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2515전주지방법원 1심2024-05-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을 임대하였고, 임대차 중 화재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 피고가 퇴거한 뒤 연체 차임과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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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2515 민사 사건(202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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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8월 1일 피고와 공장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320만 원, 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였다.
- 피고는 보증금 1,000만 원을 내고 그 공장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했다. 임대 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월세를 270만 원으로 깎기로 합의했고, 피고는 2022년 12월까지 깎인 월세를 냈다.
- 2020년 10월 22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외벽과 천장 일부가 불에 탔다. 경찰 감식 결과 정확한 발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정전기 등으로 섬유 먼지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 피고는 화재 후 불탄 부분을 일부 복구해 세탁공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2023년 4월경 공장에서 나갔다.
- 원고는 피고가 나간 뒤 밀린 월세와 화재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을 합쳐 4,462만 5,000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을 빌려주었는데, 임대 기간 중 공장에서 화재가 나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피고가 나간 뒤 원고는 밀린 월세와 화재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밀린 월세 중 보증금을 뺀 나머지와 화재 복구비의 60%를 피고가 물어주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밀린 월세와 관련해 법원은 피고가 2022년 12월까지 월 270만 원만 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래서 2023년 7월까지 7개월치 월세 1,890만 원에서 원고가 돌려주기로 한 보증금 1,000만 원을 뺀 890만 원을 피고가 내라고 했다.
- 원고는 피고가 월세를 밀렸으니 월세 감액 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액 합의가 없어진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2022년 12월까지는 월세를 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화재 손해배상과 관련해 법원은 빌려준 공장이 불에 타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빌린 사람이 자기 책임이 아닌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원칙을 적용했다.
- 피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화재가 피고 책임 없는 이유로 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화재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은 3,062만 5,000원으로 인정됐다.
- 다만 법원은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가 이미 일부 복구비를 쓴 점, 원고도 오래 세탁공장을 운영해 먼지가 쌓였을 수 있는 점,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 책임을 60%로 줄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상복구비의 60%인 1,837만 5,000원을 물어주게 됐다.
핵심 정리
빌려준 건물이 화재로 망가졌는데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빌린 사람이 자기 책임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법원은 화재 원인과 임대인의 관리 상태 등을 함께 따져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결국 피고는 밀린 월세 890만 원과 화재 복구비 1,837만 5,000원을 합쳐 2,727만 5,000원을 원고에게 물어주게 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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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2515 임대료 등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4. 25.
판 결 선 고2024.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5.부터 2024.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 피고와 사이에, **** C,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3,200,000원, 임대기간 2018. 8. 1.부
터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장에
서 세탁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2020. 10. 22.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외벽 및 천장 일부가 연
소되었는데, 화재에 대한 전북지방경찰청의 감식결과는 ‘물탱크 연결 배관 위를 지나는
모터 펌프 연결 전원선 주변에서 불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최초 발화부로
판단되나 연소된 전원선 등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정확한 발화원에 대하
여 판단 불능이고, 화재 현장 내부에 섬유 분진 등이 유착된 형태가 식별되고 화염이
천장부에서 형성된 형태 등에 비추어 미소화종(정전기 등)에 의한 섬유 분진에 착화되
어 주변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 피고는 화재 이후에도 연소 부분을 일부 복구하여 세탁공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2023. 4.경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임대기간 중 차임을 2,7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그와 같이 감액된 차임을 2022. 12.까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내지 12,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체 차임 청구에 대한 판단
- 3 -
피고가 2022. 12.까지 월 2,700,000원의 차임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 31.까지(원고가 2023. 7. 31.까지의 차임을 구함) 7개
월분의 연체차임 18,900,000원(= 2,700,000원 × 7개월)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뺀 8,900,000원(= 18,900,000원 - 10,000,000원)과 그 지
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로 감액 합의가 효력이 없어 3,0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
여야 하고 2022. 12.부터 2023. 7.까지의 차임이 연체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차임
을 연체하였다고 하여 감액 합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2022. 12.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14호증), 위 인정범위
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
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
- 4 -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인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는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을
원상복구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갑 제3 내지 6, 13, 15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공장의 원상회복비용이
30,62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공장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가 이미 이 사
건 공장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비용을 일부 지출한 점, 미세 화종에 의해 섬유 분진
에 착화되어 발생한 화재라면 피고 이전 이 사건 공장에서 세탁공장을 오래 운영해 온
원고 역시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장 시설의 감가상각을 고려하
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
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기
로 하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375,000원(= 30,625,000원 × 60%)과 그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275,000원(= 연체 차임 8,900,000원 + 손해배상
18,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7.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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