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노344대구지방법원 2심2013-06-28 선고검수완료

운송수입금 임의 사용 및 근로계약 위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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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내야 할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식비나 담뱃값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회사의 돈을 보관하는 입장에 있었고, 허락 없이 쓴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버스 운전기사들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했습니다.
  • 그러나 기사들은 일부 운송수입금을 식대, 담배값, 고속도로 통행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 회사는 기사들이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 1심 법원은 기사들에게 불법으로 이익을 가질 의사와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기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사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가 받도록 규정할 뿐, 그 배분 방법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액 초과분을 성과급으로 나누거나 부족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계약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 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와 횡령 고의가 인정됩니다.
  • 회사 부장이 사용을 허락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허락이 있었다 해도 부장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회사가 과거에 횡령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체념에 불과할 뿐,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버스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와의 계약 내용이나 관행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기사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임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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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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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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