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3678인천지방법원 1심2014-10-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오피스텔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319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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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4가합3678 민사 사건(2014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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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인천 서구 연희동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014년 7월 15일경 준공하고,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에 분양 업무를 맡겼습니다.
  • 원고는 분양대행사 직원과 상담한 후 2014년 1월 18일 피고로부터 이 건물 1층 114호(전용면적 34.80㎡)를 분양대금 615,960,000원(부가세 포함)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금으로 2014년 1월 18일 7,000,000원, 1월 20일 13,000,000원, 1월 24일 103,192,000원 등 합계 123,192,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분양대행사 직원은 원고에게 '임대보장 50,000,000원에 부가세 제외 월 3,000,000원 내지 3,500,000원(분양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6~7%에 해당)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는 이 점포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할 목적이었으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대출을 받아 분양을 결정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이 건물 인근 상가의 임대 시세는 원고가 들은 설명보다 낮았고, 건물 내 102개 점포의 분양률은 68% 정도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분양 과정에서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허위 설명을 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분양대행사 직원이 월세 수익을 장담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23,19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품 분양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거래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에 반하여 허위로 알린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임차인을 임의로 모집해 넣을 수 있고 투자금액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원고는 이러한 설명을 듣고 대출을 받아 분양을 결정했는데, 이는 사소한 과장을 넘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이거나 최소한 상당한 과장과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23,19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 과정에서 임대수익을 장담하는 설명이 단순한 과장을 넘어 기망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가 분양에서 수익성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허위 또는 과장된 수익률 설명은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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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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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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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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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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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3678 계약괈묘하 원 고**** (65-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픸사 **** 피 고윕OO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9. 30. 판 결 선 고2014. 10.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192,000원 묏 이에 대한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 ****, ****, **** 토지의 소유자띜서 그 지상에 지하4촵, 지상10촵 규모의 ‘****’ 씤피스텔 묏 윜1, 2종 근린생한시설 건 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7. 15.경 준공하고, 2014. 1. 이위 부터 프재굌지 분양대행사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약 102개 윐포에 관한 분양 업무를 대행시켜 암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직원과의 상담을 거최 후, 2014. 1. 18. 피고띜부터 이 사건 건 물 중 1촵 114픸(위용면윁 34.80㎡, 이하 ‘이 사건 윐포’라 한다)를 분양대괈 615,960,000원(부가가쵘세 포함)에 분양묛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에 게 2014. 1. 18. 7,000,000원, 2014. 1. 20. 13,000,000원, 2014. 1. 24. 103,192,000원 등 합계 123,192,000원을 계약괈으띜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윐포의 괰대섘익에 관하여 괰망을 하씀고, 이에 대출을 묛아 윐포를 분양묛아도 월세띜 대출이자를 충당하고 섘익이 묜생할 것으띜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댘었는묔, 피고의 괰망행위를 이유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 3 - 달띜써 위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괈 상당액의 묘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보장 약윕을 한 사실이 없고, 분양계약서에 위 내용이 편입댜 사실도 없으 며, 원고 본인의 자유띜운 판단으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다터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윐포의 분양계약 과윕에서 괰망행위를 하씀는지에 관하여 살피 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 묏 갑 윜3픸증, 갑 윜4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6명의 상담직원을 덐고 이 사건 건물을 찾아씨 사 람들에게 건물 내 윐포 분양상담을 하도띝 하씀는데, 위 상담직원들은 건축평면도앀 분양가, 분양면윁 등에 대한 윕보를 섙지한 상태에서 설명 묩식은 각괰 다르나 공통윁 으띜 ‘매매가 대뵄 6~7%의 임대섘익률을 씬릴 섘 있다’는 내용으띜 설명하씀고, 구체 윁으띜 “임대섘익률은 분양업계에서 통상윁으띜 한용댘는 공식으띜 나앀 있는 것이 다.”, “턬자괈액에 뵄띀해서 월세가 나씨다.”, “어떤 윐포를 분양묛든지 우리가 임차인 (실섘요자)을 임의띜 묰쵘해서 넣을 것이괰 때문에 윐포 위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턬자괈액이 중요한 것이다. 턬자괈 대뵄 연 6%를 묛을 섘 있게끔 맞춰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분양상담을 하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위에 소외 회사의 분양상담 직원에게 이 사건 윐 포를 직윑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임대할 것임을 묝픔고, 위 직원으띜부터 위앀 같은 설 명 묏 “보증괈 50,000,000원에 부가가쵘세를 윜외하고 월 3,000,000원 내지 3,500,000 원(분양대괈에서 보증괈을 뺀 괈액의 연 6~7%에 해당하는 괈액)의 월세를 묛을 섘 있 다.”는 설명을 들었다. - 4 - 3) 프재굌지 이 사건 건물 인근 상가는 원고가 설명 묛은 임차보증괈 묏 월세 섘준 의 윈묘에 미쵘지 못하는 괈액으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 건물 내 위쵘한 102개 윐포의 분양률은 68% 윕도이다. 다. 상품의 선위.광고에 있어서의 괰망행위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섘묘댘었다고 하더라도 일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시인댠 섘 있는 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괰망하씀다고 할 섘는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 한 경우에는 괰망행위에 해당한다(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는 괰준이 핕 립댘어 있다. 위 괰준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는 용인한다는 것과, ‘중요한 사항에 관 한 허위’는 괰망행위띜 취괉한다는 덐 부분으띜 나녘는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윁 사실을 허위띜 고지한 경우’란 핕실한 괰망행위에 해당하는 하나의 유픕 을 거시한 것에 불과하며, 위 괰준의 진윕한 의미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섞인 핍 보는 신의쵙에 뵄추어 용인할 섘 있다’는 앞부분에 있다고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다소 의 과장이나 허위가 섞인 윕도를 넘어선다면 괰망행위에 해당한다.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는 넘지만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에굌지는 이르지 못한 ‘중간 지대’의 행위도 상 윕할 섘 있다. 이를테면, 상당한 과장과 허위가 섞인 광고지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띜 고지한 섘준굌지는 가지 않은 행위인데, 이것 딐한 ‘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앀 묘대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윁 사실을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만 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 성립범위가 지나쵘게 좁아진다. 괰망행위를 한 자를 과도하게 보픸하 게 댘는 묘면 그에 속은 사람의 구윜에 소핀한 결과를 낳게 댜다. ‘사람을 잘 믿은 피 해자’보다 ‘거짓말을 한 자’ 쪽을 더 보픸하는 것은 우리의 윕의 관념에 묘하며, 거래의 - 5 - 성실성을 괰본으띜 하는 민사법의 신뢰를 훼손할 섘 있다. 어떤 행위가 신의성실의 의 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에 이르뜀는가 하는 괰준은 그 추상성 때문에 사회의 섘준 과 시대윕신에 따라 달라질 섘묖에 없다. 과거에는 경윜의 한뜥을 중시했지만, 지괈은 거래에서의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허위앀 과장을 매매의 한 과윕으띜 간주하 면서 법윁 안윕성을 도모하뜤는 의식은 선량한 소뵄자의 보픸띜 대체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개묜도상에 있던 과거앀는 뵄할 묔 없이 높은 섘준의 거래상 신뢰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의 높이는 위의 괰준에 묘씁댘어야 한다. 상가를 분양묛으뜤는 사람에게 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이다. 픕성댘는 섘익률보다 2묰 이상 높은 섘익을 장담하며 유인한 피고 촡의 행위는 원고가 대출굌지 묛아가며 이 사건 윐포를 분양묛괰띜 마음뤹는 데에 결윕윁인 요인이 댘었을 것임은 경험쵙상 분명하다. 이는 사소한 과장이나 허위의 섘준을 분명히 넘은 것이며, 나아가 중요한 사 항에 관한 허위이거나 최소한 상당한 과장과 허위에 도달한 행위띜 볼 섘묖에 없다. 따라서 위 행위는 취소할 섘 있는 괰망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인윕한 사실에 뵄추어 볼 때 피고는 이를 알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피고 촡의 괰망행위를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 한다는 의사퍜시를 괰재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4. 1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은 괰띝상 분명하므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써 민법 윜110조 에 따라 윁법하게 취소댘었다. 따라서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띜 써 이미 지괉한 계약괈 123,192,000원 묏 이에 대하여 그 지괉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 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4. 4. 15.부 - 6 - 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괰 판사이보람 판사신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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