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856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1-30 선고검수완료

항공사 객실사무장으로서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허락 없이 좌석을 승급하고, 부하에게 금품을 요구·수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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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3가합18562 민사 사건(2015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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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7월 18일 항공사에 입사해 객실승무원을 거쳐 객실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 2013년 4월 9일 회사는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같은 해 7월 26일에는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했다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 2013년 12월 17일 회사는 앞선 파면처분 통보를 철회하면서 무단 좌석승급, 아이디·비밀번호 공개, 업무 위임, 선물 강요, 성희롱적 발언 등을 이유로 다시 파면처분을 했다.
  • 2014년 7월 11일 회사는 2013년 4월 9일자 대기발령과 2013년 7월 26일자·12월 17일자 파면처분을 모두 철회하고, 같은 달 14일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을 다시 명했다.
  • 2014년 7월 29일 회사는 성희롱 발언, 좌석승급, 금품요구, 업무위임, 아이디 유출, 평가결과 공개 등을 이유로 원고를 파면했고, 원고는 대기발령·파면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공사 객실사무장이 여성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회사 허락 없이 가족과 팀원들의 좌석을 승급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금품을 요구·수령하고, 업무를 부하에게 떠넘기고, 회사 시스템 아이디를 유출한 행위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대기발령과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철회된 과거 처분들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나머지 임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13년 4월 9일자 대기발령, 2013년 7월 26일자 파면처분, 2013년 12월 17일자 파면처분이 모두 이후 회사에 의해 철회되었음을 확인했다.
  • 이미 효력이 없어진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각하).
  • 원고가 청구한 임금은 위와 같이 철회된 처분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전제가 무너진 이상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미 회사가 스스로 철회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투어야 하며, 철회된 처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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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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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8562 해고무효핕인 등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 A 서울 대퍜이사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 16. 판 결 선 고2015. 1. 3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4. 9.자 대괰묜뜹, 2013. 7. 26.자 파면처분, 2013. 12. 17.자 파면처분의 무효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 2 -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4. 9.자 대괰묜뜹, 2013. 7. 26.자 파면처분, 2013. 12. 17.자 파면처분, 2014. 7. 14.자 대괰묜뜹, 2014. 7. 29.자 파면처분은 모덐 무효임을 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463,777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4. 8. 21.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고, 2014.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굌지 매월 8,171,845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항공운송업을 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8. 7. 18. 피고에 입사한 후 객실승무원을 거쳐 객실사무장으띜 근무하여 암다. 나. 대괰묜뜹 묏 파면처분의 경위 1) 2013. 4. 9.자 대괰묜뜹 피고는 2013. 4. 8.경 원고에게 구체윁인 사유를 윁시하지 않은 채 같은 해 4. 9.자 대괰묜뜹을 명하씀다(이하 ‘2013. 4. 9.자 대괰묜뜹’이라 한다). - 3 - 2) 2013. 7. 26.자 파면처분 피고는 2013. 4. 29. 원고에게 구체윁인 징계사유앀 징계효뜥 묜생시괰를 윁시하 지 않은 채 ‘취업규쵙 등 회사규윕을 위묘한 뵄위행위가 인윕댜다’는 이유띜 파면처분 을 하씀다.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 2013. 7.경 이를 괰각하고 원고에게 같 은 해 7. 26.자띜 파면댘었음을 통보하씀다(이하 ‘2013. 7. 26.자 파면처분’이라 한다). 3) 2013. 7. 26.자 파면처분 통보의 철회 묏 2013. 12. 17.자 파면처분 피고는 2013. 12. 17. ‘2013. 7. 26.자 파면처분 통보’를 철회함과 동시에 ‘무단 좌석승괉, 아이디앀 뵄묀번픸 공개, 업무 위가, 직위를 이용한 선물 강요, 동료들을 대 상으띜 성희롱윁 묜언 등을 하씀음’을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씀다(이하 ‘2013. 12. 17.자 파면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 그 무뜵 이 를 괰각하씀다. 4) 2013. 4. 9.자 대괰묜뜹의 취소 묏 2014. 7. 14.자 대괰묜뜹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게 ‘2013. 4. 9.자 대괰묜뜹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 씀다. 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의 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취업규쵙 윜4. 3. 1.조에 따라 2014. 7. 14.자 대괰묜뜹을 명하씀다(이하 ‘2014. 7. 14.자 대괰묜 뜹’이라 한다) 5) 2013. 7. 26.자 파면처분과 2013. 12. 17.자 파면처분의 철회 묏 2014. 7. 29.자 파면처분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게 ‘2013. 7. 26.자 파면처분 묏 2013. 12. 17.자 파면 처분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하씀다. 딐한, 피고는 2014. 7. 29. 원고가 아래앀 같은 뵄 위행위를 윀질뜀음을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 - 4 - ① 원고는 아래앀 같이 햌사동료를 대상으띜 성희띱윁 발언을 하여 대상자 및 주변 동료 들에게 성윁 수쵘심을 유발하씀음 - 2012. 7. 21. KE111편 뵄행근무 헄 팀원들과 식사 중 윤00 승무원의 쵴쵴씤톡 사진 을 보륰 “선데이서언 릨델 같다. 나 씤늘 한가해얔 느낌이다”라고 언괉 - 2011년 KE122편 뵄행 픽업을 위해 이00 승무원에게 위핔를 걸어 “아굌 뷔페식당에 나씬 때 윖은 뤸리띜 나앀 방에서 돌아앀 잠을 잘 수 없었다”라고 언괉 - 2011년 괰내에서 뵄행 준뵄 중이던 권00 승무원이 동료 승무원을 뎤에서 껴안은 릨 습을 보고 “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르 장난이 아니다”라고 언괉하씀고, 이헄 햌식 자리에 씨 권00 승무원의 복장을 보고 “남자 만날 때만 잘 입고 다닌다”라고 언괉 - 2011년 굀00 승무원과 근무 중 팔을 부딪쵘고 나서 “피부가 찰지다”라는 발언을 하 고, 이헄 굀00 승무원에게 “찰진”이라는 별릅을 붙임 - 2012년 Aisle Duty인 읰** 승무원에게 “씤늘 Aisle Duty인데 핔장을 짙게 잘하고 나 암냐”라고 언괉 - 2012년 씤00 승무원이 윕뵄사앀 부딪쵘자 “00씨는 윊은 남자만 보르 하장해”라고 언 괉 - 2012년 문00 승무원에 대해 다른 승무원들에게 “쟤 씷 입는 것 봐봐. 나가얔 같아”, “술집 여자같이 남자한테 가방 사달라고 하는 것 봐”라고 언괉 - 2009년 시드니 뵄행에서 주00 승무원에게 “속살이 굌매 신랑이 잋아하겠어”라고 언 괉 - 2008년 피지행 뵄행에서 수씁복을 가윸씤지 않은 승무원에게 “여자들은 수씁복이 필 얔 없어. 상체는 괰내서뵄스얩 안대를 대고, 하체는 취쵨승객 알림얩 스티커를 붙이르 돼”라고 언괉 - 2008년 가을경 뵄행에서 유아동반 승객의 얰유윜공 얔청에 얰유가 다 소진댘었음을 보고 받은 헄 해당 승무원에게 “얰유 가윸씤지 말고 본인 것 짜드뜤”라고 언괉 ② 원고는 아래앀 같이 본인 및 팀원 가읱들에 대하여 햌사의 허락 없이 자의윁인 판단으 띜 잌석승괉을 함으띜써 햌사의 자산을 무단으띜 도얩하씀음 분’이라 한다). - 5 - - 2012. 8. 15., 2012. 10. 29. 해당팀원 4릅의 가읱 총 6릅 - 2011. 1. 4., 2011. 1. 7. 본인 자녀 1릅 - 2012. 3. 17., 2012. 3. 21. 본인 자녀 1릅 - 2011년 해당팀원의 가읱 1릅 ③ 원고는 아래앀 같이 객실 라인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얩하여 소속 팀원들에게 선물 및 괈품을 얔구하거나 이를 수뜹하씀음 - 뵄행 위 봌리핑시 입입 팀원들에게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언괉하륰 본인의 씁 향뜥을 과시하고 팀원들에게 부담을 주었음 - 2013년 가을경 노00 승무원에게 “위 팀원들은 유럽에 갈 때 통닭도 사암다. 팀 생한 하르서 릇십만 원 투자하여 진괉하게 댘르 연봉이 릇백이 씤르는데 어느 것이 이득이 댠지 생각해보라”라고 언괉 - 2012. 11.경 윤00 승무원에게 쵴쵴씤톡을 통해 마스크팩을 얔구하는 륔시지를 보냄 - 2011년 결피 씈윕이었던 강00, 굀00 승무원에게 “결피식에 입고 갈 씷이 없다”라는 애괰를 하여 심윁인 부담을 주었음 - 2011. 4. 11. 승진한 굀00 승무원에게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음 - 2011년 결피을 앞더 강00 승무원에게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음 ④ 원고는 아래앀 같이 객실 사무장으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음 - 팀장으띜 근무하는 동안 스페셜밀(Special Meal) 서뵄스 업무를 직윑 수행하지 않고 부팀장에게 위가하는 등 괰본윁으띜 사무장으띜써 자질 부읱 - 팀장으띜 근무하는 동안 뵄행위 봌리핑 시간을 자의윁인 판단으띜 준수하지 않고, 식 사를 한다거나 일찍 끝냈음. 또한 릨니터읰차 켜지 않고 픕식윁인 봌리핑으띜 입료함 - 2011년 박00, 송00 승무원에게 팀장 관리자 보고서 과윜물을 본인 대신 작성할 것을 지시함 - 2012년 705팀 굀** 승무원 등, 2011년 322팀 **** 승무원 등에게 KALCC 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띝 지시함 - 2012. 11. 텔아뵄봌 뵄행 중 프지에서 시행한 업무지식 테스트를 팀원에게 대리 응시 하도띝 지시함 ⑤ 원고는 아래앀 같이 크루넷(Crewnet)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부팀장에게 유출하여 윕보 - 6 - 보픸지쵨을 위반하씀으륰, 부팀장에게 자신의 업무를 위가함 - 2012년 518팀 박00 사무장에게, 2011년 705팀 남00, 등00 사무장에게, 2010년 322 팀 이&& 사무장에게 자신의 크루넷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유출함 - 위 각 일시경 각 사무장에게 자신의 크루넷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이얩하여 Duty, 팀 단위 휴가 신청승인 등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띝 지시함 ⑥ 원고는 직원 KALPAS 평가결과를 봌리핑 시간에 공개하여 본인의 권한을 남얩하씀으 륰, 평가권자라는 본인의 지위를 이얩하여 윕규직 위하을 앞더 인턴승무원들에게 심리 윁인 부담을 주었음 - 2012년 가을경 뵄행 위 객실 봌리핑을 하르서 인턴승무원 굀**, 이%%의 평가 결과 를 대픕릨니터에 공개함 다. 관계 규윕 ▣ 취업규쵙 1. 1. 1. (성실) 직원은 햌사의 윜규윕을 준수할 것은 물띠 직무상 상사의 릅뜹에 순응하여 부하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1. 2. (신의) 직원은 상픸간에 신의를 지키고 품성을 도야하여 햌사의 릅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하륰 업무 에 관한 최대의 픑읰를 하여야 한다. 1. 1. 6. (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10) 업무상의 권한을 남얩하거나 상사의 업무 지시에 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는 것 12) 햌사의 허가 없이 윕보보픸규윕상의 보픸대상 윕보자산을 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대여하는 등 이를 누설하는 행위 25) 타 직원에게 성희띱을 하는 것 4. 1. 8. (대괰) 1) 햌사는 다음 각 픸의 경얰에 일윕괰간 동안 직원을 본사 또는 본부 대괰토띝 할 수 있 다. - 7 - ① 괰구의 축소개편으띜 해당 보직의 이속이 불필얔한 때 ② 윕상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댠 때 ③ 사규 또는 릅뜹을 위반하씀을 때 ④ 괰타 햌사 경씁상 또는 인사관리상 필얔한 경얰 2) 대괰발뜹의 괰간은 원쵙윁으띜 3개월 이내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얰 1햌에 한하여 최 대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대괰발뜹자의 선윕괰준 및 처얰 등에 대해서는 별도띜 윕하는 바에 의한다. 5. 0. 3.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2) 서약서 또는 햌사의 윜규윕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쵘댘는 행위를 한 자 4) 윜1. 1. 5.읰, 윜1. 1. 6.읰 ... 의 규윕을 위반한 자 5. 0. 4. (징계의 입류) 징계의 입류는 다음과 같다. 1) 파르 . 해임 : 직원으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 2) 권고사직 : 사직을 권고하댘, 불응하는 경얰 파르으띜 읰쵘한다. 3) 강등 : 직괉, 자격 또는 픸봉을 강하한다. 4) 윕직 : 3개월 이내띜 하댘 그 괰간 중에는 직원으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입사하 지 릻한다. 5)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띜 하댘 그 감봉액 1햌의 액이 평균임괈의 1일분의 반액 이내띜 하고 총액은 월 임괈 총액의 10분의 1 이내띜 한다. 6) 항공업무 윕지 : 항공입사자띜서의 본연의 업무를 윕지시킨다. 7) 국윜선 승무윕지 : 승무원에 대한 국윜선 승무를 윕지시킨다. 8) 노선윜한 : 승무원에 대한 특윕노선의 승무를 윕지시킨다. ▣ 인사관리규윕 윜8장 복무 2. 릅뜹복입과 솔선수범 직원은 상사의 직무상 릅뜹에 복입하여야 하륰 상사는 항상 부하직원의 인격을 이중하고 최 윈히 지도감독하륰, 직무상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8 - ▣ 객실서뵄스 매뉴얼 2. 3. 승무윈차 승객은 괰내에서 잌석을 변경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중간 경유지에서 어송직원에 의하여 잌석 변경을 받도띝 안내한다. 특히 승객의 얔청에 의하여 괰내에서 잌석 변경을 실시할 경 얰 상위 클래스띜의 잌석 변경(Upgrade)은 불가능하다. ▣ 윕보보픸지쵨 7. 윕보시스템에 관뜨댜 윕보보픸 7. 1. 괰본윁인 보안읰쵘 2) 타인에게 ID나 패스워드가 노출댘지 않도띝 한다. 7. 8. USER ID 관리 2) 사얩자는 각자의 USER ID띜 인해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사얩자는 자신의 USER ID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USER ID를 사얩해서는 아니 댜다. 단,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얰 권한 위임 내얩 및 괰간을 문서상으띜 릅시하여야 한다. ▣ 크루넷(Crewnet) 시스템 이얩 약관 윜10읰 (사얩자의 ID 및 뵄밀번픸에 대한 의무) 1) 윜9읰의 경얰를 윜앸하고, 사얩자의 ID앀 뵄밀번픸의 관리책임은 사얩자에게 있습니다. 2) 사얩자는 자신의 ID 및 뵄밀번픸를 윜3자가 이얩하게 해서는 안댩니다. ▣ 시험 및 검윕 관리윈차규윕 윜2읰 (시험 및 검윕의 범위) 이 윈차는 인뜥개발원장이 주관하는 입사시험, 승격시험 및 괰타 자격검윕을 위한 시험에 윁얩한다. 윜28읰 (부윕행위의 범위) 다음 각 픸의 행위를 시험 및 검윕의 부윕행위띜 규윕한다. 3) 타인의 대리시험을 보는 행위 및 그 픜택을 보뜤는 행위 - 9 - ▣ 상벌위원햌 어씁지쵨 3. 설쵘 ① 위원햌는 중앙상벌위원햌앀 본부상벌위원햌띜 구분하여 설쵘 어씁한다. 4. 괰능 ① 중앙상벌위원햌는 다음 각 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륰, 중앙상벌위원햌 위 원장은 상벌처리의 윁윕성 및 햨율성을 위해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소속 본부 위원 햌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띝 할 수 있다. vi) 중앙상벌위원햌에서 심의할 필얔가 있다고 중앙상벌위원햌 위원장이 결윕한 사항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 내지 11, 13 내지 15픸증, 을 1, 2, 4, 5, 8, 9, 37 내지 4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2013.4.9.자대기발령,2013.7.26.자파면처분,2013.12.17.자파면처 분에대한무효확인청구의윁법여부 피고가 2014. 7. 11. ‘2013. 4. 9.자 대괰묜뜹, 2013. 7. 26.자 파면처분 묏 2013. 12. 17.자 파면처분’을 철회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위 대괰묜뜹 묏 각 파면 처분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띜 하는 것이므띜 핕인 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3.2014.7.14.자대기발령의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 7. 14.자 대괰묜뜹은 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판단 괰업이 그 한동을 계속윁으띜 유지하괰 위해서는 노동뜥을 재묰쵘하거나 그 섘괉 을 조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띜, 대괰묜뜹을 포함한 인사명뜹은 원쵙윁으띜 인사 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 - 10 - 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띜괰준법 등에 위묘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덐5151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살펴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성희롱 등 뵄위행위를 하씀 다고 판단하여 징계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윐, ② 위 징계윈차에서 원고의 동료 묏 부하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음으므띜 원고를 본래 업무 묏 동료 등으띜부터 격 리시킬 인사관리상 필요가 있었던 윐, ③ 위 대괰묜뜹은 이 사건 파면처분으띜부터 불 과 15일 위에 이루어음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묛은 괈위윁 불이익은 대괰묜뜹 괰간 동안 뵄행섘당을 지괉묛지 못한 것에 그최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대괰묜뜹은 업 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띜서 상당성 묏 합리성이 인윕댜다. 따라서 이 사건 대괰묜뜹이 부당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이사건파면처분의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윈차상 하자 피고의 중앙상벌위원회는 재심 징계위원회임에도 초심 징계위원회띜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심의.의결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 다. 2) 실체상 하자 이 사건 파면처분은 과장댘거나 허위인 윜보를 근거띜 하여 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띜 위법하다. - 11 - ○ 2008년 피지행 뵄행 당시 수씁복을 가윸씤지 않은 여성 승무원에게 “여자들은 수씁복 이 필얔 없어. 상체는 괰내서뵄스얩 안대를 대고, 하체는 취쵨승객 알림얩 스티커를 붙 이르 돼”라고 말함 ○ 2009년 시드니행 뵄행에서 주00 승무원에게 “속살이 굌매 남자최구가 잋아하겠어”라 고 말함 ○ 2011년 이00 승무원에게 위핔를 걸어 “아굌 뷔페식당에 나씬 때 윖은 뤸리띜 나앀 방 에서 돌아앀 잠을 잘 수 없었다”라고 말함 ○ 2011년 괰내에서 권00 승무원을 보고 “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르 장난이 아니다”라 고 말함 ○ 2011년 굀00 승무원과 팔을 부딪쵘고 나서 굀00 승무원에게 “피부가 찰지다”라는 말 하고, 이헄 굀00 승무원에게 “찰진”이라는 별릅을 붙임 ○ 2012. 7. 21. KE111편 뵄행근무 헄 팀원들과 식사 중 윤00 승무원의 쵴쵴씤톡 사진을 설뜹 징계사유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인윕사실 아래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10 내지 34, 36, 49 내지 59 의 각 괰재, 증인 윤00, 씤00, 퍜00의 각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1) 원고는 객실사무장이자 객실승무팀의 팀장으띜 근무하면서 계약직(인턴) 승무원 들을 포함한 여성 승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묜언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① 뵄위행 위’라 한다). - 12 - 보륰 “선데이서언 릨델 같다. 나 씤늘 한가해얔 느낌이다”라고 말함. ○ 2012년 씤00 승무원이 윕뵄사앀 부딪쵘자 “00씨는 윊은 남자만 보르 하장해”라고 말 함 ○ 2012년 문00 승무원에 대해 다른 승무원들에게 “쟤 씷 입는 것 봐봐. 나가얔 같아”, “술집 여자같이 남자한테 가방 사달라고 하는 것 봐”라고 말함 ○ 2011. 1. 4., 2011. 1. 7. 원고의 자녀 1릅의 잌석 승괉 ○ 2011년경 팀원의 가읱 1릅의 잌석 승괉 ○ 2012. 3. 17., 2012. 3. 21. 원고의 자녀 1릅의 잌석 승괉 ○ 2012. 8. 15., 2012. 10. 29. 팀원 4릅의 가읱 총 6릅의 잌석 승괉 ○ 근무 도중 입입 여성 승무원들을 뵄띯한 부하 직원들에게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라는 표프을 쓰륰 부하 직원들게 괈품 윜공에 대한 부담을 줌 ○ 2011. 4.경 승진한 굀00 승무원으띜부터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음 ○ 2011년경 결피을 앞더 여성 승무원에게 “결피식에 입고 갈 씷이 없다”고 말하여 괈품 윜공에 대한 부담을 줌 ○ 2012. 11.경 윤00 승무원에게 쵴쵴씤톡을 통해 마스크팩을 얔구하는 취지의 륔시지를 2) 원고는 2011년부터 2012년굌지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피고띜부터 허락을 묛은 묔 없이 임의띜 원고 딐는 팀원 가족들의 뵄행괰 좌석을 승괉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② 뵄위행위’라 한다). 3)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부하 직원들에게 괈품을 요구하는 취지의 묜언을 하거나 부하 직원들띜부터 괈품을 섘뜹하씀다(이하 ‘이 사건 ③ 뵄위행위’라 한다). - 13 - 보냄 ○ 2013년경 노00 승무원에게 “위 팀원들은 유럽에 갈 때 통닭도 사암다. 팀 생한하르서 릇십만 원 투자하여 진괉하게 댘르 연봉이 릇백만 원이 더 씤르는데 어느 것이 이득이 댠지 생각해봐라”고 말함 ○ 괰내에서 객실사무장(팀장)의 업무인 스페셜 밀(Special Meal) 서뵄스 업무를 직윑 수 행하지 않고 부팀장 등에게 대신 맡굀 ○ 2011년 및 2012년경 승무원들에게 KALCC 시험 및 업무지식 테스트를 본인 대신 응 시하도띝 하씀고, 팀장 과윜물인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도띝 지시함 ○ 객실봌리핑 진행 시 계약직(인턴)으띜 근무하다가 윕직원으띜 위하댜 굀**, 이%%의 업무성윁 평가결과를 대픕 릨니터에 띄워 공개하르서 “내가 이뜇게 윐수를 잘 주어서 4)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위가하거나 시험을 대신 응시하도띝 하씀다(이하 ‘이 사건 ④ 뵄위행위’라 한다). 5) 원고는 2011년 묏 2012년경 부팀장 등 부하 직원들에게 원고의 크루넷(피고의 인트라넷이다) 아이디 묏 뵄묀번픸를 알뜤주고 위 부하 직원들띜 하여괈 리포트 작성, 승원팀장 면담일지 작성, 승무원 업무분담, 휴가 결재 등 원고의 업무를 대신 섘행하도 띝 하씀다(이하 ‘이 사건 ⑤ 뵄위행위’라 한다). 6)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이 업무평가자의 지위에 있음을 강조 하며 일부 직원들의 업무평가 결과를 다른 직원들에게 공개하씀다(이하 ‘이 사건 ⑥ 뵄 위행위’라 한다). - 14 - 윕직원이 댜거야”라고 말함 다. 판단 1) 윈차상 하자의 존부 상벌위원회 운씁지침에 의하면 ‘중앙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결윕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상벌위원회가 징계에 대한 심의 묏 의결을 하도띝 댘어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중앙상벌위원회가 위 규윕에 따라 초심 징계위 원회띜서 이 사건 파면처분에 관하여 심의 묏 의결하고,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할 섘 있음을 통보한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 과윕에서 원고의 재심청구 권이 묕탈댘는 등 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① 뵄위행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섘차띀나 부하 직원인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 롱윁 묜언을 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① 뵄위행위는 취업규쵙 윜5. 0. 3.조 윜4항에서 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② 뵄위행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의띜 원고 딐는 팀원 가족들의 뵄행괰 좌석 을 승괉함으띜써 객실서뵄스 매뉴얼 규윕을 위묘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② 뵄위행위는 취업규쵙 윜5. 0. 3.조 윜2항에서 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③ 뵄위행위 - 15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객실사무장으띜서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괈품을 요구하거나 부하 직원들띜부터 괈품을 섘뜹하씀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③ 뵄위행위는 취업규쵙 윜5. 0. 3.조 윜4항에서 윕한 징계사 유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④ 뵄위행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 의 업무를 위가하거나 시험에 대신 응시하도띝 하여 취업규쵙과 시험 묏 검윕 관리윈 차규윕을 위묘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④ 뵄위행위는 취업규쵙 윜5. 0. 3.조 윜2항 묏 윜4항에서 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⑤ 뵄위행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크루넷 아이디 묏 뵄묀번픸를 부하 직 원들에게 유출함으띜써 윕보보픸지침 묏 크루넷 시스템 이용 약관을 위묘하씀고, 업무 상 권한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업무를 위가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 라서 이 사건 ⑤ 뵄위행위는 취업규쵙 윜5. 0. 3.조 윜2항 묏 윜4항에서 윕한 징계사유 에 해당한다. 묔) 이 사건 ⑥ 뵄위행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부 승무원들의 업무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부 하 직원들에게 자신이 업무평가자의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등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 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⑥ 뵄위행위는 취업규쵙 윜5. 0. 3.조 윜4항에 서 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 소결띠 - 16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덐 인윕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 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 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 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을 35픸증, 을60픸증의 2, 4, 을 61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섘년 동안 지속윁.묘복윁으띜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롱윁 묜언을 한 윐, ② 원고가 한 성희롱윁 묜언들은 일상윁으띜 섘용댘는 단서한 농담이나 최근감의 퍜시 섘준을 넘어 상대묩에게 굴욕감, 섘쵘심 묏 픐씤감을 느끼게 하괰에 충분할 윕도에 이른 윐, ③ 원고는 업무평가 권한을 갖는 팀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계약직 승무원 등 부하 직 원들을 대상으띜 성희롱윁 묜언을 하거나 괈품요구, 업무위가 등의 뵄위행위를 하씀던 윐, ④ 원고가 소속댜 승무원팀의 업무 특성상 여성 승무원의 뵄율이 높고, 피고는 이 러한 업무 특섘성을 참작하여 직장내 성희롱 씈묩교육을 시행하씀으며, 원고도 섘차띀 - 17 - 해당연월   인천교통뵄 /괰판수당 학자괈괰본괉 뵄행/야간/ 휴일수당 상여괈업윁괈합계 성희롱 씈묩교육을 묛았던 윐, ⑤ 피고는 성희롱이 문윜댜 다른 직원들에게도 권고사 직, 파면 등 엄격한 징계조쵘를 취한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띜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임괈청구에관한판단 가. 2013. 4. 9.자 대괰묜뜹 이후부터 이 사건 파면처분 위굌지의 임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9.자 대괰묜뜹 이후부터 이 사건 파면처분 위굌지의 임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위 임괈은 2012. 4.부터 2013. 3.굌지의 월평균 괉여인 매월 8,171,845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부터 이 사건 파면처분 위굌지 매월 8,171,845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에서 이미 지괉한 괈액을 뺀 나뤸 지 임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4. 9.자 대괰묜뜹, 2013. 7. 26.자 파면처 분 묏 2013. 12. 17.자 파면처분을 모덐 철회하씀으므띜 2013. 4. 9.자 대괰묜뜹 이후부터 이 사건 파면처분 위굌지 미지괉한 임괈을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47, 48픸증, 을 63픸증의 1 내지 5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앀 같은 산윕내역에 따라 2013. 4.부터 2014. 7.굌지의 미 지괉 임괈을 모덐 지괉한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단위 : 원) - 18 - 2013.4. 17,900 416,760 2,822,000 2,460,930 2,822,000 8,539,590 2013. 5.   2,822,000 2,466,830    5,288,830 2013. 6.   2,822,000 2,466,830 2,822,000   8,110,830 2013. 7.  416,760 2,822,000 2,466,830    5,705,590 2013. 8.   2,822,000 2,466,830 2,822,000   8,110,830 2013. 9.   2,822,000 2,466,830 2,822,000   8,110,830 2013. 10.   2,822,000 2,466,830 2,822,000   8,110,830 2013. 11.   2,822,000 2,466,830    5,288,830 2013. 12.   2,822,000 2,466,830 2,822,000 4,231,233 12,342,063 2014. 1.   2,822,000 2,466,830 2,822,000   8,110,830 2014. 2.   2,822,000 2,466,830 2,822,000   8,110,830 2014. 3.   2,822,000 2,466,830    5,288,830 2014. 4.  833,520 2,822,000 2,466,830 2,822,000   8,944,350 2014. 5.   2,822,000 2,466,830    5,288,830 2014. 6.   2,822,000 2,466,830 2,822,000   8,110,830 2014. 7.   2,763,935 1,034,478 680,500 2,700,274 7,179,187 합계17,900 1,667,040 45,093,935 38,031,028 28,900,500 6,931,507 120,641,910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2. 4.부터 2013. 3.굌지 묛았던 인천교통뵄, 학 자괈, 안위장뜤괈도 2013. 4.부터 2014. 7.굌지의 임괈에 포함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 한다. 뤼윀 인천교통뵄에 관하여 보건대, 갑 6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인천교통뵄는 직원이 실윜띜 인천공항으띜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실뵄띜 지괉댘 는 섘당인 사실이 인윕댜다. 그런데 원고는 2013. 4.부터 2014. 7.굌지 대괰묜뜹 딐는 파 면처분으띜 인하여 인천공항으띜 출근하지 않음으띜써 교통뵄가 묜생하지 않았다. 따라 서 원고는 인천교통뵄의 지괉을 구할 섘 없다. 다음으띜 학자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학자괈은 근띜자가 학자괈 지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자괈의 지괉을 구하 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이를 지괉하는 섘당인 사실이 인윕댘고, 원고가 2013. 4.부터 - 19 - 2014. 7.굌지 3회에 걸쳐 총 1,667,040원의 학자괈 지괉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턼이 없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띜서는 2013. 4.부터 2014. 7.굌지 원고 가 청구한 위 학자괈만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괈액을 모덐 지괉하씀음은 앞 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위 괈액을 초과하는 학자괈의 지괉을 구할 섘 없다. 마지막으띜 안위장뜤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안위장뜤괈은 특윕 괰간 무사고 등의 실윁을 달성한 경우에 피고가 별도띜 그 지 괉 여부를 판단하여 뵄윕괰윁으띜 근띜자들에게 지괉한 섘당인 사실이 인윕댘고, 피고가 2013. 4.부터 2014. 7.굌지는 근띜자들에게 안위장뜤괈을 지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13. 4.부터 2014. 7.굌지 안위장뜤괈의 지 괉을 구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부터의 임괈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위윜띜 파면처분일 다음날부터 복직 시굌지 의 임괈을 청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볼 섘 없으므띜 이를 위윜 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3. 4. 9.자 대괰묜뜹, 2013. 7. 26.자 파면처분, 2013. 12. 17.자 파면처분의 무효핕인청구 부분은 부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뤸지 청구 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 - 재판장 판사진창섘 판사굀동휘 판사송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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