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합766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8-09-22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광업권을 증여하였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록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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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7663 민사 사건(1988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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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고령토 광업권을 보유한 회사로, 1973년 3월 30일 이사회 결의로 피고 회사에 해당 광업권을 증여하였습니다.
  • 원고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증여가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1973년 4월 4일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같은 해 5월 9일 제3자와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차례 연속 계약을 통해 현재까지 광물을 채굴하게 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10년간 평온·공연하게 광업권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증여 당시 이사회 회의록이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광업권을 증여한 행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지만, 피고 회사가 1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업권은 원고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으로, 이를 증여하는 행위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원고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증여하였으므로 증여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도 원인무효입니다.
  • 그러나 피고 회사는 1973년 4월 4일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조광권을 설정하여 광업권을 준점유하였으며,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 피고 회사의 준점유는 과실 없이 이루어졌고, 준점유 개시 후 10년이 경과한 1983년 4월 4일에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등록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입니다.

핵심 정리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양도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1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광업권도 시효취득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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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2. 2

    광업권의 시효취득가부(적극)

【원 고】 한국고령토요업주식회사 【피 고】 태흥산업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73.4.4. 광업등록사무소 접수 제1170호로서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회사 소유였던 별지목록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3.3.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광업권등록원부), 갑 제2호증(이사회회의록, 원고는 실제 그와 같은 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않았는데 피고회사의 직원들이 마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임의로 작성한 후 당시 원고회사의 이사였던 소외 1, 소외 2에게 서명, 날인을 강요하여 만든 문서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은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광상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다만 앞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지하자원개발업, 무역업, 고령토 가공업 및 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국내 최대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 산청군 금서면 및 경남 함양군 유림면 소재 고령토 광산에서 고령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인 원고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인 이 사건 광업권 등으로 위 목적하는 영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1973.3.30. 원고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 광업권이 피고회사에 증여됨으로써 그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사실상 휴면상태에 들어가 있다가 1975.2.27. 당원의 결정으로 해산되어 청산법인이 되었으며, 이 사건 광업권이 피고회사로 넘어갈 당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되는 원고회사가 목적하는 사업과 이 사건 광업권이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광업권은 원고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으로서 원고회사로서는 이 사건 광업권 없이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또한 원고회사가 이 사건 광업권을 잃음으로써 그 영업을 폐지하게 되었음이 명백한 바, 이 사건 광업권을 피고회사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원고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 증여 당시 그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 등록도 역시 일응 원인없는 무효의 등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1 내지 3의 각 호증(각 법인 등기부등본), 을 제7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을 제10호증(태흥산업주식회사 정상화를 위한 지시),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수납조서 및 세금계산서), 각 공성부분의 성립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을 제12호증의 1(증여에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신청서),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 9호증(지급보증 및 어음거래약정서), 을 제11호증(법인세계산서), 을 제12호증의 2(증여증서),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3호증(덕대계약서),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각 조광권설정계약서), 을 제15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모두 소외 6이 설립한 계열회사로서 1972.5. 경까지 위 소외 6, 소외 1, 소외 2 등이 공동임원으로서 두 회사를 관리,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회사가 1969.6.21.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미화 금 2,500만불에 대한 외화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1972. 경까지 수차에 걸쳐 위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음에 있어 원고회사는 이 사건 광업권을 포함한 원고회사의 광업권 전체를 포괄근저당의 공동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위 소외인들이 피고회사가 위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1972.경에 이르러 피고회사의 외화채무가 금 1,000만불에 이르고 사업이 부진하여 위 외화채무의 변제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위 은행은 그해 5.20. 국무총리 지시 제9호로 피고회사의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인수하고 전면관리하는 동시에 주주 등에 대한 단기채권 회수를 위한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고 1973.3.경 당시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금 3,945,427원의 단기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회사가 광업권을 개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여 원고회사의 이사이던 위 소외 1, 소외 2 등에 의하여 구성된 원고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광업권을 피고회사에 증여토록 한 사실, 피고회사는 1973.4.4.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5.9. 소외 5와 사이에 이 사건 광업권에 기하여 앞서 본 고령토 광산에 대한 조광권설정계약(덕대계약)을 체결한 이래 3차에 걸친 조광권설정계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 소외 5에게 위 광산의 고령토를 채굴케 하였는데 피고회사의 위 소유권이전등록 이후 이 사건 제소까지 사이에 원.피고간에 이 사건 광업권의 소유 내지 준점유에 관하여 아무런 말썽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1973.4.4.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광업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준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그 준점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과실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그 준점유를 시작한 이후 10년이 경과한 때인 1983.4.4.에 시효취득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이 사건 광업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원인없는 무효의 등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홍순협 이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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