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6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7-30 선고검수완료
A가 B에게 OO지역 토지를 팔면서 매매대금과 위약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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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69 민사 사건(1987년 7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조, 민법 제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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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피고 B에게 OO지역 토지를 팔면서 매매대금 7,600만 원과 위약금을 약속함.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원래 토지가 환지되어 새로운 토지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복잡해짐.
- 매도인 B는 원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넘겼지만, 환지된 토지에 대한 등기는 완료하지 않음.
- 원고 A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 B가 이를 거부하여 계약 해제 통고를 보냄.
- 이후 법원에 매매대금과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피고 B에게 토지를 팔면서 매매대금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B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정해 매매대금과 위약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된 토지는 원래 토지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넘겼어도 환지 후 토지에 대한 등기 의무는 계속된다고 봄.
- 피고 B는 환지 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
- 피고 B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A가 계약 해제를 통고했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봄.
- 환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금은 매도인 B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 예상되었으며, 피고 B가 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계약 해제를 정당화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 A는 매매대금 7,600만 원과 약속된 위약금 9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토지 환지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매도인 B는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책임이 계속 있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매수인 A는 매매대금과 위약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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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종전토지 매도인의 환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원 고】 ****
【피 고】 ****
【주 문】
1. ****는 ****에게 금 85,000,000원 및 그 중 금 76,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1.1.부터 1987.7.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에 대하여는 1987.2.7.부터 같은 해 7.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의, 나머지는 ****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는 ****에게 금 9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 소유인 ****가 ****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인가에 따라 ****, 권리면적 ****, 과도면적 ****로서 위치변동없이 그 자리에서 환지되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 고양군 공고 제3호로 **** 과도면적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제자리 환지처분된 사실, ****가 ****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거 ****으로 쳐서 ****소유인 ****과 함께 대금 ****에 매수하고, ****에게 같은날 계약금으로 ****, 같은해 10.15. 중도금으로 ****을 각 지급한 사실, 원·****는 이건 매매계약당시 매도인인 ****가 위약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인 ****에게 계약금상당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9호증(청산금 납부촉구),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통고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3[영수증, ****는 이 호증의 ****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이에 부합되는 듯한 을 제3호증(진술서)의 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6(감정서), 7(감정회보), 8(감정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3은 ****의 부탁에 의하여 소외 1이 직접 작성한 후 ****가 그 명하에 무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의 각 기재,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당원의 경기 고양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는 1985.11.15. ****에게 잔금의 일부로 금 29,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와 사이에 나머지 잔금 중 금 14,000,000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주택 및 점포 세입자들에 대한 ****의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반환채무 합계 금 14,000,000원을 ****가 인수하는 대신 위 금액 상당을 위 잔금일부에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는 같은날 위 금 29,000,000원과 금 14,000,000원을 합한 금 43,000,000원의 영수증(갑 제2호증의 3)을 ****에게 교부한 사실, ****는 또한 같은 해 12.31. ****에게 나머지 잔금 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매수 대금 지급을 끝낸 사실, 그후 ****가 위 환지전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던 위 토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 이 사건 토지로 환지확정됨에 따라 ****는 즉시 ****에게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수차 요구하였으나 ****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1986.7.18. ****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최고하면서 같은 달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해제의사 표시없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통고서(갑 제4호증)를 발송하고 ****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느나 ****가 그 이행을 최고한 같은 달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경기 고양군에서는 ****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환지처분공고가 있게 되자 즉시 이를 관할등기소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등기소에 통지하고 공공시설용지 및 부족환지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위 관할등기소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고, 과도환지에 대하여는 건설부훈령 제717호 토지구획정리사업사무처리규정에 의거 환지확정 당시의 종전 토지소유자로부터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납부받은 후에야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도 늦어도 1986.7.월경부터는 그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가 청산금을 납부하면 그 촉탁등기가 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2(각 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최기원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환지처분결과 환지된 토지는 종전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비록 과도환지가 되어 청산금지급관계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에 대하여 환지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가 있는 ****에게는 환지확정일 다음날인 1986.1.6.부터는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게 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늦어도 ****가 그 이행을 최고한 같은해 7월경에는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가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앞으로 소유권보존의 촉탁등기가 가능하였고, 따라서 ****앞으로의 이전등기도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는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최고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같은 달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위 날짜가 경과한 1986.8.1.에 ****의 위 이전등기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는 ****에게 (1) 원상회복으로서 ****로부터 위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수령한 합계 금 76,000,000원(9,000,000+31,000,000+29,000,000+7,000,000)을, (2) 손해배상으로서 예정한 위약금 9,000,000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는 위와 같은 환지처분이 있기전에 ****로부터 매매잔금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환지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그후에 환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로서는 또다시 ****에 대하여 환지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환지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2(인감증명 발급대장)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는 1985.12.31. ****로부터 위 매매잔금 7,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환지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환지된 이사건 토지는 환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환지전의 종전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가 1985.12.31. ****에게 환지전 토지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더라도 ****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인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위의 서류로서는 환지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 이전등기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는 위 환지처분이 있은 후부터는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의 의무이행으로서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는 또한 원·****는 위 매매계약체결시 앞으로 이 사건 토지가 환수확정되면서 그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인 ****가 이를 부담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거나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신 ****는 원래 금 10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금 ****으로 감액하여 주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는 그 청산금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인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과도환지된 토지에 관하여는 그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만 그 권리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고, 따라서 ****에 대한 이 사건 환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가능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 위 청산금 납부 또는 지급의무는 ****의 이 사건 환지소유권이전등기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으므로, ****가 위 청산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내세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원·**** 사이에 위 청산금을 매수인인 ****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거나 ****주장과 같은 거래관행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당시 이 사건 토지는 권리면적 87.4 평방미터와 그보다 훨씬 많은 과도면적 113.3 평방미터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되어 있었고, 원·****는 이를 알면서 이 사건 매매목적토지의 면적을 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을 합한 면적에 가까운 ****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으로 환지처분이 있을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과도면적에 대한 상당한 청산금이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원·****가 예상하면서 환지예정지 평수로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는 위 청산금은 종전 토지매도인인 ****가 부담하는 취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는, 위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지급할 의무있다고 인정한 금 76,000,000원 외에 ****가 잔금일부지급에 갈음하여 ****로부터 ****의 위 건물세입자들에 대한 임차보증금등 반환 채무 합계 금 14,000,000원을 인수함으로써 위 건물세입자들에 대하여 위 금원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는 원상회복으로서 ****에게 위 금 14,000,000원을 더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사이의 위 채무인수약정은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대금지급방법으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이에 따라 위 채무인수약정도 실효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채무인수약정이 아직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가 위 건물의 세입자 등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등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그 채무인수금 상당을 구하는 ****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는 ****에게 위 원상회복 금 76,000,000원과 손해배상금 ****을 합한 금 85,000,000원(76,000,000+9,000,000) 및 그중 위 금 76,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한 날 이후로서 ****가 구하는 1986.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7.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위 ****에 대하여는 ****가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그 지급을 최고한 다음날인 1987.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같은 해 7.30.까지는 민법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가 이 사건 원상회복 등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한다)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이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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