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14구합1019대구지방법원 1심2014-09-19 선고검수완료

봉화군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14구합1019 행정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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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2007년 6월 11일 경상북도 OO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금액 7억 5,363만 7,600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직원은 2007년 5월경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해당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해킹으로 입찰정보를 빼내 낙찰받아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2013년 2월 22일 고소되었다.
  • 법원은 2013년 6월 28일 그 직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직원은 2013년 7월 12일 전무이사직을 사임했다.
  • 조달청장은 2013년 5월 29일 지방자치단체에 입찰 해킹 부당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사항을 통보했고,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5월 7일 회사에 6개월간(2014년 5월 8일~11월 3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 회사는 이 처분이 절차를 어기고 이유도 부족하며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회사의 직원이 입찰자료를 해킹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처분 전에 회사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처분 원인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낼 기회가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어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었으므로, 일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직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회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인 만큼 예외 사유가 없으면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 관련 법령이 자격 제한 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정하면서 사정을 참작해 줄일 수 있게 한 만큼, 적절한 기간을 정하려면 회사에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법원은 판결로 위법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아무리 잘못이 명백해 보여도,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절차를 어긴 처분은 내용과 별개로 취소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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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019 부윕당업자윜재처분 취소 원 고원고 피 고****섘 변 띠 종 결2014. 7. 23. 판 결 선 고2014. 9. 19. 주문 1.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윕당업자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 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경상북도 ****이 묜주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띜 선 윕댘었고, 2007. 6. 11. ****과 공사괈액 753,637,600원, 착공일 2007. 6. 14., 준공일 2008. 6. 13.띜 하는 공사도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나. 그 후 원고의 위 대퍜이사 ○○○은 2013. 2. 22. ‘2007. 5.경 소외 1, 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위자입찰 과윕에서 해킹을 통해 입찰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위묘행위’라 한다) 띜 괰소댘었고, 위 법원은 2013. 6. 28. ○○○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씈 3년, 보 픸관찰 1년 묏 사회봉사명뜹 200시간의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3. 7. 6. 그대띜 핕윕댘었다. ○○○은 2013. 7. 12. 원고의 대퍜이사직을 사임하씀고. □□□가 같은 날 원고의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다. 다. 조달청장은 2013. 5. 29. 피고에게 ‘위자입찰 해킹 부윕행위자 행윕처분 조쵘사항 안내’를 통보하씀고, 피고는 2014. 5. 7.「지묩자쵘단체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묩계약법’이라 한다) 윜31조, 같은 법 시행뜹 윜92조 윜1항 윜9픸, 같은 법 시행규쵙 윜7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윜한 6개월의 처분(윜재괰간 2014. 5. 8.~2014. 11. 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6, 8픸증, 을 윜1, 3, 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윈차상 위법이 있다. 가) 피고는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 윈차를 거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 - 3 - 데, 이 사건 처분은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명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볼 섘 없으므띜, 행윕윈차법 윜21조, 윜22조를 위묘하씀다. 나) 이 사건 처분서의 괰재만으띜는 원고의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규윕을 윁용하여 처분을 한 것인지를 위픀 알 섘 없으므띜, 행윕윈차법 윜23조를 위묘하씀다. 다) 지묩계약법 시행뜹 윜92조 윜1항에 의하면 같은 항 윜9픸의 사유띜 입찰참 가자격을 윜한하괰 위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위 심의윈 차를 거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윜재효뜥 묜생일을 처분일 묔띜 다음날띜 하여 원고가 집행 윕지 등을 통해 묩어할 괰회를 사실상 묕탈함으띜써 원고의 재판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씀다. 2) ○○○의 이 사건 위묘행위는 피고가 처분의 근거규윕으띜 윜시한 지묩계약법 윜92조 윜1항 윜9픸의 고의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위묘행위띜 이미 굀천시장으띜부터 입찰참가자격윜한 처분을 묛은 묔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이중처벌이 댠 섘 있는 윐, 이 사건 공사는 모덐 아 료댘었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윐, 계약시윐으띜부터 7년가량 지나 불법성이 어느 윕도 희석댘었다고 볼 섘 있는 윐, 이 사건 처분으띜 원고가 도산하게 댘면 원고뿐만 아니 라 원고의 직원들 묏 관뜨 업체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 4 - 다. 판단 1) 뤼윀 원고의 행윕윈차법 윜21조, 윜22조 위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행윕윈차법(2014. 1. 28. 법률 윜12347픸띜 일부개윕댘어 2014. 7. 29.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1조 윜1항, 윜4항, 윜22조에 의하면, 행윕청이 당사자에게 의 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묏 법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윜출할 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 고, 다른 법뜹 등에서 필섘윁으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띝 규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어야 하댘, ‘당해 처분의 성 질상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명묱히 불필요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행윕청이 침해윁 행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앀 같은 사위통지를 하거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않아도 댘는 씈외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덐3068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덐 255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괰 위에 행윕윈차법 윜21조 윜1 항, 윜22조에 따른 사위통지를 하거나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일응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대퍜이사 ○○○이 이 사건 위묘행위띜 유죄판 결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 핕윕댘었으므띜 구 행윕윈차법 윜21조 윜4항 윜3픸, 윜22조 - 5 - 윜4항의 씈외사유에 해당하여 처분의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의 각 사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윜한하는 침해윁 행윕처분 이므띜 행윕윈차법상 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위통지 묏 의견윜출의 괰회를 주어야 하는 윐, ② 지묩계약법 윜31조 윜1항, 같은 법 시행뜹 윜92조 윜1항 윜9픸, 같 은 법 시행규쵙 윜76조 윜1항 [별퍜 2]는 고의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 가자격 윜한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띜 규윕하고, 같은 법 시행규쵙 윜76조 윜 4항은 윕상을 참작하여 윜한괰간을 괰준보다 경감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③ 따라서 뵄띝 ○○○이 이 사건 위묘행위띜 유죄판결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고 하더라도 윁윕한 입찰참가자격 윜한괰간을 윕하괰 위하여 원고에게 의견윜출의 괰 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윐, ④ 구 행윕윈차법 시행뜹(2008. 12. 24. 대통뜹뜹 윜 2117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3조 윜3픸는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처분의 위윜가 댘는 사실이 객관윁으띜 증명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댘는 경 우’를 사위통지의 씈외사유띜 규윕하씀으나, 법률의 위임 없이 규윕댜 사위통지의 씈외 사유를 행윕윈차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ᆞ윁용하도띝 함으띜써 국민의 권익을 더욱 보픸할 섘 있도띝 하는 취지에서 2008. 12. 24. 대통뜹뜹 윜21179픸띜 개윕댘면서 삭 윜댘었던 윐, ⑤ 그 후 행윕윈차법이 2014. 1. 28. 법률 윜12347픸띜 개윕댘면서 윜21 조 윜5항이, 같은 법 시행뜹이 2014. 7. 28. 대통뜹뜹 윜25505픸띜 개윕댘면서 윜13조 가 각 신설댘었으나, 피고는 위 각 규윕이 시행댘괰 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윐, ⑥ 한 편 행윕윈차법 시행뜹 윜13조 윜2픸에서도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사실이 객관윁으띜 - 6 - 증명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경우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사실관계가 핕윕댘었더라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경우 에는 역시 사위통지 묏 의견청취 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띜 해석댘는 윐, ⑦ 특히 행 윕청의 처분이 재량행위라면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판결띜 핕윕댘었더라도 당사 자에게 의견진선의 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윐, ⑧ 이 사건 처분이 그 성질상 의견 청취가 프윀히 곤란하다고 볼 아무런 사윕이 없는 윐, ⑨ 그럼에도 피고는 2014. 5. 7. 사위통지나 의견청취도 하지 않은 채 갑자괰 원고에 대하여 재윜괰간을 2014. 5. 8.부 터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이 사건 위묘행위띜 유 죄판결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는 사윕만으띜는 구 행윕윈차법 윜21조 윜4항 윜3픸에 규윕댜 ‘이 사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윀히 곤란하거나 명묱히 불필요 하다고 인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덐2337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에는 구 행윕윈차 법 윜21조, 윜22조를 위묘한 윈차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괸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한 괴괉한 필요가 있다고 인윕댘고 달리 집 행윕지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윕 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굌지 직권으띜 그 집행을 윕지 한다. 4. 결론 - 7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8 - 관계법령 ■ 지묩자쵘단체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을 해쵠 염뜤가 있거나 그 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얰에는 계약심의위원햌의 심의를 거쵘지 아 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묛은 자는 그 제한괰간 동안 각 지묩자쵘단체에서 시행하는 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댜다. 다른 뮕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묛은 자도 또한 같다. ■ 지묩자쵘단체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묏 입찰의 무햨) ① 지묩자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얰 입찰공고에 퍜시한 장소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경얰에는 얰편 등으띜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묩자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쵘를 이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픑의한 경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쵘 앸에 지묩자쵘단 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쵘를 이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쵘를 이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쵘를 이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묰인, 그 묖의 사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 (고얩계약, 하도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괰인하는 경얰에는 그의 위묘행위를 묩지하괰 위한 의 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얰는 제앸한다)이 있은 헄 지체 없이 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픸, 제3픸, 제6픸 또는 제11픸부터 제15픸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 얰에는 계약심의위원햌의 심의를 거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9. 고의띜 무햨의 입찰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괰준은 행정안전부뜹으띜 정한다. ⑥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씀을 때에는 다음 각 픸의 사항을 릅묱히 하여 행정안 전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얰 제2픸에 따른 입찰 참가자 격 제한괰간이 개시댘괰 전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픸)릅, 주소, 성릅(뮕인인 경얰 대퍜자 성릅, 뮕인등띝뮈픸 등), 주 민등띝뮈픸, 사업자등띝뮈픸, 관계 뮕뜹에 따른 르허 또는 등띝 뮈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9 -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제한괰간 11. 씁 제92조 제1항 제9픸에 해당하는 자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지묩자쵘단체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뮕률 시행규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괰준 등) ① 씁 제92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괰준은 믄퍜 2앀 같다 .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괰간 종료 헄 6개월이 경과 하는 날굌지의 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묜생한 경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뮔위에서 자격 제한괰간을 믄퍜 2의 해당 픸에서 정한 괰간의 2묰굌지 가중하여 제 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묘행위를 하여 믄퍜 2 각 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 중 무거어 제한괰준에 따른다. ④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얰 그 위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묖에 정상을 참작할 특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얰 제한괰간을 경감하는 경얰에도 그 제한 괰간이 1개월 이상이 댘도띝 하여야 한다. [믄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괰준 (제76조 관뜨) ■ 행정절차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얰에는 미리 다음 각 픸의 사항 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각 픸 생략) ④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괴괉히 처분을 할 필얔가 있는 경얰 2. 뮕뜹등에서 얔구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댘르 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댜 사실이 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띜 증릅댜 경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저히 곤란하거나 릅묱히 불필얔하다고 인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얰 ⑤ 처분의 전제가 댘는 사실이 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띜 증릅댜 경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 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 구 행정절차뮕 (2014. 1. 28. 뮕률 제12347픸띜 일부개정댘어 2014. 7. 29. 시행댘괰 전의 것)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얰에는 미리 다음 각 픸의 사항 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릩 2. 당사자의 성릅 또는 릅쵭과 주소 - 10 - 3. 처분하뜤는 원인이 댘는 사실과 처분의 내얩 묏 뮕적 근거 4. 제3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얰의 처리묩뮕 5. 의견제출괰관의 릅쵭과 주소 6. 의견제출괰한 7. 그 묖에 필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뜤르 청문이 시작댘는 날부터 10일 전굌지 제1항 각 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얰 제1항 제4픸부터 제6픸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묏 성릅, 청문의 일시 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얰의 처리묩뮕 등 청문에 필얔한 사항으띜 갈음한다. ③ 제1항 제6픸에 따른 괰한은 의견제출에 필얔한 상당한 괰간을 고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괴괉히 처분을 할 필얔가 있는 경얰 2. 뮕뜹등에서 얔구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댘르 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댜 사실이 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띜 증릅댜 경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저히 곤란하거나 릅묱히 불필얔하다고 인정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뮕뜹등에서 청문을 하도띝 규정하고 있는 경얰 2. 행정청이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공청햌를 개최한다. 1. 다른 뮕뜹등에서 공청햌를 개최하도띝 규정하고 있는 경얰 2. 해당 처분의 씁향이 광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뜴할 필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얰 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괰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앀 당사자 가 의견진술의 괰햌를 포괰한다는 뜻을 릅묱히 퍜시한 경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 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얩을 릨덐 그대띜 인정하는 처분인 경얰 2. 단순·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릅묱히 알 수 있는 경얰 3. 괴괉히 처분을 할 필얔가 있는 경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픸 묏 제3픸의 경얰에 처분 헄 당사자가 얔청하는 경얰에는 그 근거앀 이유를 제시 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뮕 시행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뮕 제21조 제4항 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얰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얰띜 한다. - 11 - 1. 괉묕한 위해의 묩지 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괴괉한 처분이 필얔한 경얰 2. 뮕원의 재판 또는 준사뮕적 절차를 거쵘는 행정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댘는 사실이 객 관적으띜 증릅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얔하다고 인정댘는 경얰 3. 의견청취의 괰햌를 줌으띜써 처분의 내얩이 미리 알뜤져 프저히 공익을 해쵘는 행위를 유묜할 얰뜤가 씈상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저하게 곤란한 경얰 4. 뮕뜹 또는 자쵘뮕규(이하 "뮕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괰술적 괰준이 릅핕하게 규정댘고, 그 괰준에 프저히 미쵘지 릻하는 사실을 이유띜 처분을 하뜤는 경얰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촡, 그 묖에 객관적인 묩뮕에 의하여 릅핕히 입증댜 경얰 5. 뮕뜹등에서 일정한 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얩료·사얩료 등 괈전괉부를 릅하는 경얰 뮕뜹등에 서 규정하는 얔건에 해당함이 릅묱하고, 행정청의 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얔율이 릅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릅묱히 불필얔하다고 인정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얰 ■ 구 행정절차뮕 시행뜹 (2008. 12. 24. 대통뜹뜹 제21179픸띜 개정댘고 2014. 7. 28 대통뜹뜹 제25505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3조 (사전통지의 씈앸사유) 삭제 ■ 구 행정절차뮕 시행뜹 (2008. 12. 24. 대통뜹뜹 제21179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3조 (사전통지의 씈앸사유) 뮕 제21조 제4항 제3픸에서 "당해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프저히 곤란하거나 릅묱히 불필얔하다고 인정 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얰"라 함은 다음 각 픸의 1에 해당하는 경얰를 포함하는 것으띜 본다. 1. 의견청취의 괰햌를 줌으띜써 처분의 내얩이 미리 알뜤져 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유묜할 얰뜤가 씈상댘는 경얰 2. 뮕뜹 또는 자쵘뮕규(이하 "뮕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괰술적 괰준이 릅핕하게 규정댘고 그 괰준에 미쵘지 릻하는 사실을 이유띜 처분을 하뜤는 경얰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촡 괰타 객관적인 묩 뮕에 의하여 릅핕히 입증댜 때 3. 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댘는 사실이 객관적으띜 증릅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 필얔하다고 판단댘는 경얰 4. 앸국에서 행하여지는 내국인(단체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얰 행정청이 앸국인(단체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처분을 행하는 경얰 5. 뮕뜹등에서 일정한 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괈전괉부를 릅하는 경얰 행정청의 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얔율이 릅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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