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9916부산고등법원 2심2005-03-23 선고검수완료

조합 상무가 114회에 걸쳐 예탁금계좌를 조작해 조합 예탁금 18억여 원을 빼돌렸고, 그 신원보증인들이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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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조합 상무였던 A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조합에서 여·수신 업무를 총괄했고, 조합은 조합원 500~600명, 자산총액 52억 원 규모의 영세한 곳이었다.
  • A는 1996년 10월 30일부터 2002년 1월 3일까지 114회에 걸쳐 고객 예탁금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거나 이미 해지된 계좌를 미해지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전산장부를 조작해 조합 예탁금 18억 3,078만여 원을 빼돌렸다.
  • A의 동생과 사촌동생인 신원보증인 B, C는 1999년 5월 6일부터 2002년 5월 5일까지 A가 조합에 끼치는 손해를 연대해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조합과 체결했다.
  • 조합은 2001년 4~5월경 특별감사에서 A의 약 2,100만 원 횡령을 적발하고 2001년 6월 9일 300만 원 추징과 감봉 처분을 했지만, 이 사실을 신원보증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 조합은 2002년 1월 3일 조합원 민원으로 자체감사를 벌인 뒤에야 A의 대규모 횡령을 발견하고 그를 고소했으며, 2002년 3월 파산신청을 해 5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 상무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114회에 걸쳐 예탁금계좌를 조작해 18억 3천여만 원을 횡령했고, 그의 동생과 사촌동생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조합이 2001년 6월경 횡령 및 징계 사실을 신원보증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통지 이후의 횡령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고, 조합의 감사 소홀도 참작해 책임을 횡령금액의 3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신원보증인들은 약 1억 4,856만 원과 지연이자를 연대해 지○○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신원보증법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횡령 등 사실을 알게 되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 법원은 조합이 2001년 6월경 A의 횡령과 징계 사실을 신원보증인들에게 알렸더라면 이들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조합이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이후에 발생한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통지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횡령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법원은 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장기간에 걸친 A의 불법 업무집행을 적발하거나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점을 참작해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횡령금액의 3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 신원보증인에게 제때 알려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그 이후의 횡령에 대해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사용자의 감사 소홀까지 고려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30%로 줄인 점에서,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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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

  2. 2

    [2] 신원보증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원보증인이 사용자로부터 피용자의 횡령행위 및 이에 대한 징계사실을 통지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통지의무의 발생 이후의 피용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3. 3

    [3]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감사 등을 제대로 행하였더라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피용자의 불법적인 업무집행을 적발 내지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횡령이 있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횡령금액의 30% 상당액으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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