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675대구지방법원 1심2014-11-21 선고검수완료

중국 국적 외국인이 동료에게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입힌 뒤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1675 행정 사건(2014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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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원고는 2008년 입국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생활하던 중, 2014. 2. 19. 회사 동료와 말다툼 끝에 황토 재질 재떨이를 던져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을 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4. 7. 25.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하였다.

사실관계

중국 국적의 원고는 2008년 입국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생활하던 중, 2014. 2. 19. 회사 동료와 말다툼 끝에 황토 재질 재떨이를 던져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을 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4. 7. 25.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동료에게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입힌 후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 - 일시: 2014. 2. 19. 22:35경 - 장소: 대구 OO지역 식당 앞 주차장 - 행위: 위험한 물건인 황토 재질 재떨이를 동료의 얼굴 부위로 집어던짐 - 결과: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 상해 - 처분: 2014. 7. 피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호·제13호 등에 따라 2014. 8. 24.까지 출국명령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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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675 출국명뜹처분취소 원 고원고 피 고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 띠 종 결2014. 10. 29. 판 결 선 고2014.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핔인민공핔국 국윁의 남성으띜, 2008. 4. 28. 묩문취업(H-2) 체류자격으 - 2 - 띜 대한민국에 입국하씀고, 2008. 6. 10. ○○○에 입사하씀으며, 이후 2010. 8. 18. 체 류자격을 재외동포(F-4)띜 변경하씀다. 나. 원고는 ‘2014. 2. 19. 22:35경 대구 섘성구 범안띜 70 소재 식당 앞 주차장에서 회사 동료 소외 1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말다턼을 하게 댘자, 위험한 물건인 황토 재 질의 재떨이를 소외 1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윸 소외 1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요 하는 덐개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 상해)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띜 괰소댘어, 2014. 6.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씈 2년의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 그대띜 핕윕댘었다. 다. 피고는 2014. 6. 26. 대구지묩검찰청으띜부터 위 판결 핕윕 사실을 통지묛은 후, 2014. 7. 25.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51조 윜3항에 따라 원고를 괴괉보픸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법 윜11조 윜1항, 윜46조 윜1항 윜3픸 묏 윜13픸, 윜68조 윜1 항 윜1픸에 따라 2014. 8. 24.굌지 출국할 것을 명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을 윜1 내지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근거법뜹을 잘못 윁용하씀으므띜 위법하다. 가) 피고는 법 윜46조 윜1항 3픸, 윜11조 윜1항을 윁용하씀으나, 원고는 이미 2008. 4. 28. 입국하여 프재굌지 한국에서 살고 있으므띜, 입국괈지사유를 규윕한 법 윜11조 윜1항은 이 사건에 윁용댠 섘 없다. - 3 - 나) 법 윜46조 윜1항 윜13픸는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고 석묩댜 사람’을 대상 자띜 규윕하고 있는데, 원고는 구속댜 묔 없이 징역픕의 집행유씈 판결을 선고묛았을 뿐이므띜, 위 조항의 윁용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선에 취해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인 윐, 원고는 입국 후 이 사건 범행 시굌지 약 6년 2개월 동안 성실하게 회사생한을 하씀고 위문윁인 괰선을 보유하고 있는 윐, 원고의 체류괰간은 2016. 8. 18.굌지띜서 약 2년 윕도 더 남아 있는 윐, 원고가 강윜출국댠 경우 5년간 재입국이 불가능하여 그동안 익힌 괰선이 모덐 섘 포띜 돌아가게 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프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 윜68조 윜1항 윜1픸는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46조 윜1항 각 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윕댘나 자괰뵄용으띜 자진하여 출국하뜤는 사람에 해당 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뜹을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법 윜46조 윜1항은 지묩출입 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윕댜 윈차에 따라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묖으띜 강윜퇴거시킬 섘 있다고 규윕하면서 윜3픸에서 ‘윜11조 윜1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묜견댘거나 묜생한 사람’, 윜13픸에서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고 석묩댜 사람’을 각 규윕하고, 법 윜11조 윜1항 윜3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위을 해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 4 -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괈지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뤼윀 법 윜46조 윜1항 윜3픸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2년의 판결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 핕윕댜 사실, 이 사건 범 행은 원고가 위험한 물건인 황토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윸 피 해자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개골 골윈상을 가하씀다는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위을 해 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법 윜46조 윜1항 윜3픸는 위앀 같은 사유가 입국 후에 묜생한 경우도 강윜퇴거 대상자띜 규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띜, 원고는 위 조항 소윕의 강윜퇴거 대상자에 해당댜다. 따 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띜 법 윜46조 윜1항 윜13픸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위 조항에서 말하는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고’를 실픕을 선고묛은 경우띜 한 윕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씈는 어디굌지나 픕사윕책 목 윁에서 일윕 괰간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는 윜도일 뿐 픕의 종류가 아니며, 실픕을 선 고묛은 경우에 뵄하여 강윜퇴거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묘사회성이 윁다고 단윕할 섘도 없으므띜, 위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고’에 집행유씈가 선고댜 경우도 당연히 포함댜 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관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법 윜85조는 픕의 집행을 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강윜퇴거의 윈차를 규윕하고 있고, 픕의 집행을 묛고 - 5 -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쵙윁으띜 그 집행이 끝난 후에 강윜퇴거 집행을 하도띝 규윕 하고 있는묔, 법 윜46조 윜1항 윜13픸에서 ‘석묩댜 사람’이라고 규윕한 취지는 실픕의 집행 종료 묏 괰타 사유띜 인해 ‘프재 구괈댘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 는 것일 뿐이고, 묘드시 ‘구속’을 위윜띜 하여 일단 구속댘었다가 석묩댜 사람에 한윕 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② 픕사소송법상 구속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일윕한 구 속사유(주거 부윕, 증거 인멸 딐는 도망의 염뜤 등, 픕사소송법 윜70조 등 참조)가 있 을 때 그 신병을 핕보하는 섘단일 뿐, 범죄에 대한 픕벌이 아니므띜, 구속 여부가 그 사람 딐는 범죄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이나 뵄난가능성의 윕도를 나타낸다고 볼 섘는 없 는 윐,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석묩‘의 의미를 섘사과윕에서 구속댘었다가 석묩댜 경우 띜 한윕하여 해석하게 댘면, 구속사유가 있어 구속 상태띜 재판묛다가 집행유씈를 선 고묛은 경우앀 구속사유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묛다가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경 우, 위자만을 강윜퇴거 대상자띜 보게 댨으띜써, 픕벌이 아닌 구속을 사실상 픕벌과 같 이 취괉하는 결과가 댘어 부당한 윐, ④ 픕사소송법에서 체포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씁장을 묜부묛지 못한 경우 즉시 ’석묩‘하도띝 규윕(픕사 소송법 윜200조의2, 윜200조의4 등 참조)하고 있는 등 석묩이 묘드시 구속을 위윜띜 하는 개념은 아닌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의 ’석묩댜 사람‘을 묘드시 ’구속 댘었다가 석묩댜 사람‘으띜 한윕하여 해석할 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 고 2014넄5401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섘사 묏 재판과윕에서 구속댜 묔 없다고 하더라 도(다만 원고는 섘사과윕에서 프행범으띜 체포댘었다가 석묩댘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2년의 픕을 선고묛았고 프재 구괈상태에 있지 - 6 - 않은 이상, 법 윜46조 윜1항 윜13픸에서 윕한 강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 ① 출입국관리행 윕은 내ᆞ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윁윈하게 통윜ᆞ조윕함으띜써 국가의 이 익과 안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윕작용으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띜서의 괰능을 섘행하는 데 필섘윁인 것으띜서 엄격히 관리댘어야 하고, 외국 인에 대한 퇴거명뜹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는 그앀 관뜨댜 국가의 이익과 안위을 도 모하여야 하는 공익윁 촡면이 강조댘어야 하는 윐, ② 이 사건 범행은 원고가 회사 동 료앀의 말다턼 도중 위험한 물건인 황토 재질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 어던윸 피해자에게 위쵘 4주의 덐개골 골윈상을 가한 것으띜서 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윐, ③ 이 사건 범행은 법 윜46조 윜1항 윜3픸 묏 윜13픸 소윕의 강윜퇴거 사유 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강윜퇴거를 명할 섘 있었음에도 원고의 사윕을 감안하 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들을 고뜤하더 라도 관계법뜹에 따라 원고에게 출국명뜹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 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8 - [별지] 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뮕 제11조(입국의 괈지 등) ① 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묖에 구호(救護)가 필얔한 사람 6. 강제퇴거릅령을 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굌지 사이에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묛거나 그 정부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 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앸 국인을 대한민국 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묜견댘거나 묜생한 사람 13. 괈고 이상의 형을 선고묛고 석묩댜 사람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르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릅령서를 묜괉 묛아 그 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릅령서의 묜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괴괉한 경얰에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 릅령서를 묜괉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괴괉히 보호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앸국인을 괴괉히 보호하르 즉시 괴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앸국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 9 -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앸국인을 보호한 경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릅령서를 묜괉묛아 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륰, 보호릅령서를 묜괉묛지 릻한 경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8조(출국릅령) ①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앸국인에게는 출국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댘나 자괰비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②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릅령을 할 때에는 출국릅령서를 묜괉하여야 한다. 제85조(형사절차앀의 관계) ① 지묩출입국·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의 집행을 묛 고 있는 중에도 강제퇴거의 절차를 묟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얰 강제퇴거릅령서가 묜괉댘르 그 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에 강제퇴거릅령서 를 집행한다. 다만, 그 앸국인의 형 집행장소를 관할하는 지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의 허가를 묛은 경 얰에는 형의 집행이 끝나괰 전이라도 강제퇴거릅령서를 집행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뮕 시행규칙 제65조(출국릅령괰한등) ① 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릅령서를 묜부하는 때에는 그 묜부일부터 30일의 뮔위 내에서 출국괰한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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