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02012서울고등법원 2심2020-09-25 선고검수완료
항공사 조종사가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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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항공사의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음.
-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원고는 호주에서 헬기 조종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 교관들로부터 조종 기술과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음.
- 2017년 12월, 헬기사업팀 팀장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는 팀장과 관련된 조종사 전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함. 원고도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
- 회사는 2017년 12월 21일자로 원고 등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함.
- 회사는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통지하며,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
- 원고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원고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해 갱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항공사 조종사로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두고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가 원고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부당해고 기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했으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임금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자동 갱신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가 헬기 조종사로서 필요한 자격과 역량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확인함.
- 원고는 교육 과정에서 조종 기술과 집중력 부족, 기본 헬기 조종 능력 미달 등 여러 차례 부적격 평가를 받음.
- 원고가 배정받은 헬기 기종에 대한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어렵다고 봄.
- 회사는 원고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며 정당하다고 판단함.
- 부당해고 판정 기간(2018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한 계약 갱신 이후 임금 청구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않았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두고 회사와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원고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해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어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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