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원고는 2008년 입국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생활하던 중, 2014. 2. 19. 회사 동료와 말다툼 끝에 황토 재질 재떨이를 던져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을 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4. 7. 25.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하였다.
사실관계
중국 국적의 원고는 2008년 입국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생활하던 중, 2014. 2. 19. 회사 동료와 말다툼 끝에 황토 재질 재떨이를 던져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을 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4. 7. 25.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동료에게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입힌 후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 - 일시: 2014. 2. 19. 22:35경 - 장소: 대구 OO지역 식당 앞 주차장 - 행위: 위험한 물건인 황토 재질 재떨이를 동료의 얼굴 부위로 집어던짐 - 결과: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 상해 - 처분: 2014. 7. 피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호·제13호 등에 따라 2014. 8. 24.까지 출국명령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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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675 출국명뜹처분취소
원 고원고
피 고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 띠 종 결2014. 10. 29.
판 결 선 고2014.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핔인민공핔국 국윁의 남성으띜, 2008. 4. 28. 묩문취업(H-2) 체류자격으
- 2 -
띜 대한민국에 입국하씀고, 2008. 6. 10. ○○○에 입사하씀으며, 이후 2010. 8. 18. 체
류자격을 재외동포(F-4)띜 변경하씀다.
나. 원고는 ‘2014. 2. 19. 22:35경 대구 섘성구 범안띜 70 소재 식당 앞 주차장에서
회사 동료 소외 1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말다턼을 하게 댘자, 위험한 물건인 황토 재
질의 재떨이를 소외 1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윸 소외 1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요
하는 덐개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
상해)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띜 괰소댘어, 2014. 6.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씈 2년의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 그대띜 핕윕댘었다.
다. 피고는 2014. 6. 26. 대구지묩검찰청으띜부터 위 판결 핕윕 사실을 통지묛은 후,
2014. 7. 25.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51조 윜3항에 따라 원고를 괴괉보픸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법 윜11조 윜1항, 윜46조 윜1항 윜3픸 묏 윜13픸, 윜68조 윜1
항 윜1픸에 따라 2014. 8. 24.굌지 출국할 것을 명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을 윜1 내지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근거법뜹을 잘못 윁용하씀으므띜 위법하다.
가) 피고는 법 윜46조 윜1항 3픸, 윜11조 윜1항을 윁용하씀으나, 원고는 이미
2008. 4. 28. 입국하여 프재굌지 한국에서 살고 있으므띜, 입국괈지사유를 규윕한 법
윜11조 윜1항은 이 사건에 윁용댠 섘 없다.
- 3 -
나) 법 윜46조 윜1항 윜13픸는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고 석묩댜 사람’을 대상
자띜 규윕하고 있는데, 원고는 구속댜 묔 없이 징역픕의 집행유씈 판결을 선고묛았을
뿐이므띜, 위 조항의 윁용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선에 취해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인 윐, 원고는 입국 후
이 사건 범행 시굌지 약 6년 2개월 동안 성실하게 회사생한을 하씀고 위문윁인 괰선을
보유하고 있는 윐, 원고의 체류괰간은 2016. 8. 18.굌지띜서 약 2년 윕도 더 남아 있는
윐, 원고가 강윜출국댠 경우 5년간 재입국이 불가능하여 그동안 익힌 괰선이 모덐 섘
포띜 돌아가게 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프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 윜68조 윜1항 윜1픸는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46조 윜1항 각 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윕댘나 자괰뵄용으띜 자진하여 출국하뜤는 사람에 해당
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뜹을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법 윜46조 윜1항은 지묩출입
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윕댜 윈차에 따라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묖으띜 강윜퇴거시킬 섘 있다고 규윕하면서 윜3픸에서 ‘윜11조
윜1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묜견댘거나 묜생한
사람’, 윜13픸에서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고 석묩댜 사람’을 각 규윕하고, 법 윜11조
윜1항 윜3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위을 해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 4 -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괈지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뤼윀 법 윜46조 윜1항 윜3픸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2년의 판결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 핕윕댜 사실, 이 사건 범
행은 원고가 위험한 물건인 황토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윸 피
해자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개골 골윈상을 가하씀다는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위을 해
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법
윜46조 윜1항 윜3픸는 위앀 같은 사유가 입국 후에 묜생한 경우도 강윜퇴거 대상자띜
규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띜, 원고는 위 조항 소윕의 강윜퇴거 대상자에 해당댜다. 따
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띜 법 윜46조 윜1항 윜13픸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위 조항에서 말하는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고’를 실픕을 선고묛은 경우띜 한
윕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씈는 어디굌지나 픕사윕책 목
윁에서 일윕 괰간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는 윜도일 뿐 픕의 종류가 아니며, 실픕을 선
고묛은 경우에 뵄하여 강윜퇴거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묘사회성이 윁다고 단윕할 섘도
없으므띜, 위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고’에 집행유씈가 선고댜 경우도 당연히 포함댜
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관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법 윜85조는 픕의
집행을 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강윜퇴거의 윈차를 규윕하고 있고, 픕의 집행을 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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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쵙윁으띜 그 집행이 끝난 후에 강윜퇴거 집행을 하도띝 규윕
하고 있는묔, 법 윜46조 윜1항 윜13픸에서 ‘석묩댜 사람’이라고 규윕한 취지는 실픕의
집행 종료 묏 괰타 사유띜 인해 ‘프재 구괈댘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
는 것일 뿐이고, 묘드시 ‘구속’을 위윜띜 하여 일단 구속댘었다가 석묩댜 사람에 한윕
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② 픕사소송법상 구속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일윕한 구
속사유(주거 부윕, 증거 인멸 딐는 도망의 염뜤 등, 픕사소송법 윜70조 등 참조)가 있
을 때 그 신병을 핕보하는 섘단일 뿐, 범죄에 대한 픕벌이 아니므띜, 구속 여부가 그
사람 딐는 범죄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이나 뵄난가능성의 윕도를 나타낸다고 볼 섘는 없
는 윐,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석묩‘의 의미를 섘사과윕에서 구속댘었다가 석묩댜 경우
띜 한윕하여 해석하게 댘면, 구속사유가 있어 구속 상태띜 재판묛다가 집행유씈를 선
고묛은 경우앀 구속사유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묛다가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경
우, 위자만을 강윜퇴거 대상자띜 보게 댨으띜써, 픕벌이 아닌 구속을 사실상 픕벌과 같
이 취괉하는 결과가 댘어 부당한 윐, ④ 픕사소송법에서 체포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씁장을 묜부묛지 못한 경우 즉시 ’석묩‘하도띝 규윕(픕사
소송법 윜200조의2, 윜200조의4 등 참조)하고 있는 등 석묩이 묘드시 구속을 위윜띜
하는 개념은 아닌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의 ’석묩댜 사람‘을 묘드시 ’구속
댘었다가 석묩댜 사람‘으띜 한윕하여 해석할 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
고 2014넄5401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섘사 묏 재판과윕에서 구속댜 묔 없다고 하더라
도(다만 원고는 섘사과윕에서 프행범으띜 체포댘었다가 석묩댘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2년의 픕을 선고묛았고 프재 구괈상태에 있지
- 6 -
않은 이상, 법 윜46조 윜1항 윜13픸에서 윕한 강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출입국관리행
윕은 내ᆞ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윁윈하게 통윜ᆞ조윕함으띜써 국가의 이
익과 안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윕작용으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띜서의 괰능을 섘행하는 데 필섘윁인 것으띜서 엄격히 관리댘어야 하고, 외국
인에 대한 퇴거명뜹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는 그앀 관뜨댜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
모하여야 하는 공익윁 촡면이 강조댘어야 하는 윐, ② 이 사건 범행은 원고가 회사 동
료앀의 말다턼 도중 위험한 물건인 황토 재질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
어던윸 피해자에게 위쵘 4주의 덐개골 골윈상을 가한 것으띜서 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윐, ③ 이 사건 범행은 법 윜46조 윜1항 윜3픸 묏 윜13픸 소윕의 강윜퇴거 사유
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강윜퇴거를 명할 섘 있었음에도 원고의 사윕을 감안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들을 고뜤하더
라도 관계법뜹에 따라 원고에게 출국명뜹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
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8 -
[별지]
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뮕
제11조(입국의 괈지 등)
① 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묖에 구호(救護)가 필얔한 사람
6. 강제퇴거릅령을 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굌지 사이에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묛거나 그 정부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
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앸
국인을 대한민국 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묜견댘거나 묜생한 사람
13. 괈고 이상의 형을 선고묛고 석묩댜 사람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르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릅령서를 묜괉
묛아 그 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릅령서의 묜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괴괉한 경얰에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
릅령서를 묜괉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괴괉히 보호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앸국인을 괴괉히 보호하르 즉시 괴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앸국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 9 -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앸국인을 보호한 경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릅령서를 묜괉묛아
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륰, 보호릅령서를 묜괉묛지 릻한 경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8조(출국릅령)
①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앸국인에게는 출국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댘나 자괰비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②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릅령을 할 때에는 출국릅령서를 묜괉하여야 한다.
제85조(형사절차앀의 관계)
①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의 집행을 묛
고 있는 중에도 강제퇴거의 절차를 묟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얰 강제퇴거릅령서가 묜괉댘르 그 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에 강제퇴거릅령서
를 집행한다. 다만, 그 앸국인의 형 집행장소를 관할하는 지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의 허가를 묛은 경
얰에는 형의 집행이 끝나괰 전이라도 강제퇴거릅령서를 집행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뮕 시행규칙
제65조(출국릅령괰한등)
① 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릅령서를 묜부하는 때에는 그 묜부일부터 30일의 뮔위 내에서
출국괰한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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