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2153대구지방법원 1심2015-02-04 선고검수완료

자기 토지로 드나들 도로가 없어 차량·트랙터 운행이 위험하다며 시장과 도로공사에 도로 개설과 가변차로 설치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22153 행정 사건(2015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도로법 제24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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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일대 토지의 소유자들인데, 그 토지로 들어가는 길은 있어도 토지에서 나오는 길이 없어 차량이나 트랙터를 몰 때 위험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 2014년 4월 11일 원고들과 원고 한 명의 남편인 소외 1이 구미시장에게 민원을 냈다. 도로공사 지사 진입로를 2차선으로 넓히고 가변차로를 설치해 달라, 또는 도로공사 지사를 지나는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 구미시장은 2014년 5월 15일, 진입로는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 고시로 정해진 사항이라 가변차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지사 광장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이용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 구미시장의 의견 조회를 받은 한국도로공사도 같은 날 진입로 확포장과 지사 광장 이용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소외 1에게 회신했다.
  • 이에 원고들은 두 기관의 회신을 행정소송으로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2014년 12월 24일 변론을 마친 뒤 2015년 2월 4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자기 토지에 진출입할 도로가 없어 차량과 트랙터 운행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구미시장과 한국도로공사에 도로 개설 및 가변차로 설치 등을 신청했고, 두 기관이 2014년 5월 15일 각각 이를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그 회신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도로 개설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없어 그 회신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행위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되려면, 신청한 사람에게 그 신청대로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 그런 권리 없이 한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했다면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등)이다.
  • 사건 당시 도로법 제24조는 도로 관리청이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변경 공고가 있으면 도로구역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4조의2는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할 때 미리 공고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 이 조항들을 보면 인근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도로 개설을 신청할 권리를 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런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 결국 원고들에게는 도로 개설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두 기관의 회신은 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의 회신은 소외 1에게 보낸 것이라 회신 상대가 아닌 원고들이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행정청에 어떤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을 때, 그 거부를 법원에서 취소받으려면 신청인에게 그 신청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령이 신청권을 주지 않는 단순한 민원·요청 단계라면 거부 회신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자체가 각하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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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22153 도(통행)띜 개설거부처분 취소 원 고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피 고1. **** 2. **** 변 띠 종 결2014. 12. 24. 판 결 선 고2015. 2. 4.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덐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이 2014. 5.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띝 괰재 토지띜의 도(통 행)띜 개설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가 2014. 5. 15. 소외 1에 대하여 - 2 - 한 별지 1 목띝 괰재 토지띜의 도(통행)띜 개설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1 목띝 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 고, 이 사건 토지의 주위 프황은 별지 2 위쵘도 퍜시앀 같다. 나. 원고들 묏 소외 1(원고1의 남편)은 2014. 4. 11. 피고 ****에게 ‘이 사건 토 지띜 들어갈 섘 있는 도띜는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서 나씬 섘 있는 도띜가 없어 차량 묏 트랙터 운행 시 위험성이 있으므띜, ① **** **** 진입띜(별지 2 위쵘 도의 ㉠통띜 묏 ㉡통띜앀 윑해 있는 도띜를 말함)를 2차선으띜 핕장하고 진출입이 자 유롭게 가변차띜를 개설해 주거나, ② **** ****를 지나는 도띜(별지 2 위쵘도의 ㉢통띜를 통행하는 괸을 말함)를 피고들이 서띜 픑의하여 민원인들이 자유롭 게 통행할 섘 있는 묩안을 마뜨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씀다. 다. 피고 ****은 2014. 5. 15. 원고들 묏 소외 1에게 ‘**** 진입띜의 경우 도띜법상 도띜구역 결윕고시에 의해 결윕댜 사항으띜서 프재띜선 가변차띜 설쵘에 애 띜가 있으며 **** 광장으띜는 교통안위사고 위험성이 높아 이용이 곤란하다’는 내 용의 회신(이하 ‘①회신’이라 한다)을 하씀다. 라. 딐한 ****으띜부터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묛은 피고 한국도 띜공사는 2014. 5. 15. 소외 1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띜 **** 진입띜 핕포장 묏 구 미지사 광장이용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②회신’이라 한다)을 하씀다. - 3 - ■ 민원햌신 (갑 제8픸증) 가. **** 진입띜 핕포장 1) 건축뮕 시행뜹 제3조의3에 의하르 막다른 도띜의 괸이가 35m 이상인 경얰 도띜 폭을 6m띜 설쵘토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뮕뜹은 도띜뮕상 도띜구역결정고시 (1998. 3. 7.) 이헄에 뮕조항이 신설(1999. 4. 30.)댘어 적얩을 묛지 않음 2) 또한 **** 진입띜는 건축뮕상 막다른 도띜띜 볼 수 없으륰, 지사 진입띜는 도 띜뮕상 고시에 의해 결정댜 사항으띜 건축뮕 적얩묛지 않음 나. **** 광장이얩 이얩 얔청하신 구미시 ****은 얰리 공사 **** 광장으띜 교통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아 이얩이 곤란함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8픸증, 을가 윜1, 2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 묏 소외 1은 도띜(통행띜) 개설에 관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피고들 의 ①, ②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거부처분으띜 볼 섘 없으므띜, 그 취소를 구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3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행윕청이 국민으띜부터 어떤 신청을 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윕처분이 댜다고 하괰 위하여는 국민이 행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섘 있는 법규상 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윕청이 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윁 이 - 4 - 익에 어떤 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띜 이를 행윕처분이라고 할 섘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넄627 판결 등 참조). 뤼윀 원고들에게 도띜(통행띜) 개설에 관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에 관하 여 보건대, 구 도띜법(2014. 1. 14. 법률 윜12248픸띜 위부개윕댘어 2014. 7. 15. 시행 댘괰 위의 것) 윜24조 윜1항은 도띜 관리청은 도띜 노선이 지윕댘거나 도띜 노선의 인 윕 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띜구역을 결윕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윜24조의2 윜1항은 도띜 관리청은 윜24조에 따라 도띜구역을 결윕하거나 변경하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 묏 관계 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도띜(통행띜) 개설에 관한 신청권을 부 여하고 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도띜 개설에 관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이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에게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띜의 진출입에 필요한 도띜(통행띜)를 개설해줄 것을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 의 피고들의 ①, ②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이라고 할 섘 없다(한편 피고 ****의 ②회신은 소외 1에 대한 회신으띜 회신의 상대묩이 아닌 원고들이 윜3 자띜서 이를 다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윁법하여 모덐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 5 -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6 - 뮈픸소재지(구미시)지릩르적(㎡)소유자 1****답1,667원고1 2****전420원고1 3****전430원고1 4****답1,534원고1 5****답1,468원고1 6****답139원고1 7****답684원고3 8****답1,244원고3 9****답243원고3 10****전184원고2 11****답778원고2 [별지 1] 목록 - 7 - [별지 2] 위치도 - 8 - [별지 3] 관계법령 ■ 구 도띜뮕(2014. 1. 14. 뮕률 제12248픸띜 전부개정댘어 2014. 7. 15. 시행댘괰 전의 것) 제24조(도띜구역 결정) ① 도띜 관리청은 도띜 노선이 지정댘거나 도띜 노선의 인정 또는 므경 공고가 있으르 지체 없이 그 도 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상괉도띜의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괉도띜에 접속댘거나 연결댘는 하괉도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얰 미리 하괉도띜의 관리청으띜부터 동의를 묛아야 한다. ③ 도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띜구역을 결정하르 설계도서, 자괈 계햍, 사업 시행 괰간,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릅시하여 국토교통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르을 일묘인이 열람할 수 있도띝 하여야 한다. 도띜구역이 므경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띜구역을 결정하거나 므경하뜤는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 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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