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중도금 대출 약정에 따른 미납 분양대금 및 납부금 반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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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0412 민사 사건(2020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4조, 민법 제10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 분양회사와 최초 계약자는 공급대금 126,497,000원에 부동산 공급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합계 25,299,400원을 냈다.
- 계약에는 2차 중도금 75,898,200원을 무이자 대출로 마련하고 잔금 25,299,400원은 입주 때 내기로 적혀 있었지만, 대출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받을지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은 없었다.
- 2019년 4월, 피고가 분양회사의 동의를 얻어 계약자의 지위를 넘겨받았다.
- 부동산 사용승인과 분양회사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이뤄진 뒤, 분양회사는 피고에게 미납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으라고 통보했다. 피고는 대금을 내지 않았다.
- 분양회사는 미납 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대출 알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며 이미 낸 돈과 위약금의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분양회사는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은 피고에게 미납 분양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분양회사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취소와 납부금 및 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대출 알선 약속이 계약을 끝내거나 취소할 만큼 중요한 약속이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분양회사에 101,197,600원과 2019년 1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돈을 지○○라고 판단했고, 분양회사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에는 2차 중도금을 무이자 대출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대출 신청 절차나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직접 대출을 받은 뒤 분양회사에 이자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 중도금 납부는 매수인이 이행해야 할 중요한 의무다.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돕지 않은 것만으로는 계약의 핵심 의무를 어겨 계약을 해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분양회사는 피고에게 중도금 원금만 청구했고, 잔금 지급 시점 전까지의 중도금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았다.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지도 않았다.
- 피고는 소유권을 넘겨받으며 금융기관 대출로 중도금을 낼 수 있었지만,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정도 고려됐다.
- 대출 알선에 관한 기대는 계약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기대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미납 중도금과 잔금 101,197,60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분양회사가 청구한 101,947,300원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가 요구한 납부금과 위약금 반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무이자 대출을 알선한다는 약속에 구체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만큼 중요한 위○○라고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미납 분양대금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했고, 납부금과 위약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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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 회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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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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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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