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26685서울고등법원 2심2009-05-15 선고검수완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 후 허가를 받지 못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126685 민사 사건(2009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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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소외인은 1995년 12월 22일 피고 등으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중 제3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으나, 당사자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 이후 2004년 10월과 11월, 원고, 피고, 그리고 소외인의 대리인(소외인의 배우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내용은 제1, 2토지는 원고 소유로, 제3토지 중 일부는 피고 소유로 남기고, 소외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소외인은 당시 구속되어 있었고, 대리인에게 권리 포기까지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대리인의 행위는 무권대리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리인의 날인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는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소외인이 1995년 피고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으나, 소외인의 대리인이 무권대리로 행위하여 소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원고에 대해서만 유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허가신청협력의무가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전에는 물권적·채권적 효력이 모두 없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 다만, 허가 전이라도 당사자는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허가신청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년 합의가 있었고, 원고가 각서를 작성하여 합의의 효력을 인정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 소외인의 대리인은 무권대리이므로 소외인에 대해서는 합의가 무효이나, 원고는 자신의 각서로 인해 합의에 구속됩니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은 허가 없이 무효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허가신청협력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는 무효이며, 각서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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