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2007년 12월 24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OO지역에 신축하는 병원에 원고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총 매입금액 30억 원(월 1억 5,000만 원), 계약기간 2008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거래보증금 6억 원 지급, 피고가 쓰는 모든 의약품은 원고를 통해 납품받아야 한다는 독점 공급 조건이 담겼다.
원고는 2007년 12월 10일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먼저 지급했고, 나머지 3억 원은 병원 개원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피고가 2008년 3월경까지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고 과다한 부채로 개원 가능성도 멀어지자, 원고는 그 무렵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피고는 2008년 7월 31일 원고에게 보증금 중 5,000만 원만 돌려주었고, 원고는 나머지 2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의약품 도매상이 피고인 의료재단에 의약품 독점 공급을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했으나, 병원 개원이 지연되자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보증금이 의약품 독점 공급의 대가로 제공된 이른바 '리베이트'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한 원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이나 독점 공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주는 이른바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의 약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도매상 간 공정 경쟁을 해치며, 탈세를 유발하고 의약품 가격을 왜곡해 결국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라고 보았다.
약사법과 의료법은 이런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리베이트 제공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불법행위이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의약품을 독점 공급할 권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계약이 중도에 깨져도 이미 낸 보증금 중 일부만 정산될 뿐이며, 보증금 6억 원이 전체 납품 규모 30억 원의 20%에 이르는 큰 금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이 보증금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그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은 불법한 원인으로 준 돈에 해당해 민법 제746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원고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른 상호 이익을 위한 계약이라거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변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의약품 독점 공급의 대가로 건넨 보증금은 비록 계약서상 '보증금'으로 불렸더라도 법원은 이를 불법 리베이트로 보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 형식이나 명칭과 상관없이 그 실질이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준 돈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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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2965 보증금반환
원 고****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재단법인 ****
****
대표자 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3. 22.
판 결 선 고2013.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제1조 (납품 단가 및 의약품 공급)
납품단가는 기준약가로 갑이 을에게 공급하고 갑은 을이 요구한 정당한 주문에 대하
여 성실히 납품하며, 신뢰를 위하여 거래보증금 6억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2007. 12. 10.까지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갑은 을에게 병원 개원과 동
시에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2조 (계약 내용)
갑과 을의 기본 계약기간은 2008. 3.부터 2009. 10.까지로 하고 총 매입금액 30억
원(매월 1억 5,000만 원)으로 한다.
(단, 총매입액 및 수금액 조기 달성 시 계약만료일로 하며, 달성치 못할 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을이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은 갑을 통하여 납품되어야 하며, 만약 타업체의 납품 사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712,328 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12. 24. 피고가 ****에 신축하는 병원에 원고가 의
약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계약 내용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일컫는다).
- 3 -
이 발생 시에는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원칙적인 계약파기는 불가하나, 사유발생 시에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여 이행분에
대하여 % 정산하고 정리한다.(수금불이행, 타사의 약품사입 등)
다. 원고는 2007. 12. 10. 이 사건 계약 제1조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지
급하였다(이하 피고에게 지급된 위 보증금 3억 원을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계약 제1조 중 보증금 관련 조항을 ‘이 사건 보증금 약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가 2008. 3.경까지 위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고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그 개
원 가능성도 요원하게 되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
고 위 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7. 31. 원고에게
그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보증금 3억 원과 이에 대
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서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5,000만 원을 법정변제충당의 방
법에 따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 4 -
이 사건 보증금 약정은 의약품 공급자인 원고가 의료기관 운영자인 피고에게 의약
품의 독점 공급에 대한 대가로 6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약
정이므로, 그 보증금은 약사법과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리베이트’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원인급여인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채택, 독점적 공급 등 판
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편익 등 경제적 이익, 즉 이른바 ‘리베이트’(이하 ‘리
베이트’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약품선택권을 제한하고 의
약품 도매상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며, 거래의 청렴성을 해치는 행위
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비자금을 조성하여 탈세를 유발하거나 의약
품 가격을 왜곡하여 보험수가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94조의2에 의하면, 이를 위반할 경
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료법 제23조의2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약품 수입, 도매
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
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88조의 2에 의
하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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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이익 등을 몰수,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1)
그 외에 국공립대학 병원 소속 의사에
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의사와 제공자는 뇌물수수·공여죄로, 사립대학병원 소
속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의사와 제공자는 배임수재·증재죄로 각 형
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
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법적 재재를 과하고 있다.
결국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불법행위이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의약품을 독점적으
로 공급할 권리를 보장받는 데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이 중
도에 파기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보증금 중 일부만이 정산될 뿐이고(이 사건 계약 제4
조에 따르면, 총 약정금액 30억 원 중 이미 이행한 거래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보증
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약정에 따른 보증금 6억 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보증금 약정에 따른 보증금의 규모(6억 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 규모(20개월
동안 총액 30억 원)의 2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금은 의약품
도매상인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인 피고에게 의약품의 독점적 공급을 목적으로 제공
하는 금전으로서 리베이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증금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
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 약
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보증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민법 제746조에
1) 위 각 조항은 모두 이 사건 보증금이 지급된 이후인 2010. 5. 27. 신설된 조항이나, 이는 약국 개설자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는 등의 형사처벌에 대한 흠결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일 뿐(2010. 5. 27. 법률 제
10324호로 개정된 약사법 및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된 의료법 개정이유 참조), 위 조항의 신설로 비로소 리베이트 수수행위
의 반사회질서성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
- 6 -
따라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보증금 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
에게는 독점적인 의약품 공급 기회의 보장, 피고에게는 원고의 성실한 납품 및 재정적
지원의 부여와 같은 상호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②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 사건 보증금이 수수된 것이 아닌 점, ③ 앞서 본 약사법과 의료법의 규정은
특정한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을 유도하는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
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모든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데 대한
이익 제공행위는 약사법과 의료법의 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증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
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
는 것인데(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① 이 사건 보증금 약정이
원고와 피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리베이트 수수행위
는 한쪽 당사자의 강요에 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양 당사자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저해, 의약품 가
격 왜곡, 국민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전가 등의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반드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부정한 청탁은
형법상 배임수·증재죄, 제3자뇌물수수·요구·약속죄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일 뿐이다), ③
약사법과 의료법의 위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를 특정한 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이익
제공 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품의 독점 공급에 대한 리베이
- 7 -
트 수수가 특정 의약품의 채택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보다 그 반사회질서성이나 사회적
유해성이 작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성수
판사허미숙
판사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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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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