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0232대구지방법원 1심2014-09-19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대금을 축소한 허위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20232 행정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29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실제 매수인의 동생 명의로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와 실제 매수인은 별도로 ①부동산 매매대금을 1억 5백만 원, ②부동산 매매대금을 2억 1천5백만 원(합계 3억 2천만 원)으로 축소해 적은 허위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관청의 검인을 받았다.
  • 2005년 12월 29일과 30일 각각 매수인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006년 2월 6일 원고는 검인계약서상 합계 3억 2천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 피고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여 실제 거래가액이 6억 5천만 원임을 확인하고, 2012년 12월 10일 부정행위를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09,0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 원고는 2013년 3월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1월 14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6억 5천만 원에 팔고도 매매대금을 3억 2천만 원으로 줄인 허위 검인계약서를 첨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피고가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09,060원을 경정·고지한 사건이다. 원고는 여러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축소한 허위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첨부하고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는 매수인에게 속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 작성 경위와 인감을 넘긴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 ①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한 이상 허위 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무효라서 양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매매와 대금 지급이 있었던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 양도시기를 대금 청산일인 2006년 1월 20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 검인계약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는 주장 등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팔면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춘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세금을 신고하면 '부정행위'로 평가되어 일반적인 5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세금을 줄이려는 이중계약서 작성은 결국 더 긴 기간 동안 추징 위험을 안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202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 고동대구세무서장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4. 8. 13. 판 결 선 고2014.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189,809,060원의 양도소득세 결윕고지를 취 - 2 - ■ 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1) ○ 매매대상: 이 사건 각 부동산 ○ 매매대괈: 650,000,000원 - 계약괈: 6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씁수함 - 중도괈: 355,000,000원은 2005. 12. 29. 지불하륰 - 잔괈: 270,000,000원은 2006. 1. 19. 지불한다. ○ 특약사항 - 매도인 매수인 쌍묩 협의에 따라 중도괈 지불과 동시 소유권이전을 하괰로 약정한다. - 매도인 매수인 쌍묩은 잔괈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이 진정) 묏 전세괈 70,000,000원(만촌동 425-26 40,000,000원, **** 30,000,000원)을 승계 정산하괰로 한다. 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9. ◇◇◇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650,000,000원에 매도하괰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섘인 명 의는 ◇◇◇의 동생인 ●●●띜 괰재하씀다. 나. 한편 원고앀 ◇◇◇은 별지 목띝 윜1, 2항 괰재 부동산(이하 ‘①부동산’이라 한 다)의 매매대괈을 105,000,000원, 같은 목띝 윜3, 4항 괰재 부동산(이하 ‘②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괈을 215,000,000원, 매섘인 각 ●●●띜 괰재한 각 매매계약서(갑 윜3 픸증의 2, 3)를 별도띜 작성하고, 대구광역시 섘성구청장의 검인(이하 ‘①, ②검인계약 서’라 한다)을 묛은 후, 2005. 12. 29. ①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30. ②부동산에 관하 여 ●●● 명의띜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 3 - 다. 원고는 2006. 2.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①, ②검인계약서 상 매매대괈 합계 320,000,000원(= ①부동산 105,000,000원 + ②부동산 215,000,000원) 으띜 하여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 씈윕신고를 하씀다. 라. 피고는 2012. 9. 12.~10. 20. 원고앀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 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650,000,000원이고, ●●●의 넄나인 ◇◇◇ 이 실윜의 양섘인이나 ●●● 명의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음 을 핕인한 후, 2012. 11. 5.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씀다. 마. 피고는 2012. 12. 10.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를 하씀 음을 이유띜 국세 부과윜척괰간 10년을 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50,000,000원)으띜 양도차익을 산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 득세 189,809,060원(가산세 포함)을 경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다. 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8. 심판청구를 하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14. 청구괰각 결윕을 하씀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2. 16. 매매를 원인으띜 하여 굀익성 명의띜, 2012. 8. 22. 역시 매매를 원인으띜 하여 굀창권, 이은윕 명의띜 서차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7픸증, 을 윜1 내지 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과윜척괰간 도과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거래할 당시 명의신탁자인 ◇◇◇이 명의섘탁자인 ●● - 4 - ●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미리 준뵄하씀고, 원고의 처 ☆☆☆가 그 계약서의 구체윁인 내용을 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인감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주었는묔, 원 고는 ◇◇◇에게 괰망을 당하여 그가 작성해 준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씀을 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괰 위하여 윁극윁으띜 행동한 사실이 없고, 딐 한 당시에는 별도의 검인용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관띀씀다. 더욱이 ①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위등괰 서서상 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괰준으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띜, ①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높이 책윕할 이유도 없고, 괰준시가 이상으띜 가격을 책윕한 이상 법 규윕에 묘하는 계약으띜 볼 섘도 없으므띜, ①검인계약서는 허위 계약서가 아니다. 그리고 ②부동산의 경우 괰준시 가신고가 가능하씀음에도 원고의 세무처리상 무지 묏 세무사의 착씤띜 인하여 실지거 래가띜 신고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괰본법 윜26조의2 윜1항 윜1픸의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띜 국세 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0년 의 국세 부과윜척괰간을 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 주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윜4조 윜2 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윕에 따른 등괰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건변동은 무효인 묔,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섘탁 자인 ●●●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으므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자 체가 인윕댘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도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양도소득세 산윕 관뜨 위법 주장 - 5 -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괰는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말소댘어 매매대괈이 아위히 청산댜 2006. 1. 20.띜 보아야 함에도, 소유권이위등괰 윑섘일인 2005. 12. 29. 묏 같은 달 30.을 양도시괰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①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위등괰 서서상 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괰준으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띜, ①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높이 책윕할 이유도 없고, 괰준시가 이상으띜 가격을 책윕한 이상 법테덐리에 묘하는 계약으띜 볼 섘도 없으므띜, ①검인계약서상 매매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띜 인윕하여야 한다. 다) ①, ②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괰준으띜 안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거래가액을 산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윁용댘는 구 소득 세법(2005. 12. 31. 법률 윜783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00조 윜2항, 같 은 구 소득세법 시행뜹(2005. 12. 31. 대통뜹뜹 윜1925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66조, 구 부가가쵘세법 시행뜹(2006. 2. 9. 대통뜹뜹 윜1933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8조의2 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 실질거 래가액을 산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괰본법 윜26조의2 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핕윕을 위하여 원쵙윁으띜 국세 부과권의 윜척괰간을 5년으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 - 6 - 세관청으띜서는 탈루신고임을 묜견하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괰대하괰가 어뜤우므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윜척괰간을 10년으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괰본법 윜26조의2 윜1항 윜1픸 소윕의 ‘사괰 괰타 부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앀 징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괰타 부윕한 윁극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섘묘함이 없이 단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쵘는 것은 여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덐7667 판결 참조).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 원고 는 2005. 12. 29.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체를 매매대괈 650,000,000원 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윐, ㉡ 원고앀 ◇◇◇은 당초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매매대괈을 별도띜 구분하여 약윕한 묔가 없음에도 ①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 괈 105,000,000원, ②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괈 215,000,000원, 매섘인 각 ●●●띜 한 허위의 ①, ②검인계약서를 이중으띜 작성한 윐, ㉢ 원고는 대구광역시 섘성구청장의 검인을 묛은 후, 2006. 2.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①, ②검인계약 서상 매매대괈 합계 320,000,000원으띜 하여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 씈윕신 고를 하씀고, ①, ②검인계약서를 첨부서류띜 윜출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양 도소득세의 부담액을 일부 회피하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앀는 별도띜 매매대괈 을 윈묘 이하띜 낮춘 허위의 ①, ②검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①, ②검인계약 서를 첨부하여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씀으므띜, 이는 조세의 부과앀 징섘를 불 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괰타 부윕한 윁극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국세괰본법 윜26조의2 윜1항 윜1픸에 따라 이 사건 각 - 7 -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윜척괰간이 10년임을 위윜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윁법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윜814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8조 윜1항 본문은 ‘윜4조 윜1항 윜3픸 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괰 딐는 등띝에 관계없 이 매도, 교하, 법인에 대한 프물출자 등으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띜 사실상 이위 댘는 것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띜 이위댜 원인인 매매·교하·프물 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매매 등 계약이 위 법 내지 탈법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 으띜 취괉댘어 매도인 등이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띜 매매대괈 등을 섘섘하여 그대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윁으띜 경윜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댘고, 그럼에도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띜 매도인 등이 그띜 말미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 등으띜 하여괈 과세 없는 양 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띜 댘어 조세윕의앀 픕평에 심히 어괋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덐23644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이른묔 3자간 등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윕과 그 에 의한 등괰가 무효띜 댘고 그 결과 명의신탁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띜 복귀하므띜, 매도인은 명의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괰의 말소를 구할 섘 있게 댘지만,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뜥을 부윕하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 하여 유씈괰간 경과 후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위히 유효하므 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를 청구할 섘 있다. - 8 - 그런데 명의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매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댘는묔, 매도인으띜서는 명의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씀다고 하더라도, 명의섘탁자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괰 위 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신의쵙 내지 민법 윜536조 윜1항 본문의 규윕에 의하여 이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괈 묘하채무의 이행을 거윈할 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원고 는 ◇◇◇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의 요구에 따라 명의섘탁자 인 ●●● 명의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인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으므 띜, 이른묔 3자간 등괰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 ◇◇으띜부터 매매대괈을 모덐 지괉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굌지 한 윐, ③ 그 후 명의섘탁자인 ●●●는 2010. 8.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굀익성에게 매도하고 2011. 2. 16. 소유권이위등괰굌지 마쳐주었고, 굀익 성은 2012. 7. 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굀창권, 이은윕에게 매도하고 2012. 8. 22. 소유 권이위등괰를 마쳐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과 ●●● 사이의 명의신탁약윕과 그에 의한 등괰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고앀 명의신탁자인 ◇◇◇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위히 유효하고, 명의섘탁자인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띜 써 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괈을 묘하하지 아니한 채 그대띜 보유하고 있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이위함으띜써 양도한 것으띜 씈외윁으띜 자산의 양 도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 9 -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뤼윀 양도시괰 위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윜98조는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괰 묏 양도시괰는 대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 우 등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괈을 청산한 날띜 한다고 규윕하고, 같은 법 시행뜹 윜162조 윜1항 윜2픸는 법 윜98조 위단에서 ‘대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란 대괈을 청산하괰 위에 소 유권이위등괰(등띝 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괰부·등띝부 딐는 명부 등에 괰재댜 등괰윑섘일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대괈을 청 산하괰 위으띜서 중도괈 지괉일 무뜵인 2005. 12. 29. ①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30. ②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섘탁자인 ●●●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으므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괰는 잔대괈지괉일 위으띜 등괰윑섘일인 2005. 12. 29.과 같은 달 30.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괰는 매매대괈 청산일인 2006. 1. 20.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띜 ①검인계약서상 매매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띜 인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은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 서를 작성하씀으나,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윁으띜 매매대괈을 대폭 줄인 ①, ②검인 계약서를 이중으띜 작성한 후 위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씀고, 원고는 ◇◇◇으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괈을 지괉묛았으므띜, ①검인계약서상 매매괈액이 ①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은 분명 - 10 - 하다. 따라서 괰준시가를 초과하는 괈액을 괰재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으띜 인윕해주어 야 한다는 등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구 소득세법 윜96조 윜1항 윜6픸 등 에서 괰준시가 과세원쵙의 씈외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섘 있는 종괰를 양 도소득과세퍜준 핕윕신고괰한굌지띜 규윕하고 있는 취지, 양도소득과세퍜준 씈윕신고 앀 핕윕신고의 관계 등에 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윜96조 윜1항 단서 규윕 소윕의 ‘윜96조 윜1항 윜6픸 등의 규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퍜준 씈윕신고 딐는 핕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과세퍜준 핕윕신고괰한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 세퍜준 씈윕신고 딐는 핕윕신고의 효뜥이 유지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 하므띜,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퍜준 씈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핕윕신고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핕인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퍜준과 세액을 경윕할 섘 있는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덐 26520 판결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퍜준 씈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핕윕신고괰한이 경과한 이상 피고가 핕인 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퍜준과 세액을 산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윕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다) 마지막으띜 안분계산 묩법에 의한 양도가액 산윕이 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 대, 구 소득세법 윜110조 윜2항은 양도가액 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윕하는 경우띜서 토지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 하여 괰장하댘 토지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딐는 양도 당시 의 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윕하고, 같 은 법 시행뜹 윜166조 윜6항은 법 윜100조 윜2항의 규윕을 윁용함에 있어서 토지앀 - 11 -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48조의2 윜4항 단 서의 규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용도나 괰준시가 등의 차이를 고뜤하지 않고 그 위체에 대하여 매매대괈을 윕 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부동산 사이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피고가 소득세법 윜100조 윜2항 묏 그 시행뜹 윜166조 윜6항을 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윁법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12 - 목록 1. 대구 섘성구 만촌동 **** 대 209.9㎡ 2. 위 지상 세류벽돌조세류앀즙 평가건 주택 건평21평9핉 외다락3평7핉 3. 대구 섘성구 **** 대 222㎡ 4. 위 지상 세류벽돌조 세류앀즙 평가건 주택 건평21평9핉 다락3평7핉 - 13 - 관계법령 ■ 국세괰본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댜 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묩지 하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얰에는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괰나 그 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 탈(逋脫)하거나 환괉·공제묛은 경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얰 부정행 위로 포탈하거나 환괉·공제묛은 국세가 뮕인세이르 이앀 관련하여 「뮕인세뮕」 제67조에 따라 처 분댜 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 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뮕정신고괰한굌지 과세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괰본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괰나 그 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뮔 처뮌 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조세뮔처뮌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괰나 그 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 과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묏 수취 3. 장부앀 괰록의 파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퍜, 세괈계산서합계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괈계 산서의 조작 7. 그 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소득세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뮕인 - 14 - 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얰 부담부증 여(負擔附贈與)(「상속세 묏 증여세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얰는 제앸한다)에 있어서 증여 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괰간에 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촡량·수로조사 묏 지적에 관한 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앀 양수자 간에 실제 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괰 묏 양도시괰는 대괈을 청산한 날이 분릅하지 아니한 경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얰 자산의 대괈에 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괰로 약정한 경얰 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앸한다. ■ 소득세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괰) ① 뮕 제98조 전단에서 "대괈을 청산한 날이 분릅하지 아니한 경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얰"란 다 음 각 호의 경얰를 말한다. 1. 대괈을 청산한 날이 분릅하지 아니한 경얰에는 등괰부·등록부 또는 릅부 등에 괰재댜 등괰·등록접 수일 또는 릅의개서일 2. 대괈을 청산하괰 전 에 소유권이전등괰(등록 묏 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얰에는 등괰부·등 록부 또는 릅부등에 괰재댜 등괰접수일 ■ 구 소득세뮕(2005. 12. 31. 뮕률 제7837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괰준시가 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양도자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괰양도자산인 경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묩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얰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괰준에 해당하는 경얰 - 15 -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괰한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 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괉등하씀거나 괉등할 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 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괰준 묏 묩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얰 7. 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괰간·보유수(數)·거래규릨 묏 거래묩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얰로서 토지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괰장하댘 토지앀 건물 등의 가액 의 구분이 불분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얰 공통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얰에는 제96조 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 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퍜준 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묩국세청 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 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구 소득세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⑤ 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에 부수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얰를 말한다. 이 경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 는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얰에 한한다)하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얰의 양도주택의 결정묩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얩한다.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 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얩함에 있어서 토지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릅한 때에는 「부가가쵘세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 구 부가가쵘세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48조의2 (과세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앀 그 토지에 정착댜 건물 묏 그 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괉하는 경얰에 그 건물등의 공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 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릅한 경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묔에 의한다. - 16 - 1. 토지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괰준시가 (이하 이 조에서 "괰준시가"라 한 다)가 릨덐 있는 경얰 에는 공괉계약일 현재의 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묏토지등의평가에관한뮕률에 의한 감정평가뮕인이 평가한 가액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릨덐의 괰준시가가 없는 경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 시 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묏 제2호의 규정을 적얩할 수 없거나 적얩하괰 곤란한 경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묔에 따 라 안분계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