포를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6나3032·서울고등법원·1977-02-03·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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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8나1236·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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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97나3537·서울지방법원·1997-03-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1654·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단2690·부산지방법원·1986-12-03·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1208·부산지방법원·1987-05-07·2심·원고 승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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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6나682·광주지방법원·1987-06-12·2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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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가합4501·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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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나3565·서울고등법원·1984-04-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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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6나363·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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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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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1가소2536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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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2707·광주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3071·부산지방법원·2021-09-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08778·대전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270·부산지방법원·1986-11-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540·광주고등법원·1984-07-25·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5나652·서울고등법원·1965-08-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가옥에 전세금 250,000원을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가옥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796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6·1심·원고 승소

원고 부부가 임대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2515·전주지방법원·2024-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을 임대하였고, 임대차 중 화재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 피고가 퇴거한 뒤 연체 차임과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729·광주고등법원·1984-11-02·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51726·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2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차인이 누수 공사로 인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후 명도와 부당이득금을 반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9가단6483·수원지방법원·1999-09-01·1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603·대구고등법원·1973-01-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444·서울고등법원·1984-11-06·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29·대구고등법원·198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449·서울고등법원·197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971·대구고등법원·198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연탄공장 임대차계약 후 피고가 공장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이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3213·서울고등법원·2009-11-03·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화재 후 임대 건물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2396·전주지방법원·2025-05-21·1심·원고 승소

임차한 식당 건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 2층과 집기가 소실되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7205·대구고등법원·2008-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7792·부산고등법원·200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전임차인의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3602·부산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시설물 철거비용 등 공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059·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511·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5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2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8나3080·광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도금 작업을 위해 임차한 공간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27222·서울지방법원·1999-07-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한 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않고 복층공사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단18525·서울동부지방법원·2004-04-13·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가단148507·서울지방법원·2001-03-07·1심·원고 패소

보증금 31,000,000원을 내고 서울 종로구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5421·부산고등법원·2009-09-29·2심·원고 패소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74337·수원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725·대구고등법원·1987-10-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삼익토건과 동신건설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보증금 51,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3824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6803·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5275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8·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7135·수원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목적물이 화재로 파손된 상태로 이를 반환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반환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반소피고】 장선수 【피고, 반소원고】 김수은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돈 550,627원 및 이에 대한 1986.4.2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소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돈 2,550,627원 및 이에 대한 반소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1985.1.4. 피고소유의 서울 성동구(상세지번 생략) 지상 건물의 2층중 사무실 1칸 20평(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보증금 2,000,000원, 임료 월 186,000원, 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사무실에 입주 사용하던중 1986.1.7. 10:00경 위 사무실의 창고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사무실이 불에 타 사용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같은 날 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보증금 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첫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의 사용중 목적물이 멸실, 파손될 때에는 임차인이 즉시 보수하기로 특약하였던 바,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사용중 위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이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아니한 채 1986.1.9. 퇴거하였으므로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월세계약서)의 기재와 증인 이대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당시 위와 같은 특약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사용중 위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이 불에 타 내벽이 사용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선함이 없이 1986.1.9. 퇴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특약이 있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보증금반환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화재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또는 화재로 타서 파손된 부분의 수선이 불가능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여도 목적물이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임대인인 원고는 목적물반환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채무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재로 파손된 부분을 수선함이 없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인 원고는 보증금반환채무를 거절할 수는 없고 다만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에 의하여 그 수선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증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건물로서 이 사건 화재로 내벽이 타서 파손되었으나 건물이 멸실되거나 수선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고 화재후 피고가 자기비용으로 내벽을 수선하여 원상으로 회복한 사실, 원고는 화재후 1986.1.9.경 화재로 사무실 내부가 타버린 채 퇴거함으로써 이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동시이행항변은 이유없다. 다. 피고는 둘째, 이 사건 화재는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사용중 사무실 난방용으로 갈탄난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점화용 석유를 넣은 통을 서류철이 들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발화된 경우 즉시 진화작업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갈탄난로를 사용하고 그 점화용 석유를 넣은 통을 서류창고에 보관한 잘못으로 위 창고에서 발화하였고 또 발화 후에도 즉시 진화작업을 아니한 잘못으로 불이 번져 위 사무실과 그 옆에 있는 원고소유의 소외 한이건축사무소 20평까지 소실시킴으로써 소실된 건물부분 전체의 수리비로 돈 6,444,35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목적물보존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6,444,355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먼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의 과실로 위의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대천의 증언(2차 변론기일)은 갑 제1호증의 1(수사보고), 같은 호증의 6(화재발생종합수사), 같은 호증의 8(화재사건 발생보고), 같은 호증의 9,10,11,13(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2(진술서), 을 제7호증의 2(수사협조의뢰회신)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으나, 나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증인 이대천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각 견적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3,12, 을 제4호증의 2,3(각 영수증), 을 제3호증의 8,9(각 입금표), 을 제3호증의 10,11,13 내지 18, 을 제4호증의 4(각 간이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사용하던중 1986.1.7 .10:00경 위 사무실안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사무실내부가 타버려 파손된 사실, 피고가 위의 원고가 임차하였던 사무실을 수선복구하는데 2,550,627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임대차종료시까지 임차물을 보존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수선비 2,550,627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송달로서 이 손해배상채권 원본으로써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니 목적물소실당시 이미 이행기에 도달하여 있던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1986.1.9.에 이행기에 도달하였던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위 상계의사표시당시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오히려 임대인인 피고가 정기적인 소방시설의 점검 및 노후전선의 교체등 화재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노후된 전선에서의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서 임차목적물의 훼손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자기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재항변하나 이 사건 화재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순택의 증언은 앞서 든 갑 제1호증의 1,6,8,9 내지 13,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돈 2,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돈 2,550,627원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전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소유의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사용중 자기의 과실로 위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또는 임차인인 원고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화재로 소실된 건물부분 전체의 수리비 6,444,355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없고, 다만 임차목적물의 보존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돈 2,550,627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본소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위 손해배상채권원본과 상계할 것을 자인하고 있는 바, 본소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돈 2,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돈 2,550,627원의 손해배상채권과 1986.1.9.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550,627원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돈 550,6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4.26.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피고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경우 원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 법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 제1항,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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