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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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호
1.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는 항행
- 2호
2. 대한민국에서 이륙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 3호
3.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영공을 통과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 4호
4. 제10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 5호
5. 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6호
6.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7호
7.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 8호
8.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받은 운항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 9호
9. 제118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이착륙장에서 경량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 10호
10.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11호
11.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12호
12.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3호
13. 제1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 14호
14.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 15호
15.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 16호
16의2. 제1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7호
17.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기간에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한 경우
- 18호
18. 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 19호
19의2.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 20호
20.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 21호
21. 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 22호
22. 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 23호
23.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 24호
24.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 25호
25.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 26호
26. 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 27호
27. 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 28호
28. 제108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 29호
29. 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 30호
30. 제112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 31호
31. 제112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 32호
32. 제112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 33호
33.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 34호
34.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 35호
35.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 36호
36. 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 37호
37.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 38호
38. 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 39호
39.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 40호
40. 제93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하였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41호
41. 제9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한 경우
- 42호
42. 제93조제7항 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43호
43. 제93조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 44호
44.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45호
45. 제132조제1항에 따라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 46호
46.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47호
47. 제13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48호
4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항공종사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49호
49.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② 외국의 군, 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국가가 사용하는 항공기로 본다.
- 1호
1. 17세 미만인 사람
- 2호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호
3.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호
4.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 5호
5.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6호
6.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 7호
7.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 8호
8. 국외운항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하여야 한다.
- 1호
1.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2호
2. 삭제 <2026.5.12>
- 3호
3.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4호
4.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호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호
6.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 7호
7.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호
2. 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호
3.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 4호
4.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 및 등록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 5호
5. 제84조제2항(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6호
6.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종사자
- 7호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여된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 8호
8. 삭제 <2021.12.7>
- 9호
9. 삭제 <2021.12.7>
- 10호
10. 삭제 <2021.12.7>
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대한민국에 노선의 개설 등에 따른 운항증명승인 또는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 2호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호
3의4. 제1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
- 4호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5호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6호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7호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8호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9호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 10호
10.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 11호
11. 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 12호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13호
13의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 14호
14.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
- 2호
2.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3호
3.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호
4.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사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 1호
1. 제118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이착륙장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사람
- 2호
2.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사람
- 3호
3. 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호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호
5. 그 밖에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한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1호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 2호
2의2.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 3호
3.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 4호
4.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 5호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 6호
6.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의 유효기간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한 운항증명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 1호
1.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 2호
2.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 3호
3.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 4호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⑪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 및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교육과정 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2>
- 1호
1.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 2호
2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정에 관한 기준
- 3호
3.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 4호
4.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ㆍ변경승인 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 5호
5.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정기검사ㆍ수시검사의 실시 및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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