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이병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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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9건
결과 분포:원고승2(22%)일부승4(44%)원고패3(33%)
88가합766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9-22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광업권을 증여하였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록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가합6286·서울민사지방법원·1988-07-27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6필지를 매수했으나, 그중 일부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거나 발전소 부지로 쓸 수 없는 땅임이 밝혀져 대금 감액과 계약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38만원 / 청구 9,137만원)
87가합5742·서울민사지방법원·1988-07-20

조계종 소속 사찰의 주지 지위와 재산권을 두고 태고종 및 개인과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8가합10119·서울민사지방법원·1988-07-13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파업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87가합4924·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1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6가합345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1

선박 주기관 부품인 가이스링거 커플링에 오리피스 플러그가 장치되지 않아 주기관 고장이 발생함.

원고패
기각 (청구 2.5억원)
87가합40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04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구역 내 건물 철거 및 명도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6가합320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4

피고가 원고와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중개수수료 및 구상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가합2350·서울민사지방법원·1987-07-29

법인회원 1구좌 가입 시 임직원 4명의 시설출입권 확인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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