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6286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8-07-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6필지를 매수했으나, 그중 일부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거나 발전소 부지로 쓸 수 없는 땅임이 밝혀져 대금 감액과 계약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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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동해지원 87가합6286 민사 사건(1988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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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토지 6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계약 당시 해당 토지들은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발전소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 그러나 매수 후 확인 결과, 6필지 중 2필지는 이미 국가가 철도부지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임이 드러났습니다.
  • 또한, 다른 1필지는 발전소 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원고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매매대금을 깎아주거나 계약의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토지들이 매립지인 줄 알고 매각했으나, 실제로는 기존의 행정재산이 포함되어 있어 적법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재산이 포함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깎아주고, 발전소 부지로 쓸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대금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하며, 원고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주는 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 중 일부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은 그만큼의 대금을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발전소 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매수한 것은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관리청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관리청이 아닌 행정청이 이를 오인하여 매각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대금 반환과 등기 말소)는 서로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 등기부상 명의가 있더라도 실제 권리가 없는 자는 그 이후에 등기한 사람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 대상 토지에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이 대금 감액이나 계약 취소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공부상 기록만 믿지 말고 실제 토지의 성격과 용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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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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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 있어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2. 2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의무와 동시이행

  3. 3

    무권리자인 등기명의인의 말소등기청구권

  4. 4

    행정재산 용도폐지처분의 처분청

【원 고】 **** 【피 고】 **** 【주 문】 1. ****는 ****에게, 가. 금 **** 및 이에 대한 ****부터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로부터 **** 잡종지 1,206제곱미터에 관하여 **** 1987.3.13. 접수 ****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금 ****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는 ****에게 금 91,371,834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는 **** ****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대금 5,467,5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그 대금을 완제하여 ****로부터 **** 같은 해 3.13. 접수 ****, 같은 해 2.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의 1 내지 3, ****의 1 내지 3, ****, ****의 1, ****의 1 내지 3, ****의 1, 2, ****의 1, 2, ****의 2, ****의 1, 2, ****의 1 내지 3, ****의 1 내지 4, ****의 1, 같은 호증의 5 내지 7, ****, ****의 5, ****의 1, 2, ****의 1 내지 6, ****의 1 내지 3, ****, ****, ****, ****의 1, 2, 같은 호증의 5 내지 11, ****, ****, ****의 1 내지 3, ****, ****, ****의 3, ****,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의 2,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당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영주지방 ****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는 건설부 지원하에 ****부터 ****까지 사이에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동해시 구호동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는 바, 같은 해 7.22. 제3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북평항 매립예정지 일부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발전소 건립 후보지로 지정되어, ****는 **** 건설부에 동 매립지 중 150,000평 부지를 발전소 건립 후보지로 확보할 계획을 통보하고, 매립사업중이던 같은 해 11.15. ****와 사이에 잠정적인 북평공업단지 분양선수금 징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분양위치는 지번을 부여함이 없이 건설부가 작성한 북평항 계획 평면도상에만 선으로 후보지를 그어 이건 공유수면 매립예정지 중 삼척선 철도 바깥 북평항쪽 남측 매립지 115,585평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승인하는 가격으로 하되, 발전소부지로 필요한 150,000평 중 부족분은 육지부로 하여 매립지와 인접된 지구로 1단지화 되도록 공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성분양하도록 약정하였으며, ****는 매립사업비용 조성을 위해 ****까지 2회에 걸쳐 매매대금 일부로 금 3,467,550,000원을 ****에게 미리 지급한 사실, 건설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매립지 총 674,845제곱미터에 대하여 1978.12.28. 소유자 국, 관리청 건설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 국유재산용도 폐지결정을 하고, 같은 해 6.22. 재무부로 인계되어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44, 4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매립지를 ****에게 양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동해등기소 같은 해 10.11. 접수 제14128호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동해시 ****, 212의2, 2필지는 1939년경 조선총독부가 무지번 해안(빈지)을 매립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위에 철도를 가설하여 1944.2.11.부터 철도를 운행하여오던 공용재산으로서, 그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이 이를 관리하여온 행정재산이었음에도 건설부는 **** 북평항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지번이 부여되기 전의 위 ****, 212의2 토지를 새로이 매립한 일단의 토지로 오인하여, 건설부 관리하의 국유재산으로서 새로 지번이 부여되는 같은 동 212에 이를 함께 편입시킨 후 **** 위 토지인 같은 동 212의1, 212의2로 분필된 토지인 사실, ****는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작성한 매립토지 현황 및 남측매립지 약도를 제시하며 이 사건 토지들이 공유수면을 새로 매립한 토지라고 주장하고, 이건 매립에 소요된 총투자액을 감안하여 책정한 정산가격을 토대로 한 분양대금을 제시하면서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는데, 위 매립지 약도에 의하면, ****, 212의2, 213의3은 매립지인 같은 동 212에서 분필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 토지는 이 사건 같은 동 212, 215 및 추암동 **** 토지와도 인접된 매립지로서 1단지화 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이건 토지들에 대한 토지대장, 등기부, 지적도상에는 위 토지들 모두 그 지목이 잡종지로 표시되어 있을 뿐, 철도부지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믿은 ****는 **** ****와 사이에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6필지 350,055제곱미터 (105,891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5,467,550,000원(평당가격 51,634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잔금 2,00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은 사실, 그런데, ****은 같은 해 7.경부터 **** 및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 212의2, 2필지의 토지가 철도부지로서 ****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임을 주장하면서 그 재산의 환수 및 이관을 청구하고 있으며, 또한 ****가 같은 해 6.24. 이 사건 토지를 실지측량한 결과 ****, 212의2 지상에는 철도가 가설된 철도부지이고, 같은 동 212의3 토지는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방향과 정반대가 되는 철도 건너편에 격리되어 있어 발전소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같은 달 29. 매도자인 ****에게 위 **** 토지부분에 대하여 이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위 부분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9호증(소송자료회신), 을 제10호증의 2(양여재산 매각처분에 따른 조회회신)의 각 기재, 당원의 건설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먼저 ****, 212의2 토지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는 **** 관리하의 행정재산인 ****, 212의2 토지를 국가(건설부)가 관리청의 용도폐지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로 ****에게 양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는 ****가 이를 ****에게 매도한 이건 매매는 그 일부가 당연무효이거나,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데 그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이므로 위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반환 또는 위 토지의 평수에 따른 대금의 감액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구호동 212의 1, 212의2 토지는 철도부지로서 ****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인데 그 용도폐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청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재산은 관리청에서 용도폐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건 행정재산의 관리청이 아닌 건설부장관이 자기의 소관재산으로 오인하여 용도폐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행정재산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이건 재산을 재무부장관이 ****에게 잡종재산으로 양여하였으니 위 양여행위는 또한 당연무효라 할 것인 바, ****는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국가 소유인 이건 토지를 ****에게 매도한 것이라 할 것이나 타인의 물건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라 할 것이고, 앞서본 바와 같이 위 ****, 212의2, 토지는 국유의 행정재산으로서 **** 앞으로 경료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이고, 그 관리청인 ****이 위 재산의 환원을 청구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매도인인 ****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건 매매대금은 ****의 대금감액청구로 위 이전불능된 토지부분의 비유로 감액(일부 해제)되었다 할 것이니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감액받았어야 할 부분 상당인 금 ****{5,467,550,000원×(744제곱미터+3,900제곱미터)/350,055 제곱미터}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는 이건 매매계약의 일부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는 위 토지에 대하여 ****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 위 대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는 ****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는 그 명의의 등기에 불구하고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무권리자인 ****가 ****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할 권한이 생길리도 없으며, 실질적인 소유자인 국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하여도 타인에 대한 의무이행 때문에 없던 권리가 생길 수도 없으므로 ****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 토지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는 위 구호동 213의3 토지가 이 사건 다른 토지들과 인접해 있는 일단의 토지로서 발전소 건립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줄 잘못 알고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매매목적물의 성상, 유래에 관한 착오라 할 것이고, ****는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동기를 ****에게 명백히 표시하였던 것인 바, 위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는 물론이고, ****와 같은 입장에 있는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위 구호동 213의3 토지를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는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1987.6.29.자 ****의 취소의사표시로 위 **** 토지에 대한 이건 매매계약 부분은 적법히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는 철도 건너편에 위치하는 위 토지에 대하여 **** 스스로 실측해보지 아니하고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1978년도에 공유수면을 매립중에 있었는데도 정부가 발전소 후보지를 지정하여 ****로 하여금 매립되기 이전에 매수하도록 하여 매수 대상지를 특정시키지 못한 점, ****가 이 사건 토지 6필지 모두가 일단의 신설매립지라고 하므로 이를 믿고 매수한 점,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모두 잡종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철도가 나 있는 표시는 없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부기재 등을 믿은 ****가 별도로 실측해 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는 이건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에 의한 ****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이행을 할 때까지는 ****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의 위 항변과 같이 동일한 법률요건인 취소에 의하여 발생되는 원·**** 쌍방의 이득반환청구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는 ****로부터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부당이득한 위 토지대금 ****(5,467,550,000원×1,206제곱미터/350,055제곱미터)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는 ****에게, 가. 위 ****, 212의2 토지대금 **** 및 이에 대하여 이를 받은 날 이후로서 ****가 구하는 ****부터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로부터 위 **** 토지에 관하여 ****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위 **** 토지대금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임이 기록상 명백한 ****부터(****는 ****부터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부터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권순일 이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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