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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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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
제1항

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호

    1.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는 항행

  2. 2호

    2. 대한민국에서 이륙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3. 3호

    3.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영공을 통과하여 영공 밖에 착륙하는 항행

  4. 4호

    4. 제10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5. 5호

    5. 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6. 6호

    6.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7호

    7.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8. 8호

    8.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받은 운항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9. 9호

    9. 제118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이착륙장에서 경량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10. 10호

    10.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11. 11호

    11.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제116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2. 12호

    12. 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 13호

    13. 제1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14. 14호

    14.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15. 15호

    15.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16. 16호

    16의2. 제12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17호

    17.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기간에 경량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한 경우

  18. 18호

    18. 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9. 19호

    19의2.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20. 20호

    20.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21. 21호

    21. 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22. 22호

    22. 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23. 23호

    23.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24. 24호

    24.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5. 25호

    25.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26. 26호

    26. 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27. 27호

    27. 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28. 28호

    28. 제108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29. 29호

    29. 제112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30. 30호

    30. 제112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31. 31호

    31. 제112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32. 32호

    32. 제112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3. 33호

    33.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34. 34호

    34.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5. 35호

    35.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6. 36호

    36. 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37. 37호

    37.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38. 38호

    38. 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9. 39호

    39.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40. 40호

    40. 제93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하였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41. 41호

    41. 제9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한 경우

  42. 42호

    42. 제93조제7항 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3. 43호

    43. 제93조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44. 44호

    44.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5. 45호

    45. 제132조제1항에 따라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46. 46호

    46.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7. 47호

    47. 제13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48. 48호

    4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항공종사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49. 49호

    49.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제2항

② 외국의 군, 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국가가 사용하는 항공기로 본다.

  1. 1호

    1. 17세 미만인 사람

  2. 2호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3호

    3.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4호

    4.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5. 5호

    5.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6호

    6.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7. 7호

    7.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8. 8호

    8. 국외운항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제3항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하여야 한다.

  1. 1호

    1.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증명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2호

    2. 삭제 <2026.5.12>

  3. 3호

    3.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4호

    4.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호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6호

    6.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7. 7호

    7.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제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2호

    2. 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3호

    3.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4. 4호

    4.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 및 등록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5. 5호

    5. 제84조제2항(제1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6호

    6.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종사자

  7. 7호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여된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8. 8호

    8. 삭제 <2021.12.7>

  9. 9호

    9. 삭제 <2021.12.7>

  10. 10호

    10. 삭제 <2021.12.7>

제5항

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대한민국에 노선의 개설 등에 따른 운항증명승인 또는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2호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3호

    3의4. 제1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

  4. 4호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5호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6. 6호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7호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8호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9. 9호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10. 10호

    10.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11. 11호

    11. 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2. 12호

    12.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3. 13호

    13의3.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14. 14호

    14.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제6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2호

    2.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대체안전수단의 내용 및 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3호

    3.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4호

    4.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항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사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1호

    1. 제118조를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 또는 「공항시설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이착륙장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사람

  2. 2호

    2.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사람

  3. 3호

    3. 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4호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5호

    5. 그 밖에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8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한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1호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제19조, 제67조, 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 2호

    2의2.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3. 3호

    3.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4. 4호

    4.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 5호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6. 6호

    6.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연구ㆍ분석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9항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의 유효기간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한 운항증명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1. 1호

    1.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관한 업무

  2. 2호

    2.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3호

    3.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업무

  4. 4호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항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제11항

⑪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 및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교육과정 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2>

  1. 1호

    1.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2. 2호

    2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정에 관한 기준

  3. 3호

    3.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4. 4호

    4.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ㆍ변경승인 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5. 5호

    5.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정기검사ㆍ수시검사의 실시 및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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