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00412울산지방법원 1심2020-11-19 선고검수완료

무이자 중도금 대출 약정에 따른 미납 분양대금 및 납부금 반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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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0412 민사 사건(2020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4조, 민법 제10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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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분양회사와 최초 계약자는 공급대금 126,497,000원에 부동산 공급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합계 25,299,400원을 냈다.
  • 계약에는 2차 중도금 75,898,200원을 무이자 대출로 마련하고 잔금 25,299,400원은 입주 때 내기로 적혀 있었지만, 대출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받을지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은 없었다.
  • 2019년 4월, 피고가 분양회사의 동의를 얻어 계약자의 지위를 넘겨받았다.
  • 부동산 사용승인과 분양회사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이뤄진 뒤, 분양회사는 피고에게 미납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으라고 통보했다. 피고는 대금을 내지 않았다.
  • 분양회사는 미납 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대출 알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며 이미 낸 돈과 위약금의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분양회사는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은 피고에게 미납 분양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분양회사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취소와 납부금 및 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대출 알선 약속이 계약을 끝내거나 취소할 만큼 중요한 약속이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분양회사에 101,197,600원과 2019년 1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돈을 지○○라고 판단했고, 분양회사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에는 2차 중도금을 무이자 대출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대출 신청 절차나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직접 대출을 받은 뒤 분양회사에 이자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 중도금 납부는 매수인이 이행해야 할 중요한 의무다.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돕지 않은 것만으로는 계약의 핵심 의무를 어겨 계약을 해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분양회사는 피고에게 중도금 원금만 청구했고, 잔금 지급 시점 전까지의 중도금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았다.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지도 않았다.
  • 피고는 소유권을 넘겨받으며 금융기관 대출로 중도금을 낼 수 있었지만,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정도 고려됐다.
  • 대출 알선에 관한 기대는 계약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기대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미납 중도금과 잔금 101,197,60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분양회사가 청구한 101,947,300원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가 요구한 납부금과 위약금 반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무이자 대출을 알선한다는 약속에 구체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만큼 중요한 위○○라고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미납 분양대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했고, 납부금과 위약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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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5539·인천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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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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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0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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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0963·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출이자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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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정계좌로 중도금 523,950,000원을 납부하고 환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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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3990·대구고등법원·2025-11-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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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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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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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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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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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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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639·서울고등법원·2025-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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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25691·인천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불참,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도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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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3956·광주고등법원·2022-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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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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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나51365·서울고등법원·201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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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3나37862·서울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계약 후 시가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공탁하며 해제 통지, 매수인이 중도금 제공으로 이행 착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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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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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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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66217·서울고등법원·2003-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IMF 경제 위기 중 토지 매매 대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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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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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4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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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가합11295·부산지방법원·2005-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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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나18647·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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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24·서울고등법원·1985-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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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1685·수원지방법원·2011-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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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7나891·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8-02-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겨 시멘트 대금 지급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51246·서울고등법원·2016-12-15·2심·원고 승소

현대건설이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중도금 대출 이자 및 대위변제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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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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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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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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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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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나22381·울산지방법원·2018-12-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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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0나315·대구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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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3가합2403·제주지방법원·1995-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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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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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6424·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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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0가합5818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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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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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45896·인천지방법원·2022-03-23·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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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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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793·수원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패소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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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00412(본소) 분양대금청구 2020가단697(반소) 계약금반환 등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원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가명) **** 변 론 종 결2020. 10. 22. 판 결 선 고2020. 11.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1,19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0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 다)에게 101,947,3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0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7,949,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가명)은 2019. 3. 1. **** **** ****(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 126,497,000원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은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계 약금 12,649,700원과 1차 중도금 12,649,700원 합계 25,299,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전체 공급대금 중 60%에 해당하는 2차 중도금 75,898,200원에 대하여는 ‘무이자 대출’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잔금 25,299,400원은 입주시(다만 잔금 납부일은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 원고가 지정하여 통지하기로 정하였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지연시 연 15%의 연체요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8.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공급계약상 ****의 계약상 지위 를 인수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10. 24. 사용승인이 있었고, 2019. 11. 4. 원 - 3 - 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상 미납금액을 2019. 11. 21. 까지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상 1차 중도금 부가세 749,700원, 2차 중도 금 및 잔금 101,197,600원 합계 101,94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급계약상 원고는 2차 중도금 75,898,2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 동산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그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상 채무를 불이행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상 납부된 공급대금 25,299,400원과 위약금 12,649,700원 합계 37,949,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무이자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 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공급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 4 -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1. 21.까지 미 지급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갈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나머지 공급대 금 101,197,600원(2차 중도금 75,898,200원 + 잔금 25,299,4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가 지급을 통보한 기한인 2019. 11. 21. 다음날인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요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무이자대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 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 고 주장한다. 보건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 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 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 결). 이 사건의 경우, 갑 2,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공급계약상 2차 중도금 75,898,200 원에 대하여 ‘무이자 대출’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 5 -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따라서 매수인이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피고는 잔금 지 급시까지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 에 대한 잔금 지급시까지의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중도금 원금에 대하 여만 그 지급을 청구하였던 점, 피고 또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에 대한 대 출을 알선해 주면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지급에 충당하고 잔금지급시까지의 이자는 원 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중도금 납부의무는 매수인의 주된 계약상 의무인 점, 따라서 설령 원고 가 중도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 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에 대한 협조가 없을 경우 피고는 중도금 미지급 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중도금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고 있고,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지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 합해 보면,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상 주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원고에 의하 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 6 - 주장한다. 보건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10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중 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그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 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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