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12846서울고등법원 2심2019-10-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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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14일, 원고와 피고는 공연 티켓 구매 및 판매 계약을 맺음.
- 원고는 2018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예정된 5회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후 6회와 25회 공연도 취소함.
-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초대권 2,418매를 무료로 배포함.
- 원고는 홍보물에 피고의 홈페이지 주소를 표시하지 않는 등 홍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고치지 않아 2018년 10월 계약 해제를 통보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5억 4천만 원에서 수익금 5천3백만 원을 뺀 14억 8천6백만 원의 반환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연 티켓 판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연 일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피고 동의 없이 초대권을 무료 배포하며 홍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원상회복금 반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원고가 일부 금액을 피고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명시된 공연 개최 및 홍보 의무를 원고가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위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고치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함.
- 계약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아닌 단일 거래로서, 계약서 조항에 따라 해제와 해지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있음.
- 피고가 공연 티켓 판매로 얻은 수익을 제외한 매매대금 반환을 원고가 해야 한다고 봄.
- 원고가 공연 7회분을 취소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공연 일부를 취소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했고, 법원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금 반환이 핵심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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