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정525울산지방법원 1심2012-08-30 선고검수완료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급여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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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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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525 사기 사건(2012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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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인 OO회사 소속 요양보호사로, 2010년 12월 2일경부터 수급자 A씨에게 가정방문 재가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 요양보호사는 방문해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 기관에 내고, 기관은 이를 근거로 매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구조다.
  • 검사는 피고인이 2011년 1월 초순부터 5월 초순까지 14회에 걸쳐 실제로는 급여를 주지 않았는데도 준 것처럼 기록지를 꾸며 공단으로부터 합계 534,160원을 받아 챙겼다고 기소했다.
  • 검사의 핵심 근거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으로, 청구한 시간대에 피고인이 수급자 A씨의 거주지를 벗어나 통화한 기록이 있다는 점이었다.
  • 피고인은 급여를 주면서도 수급자의 심부름이나 외출 동행을 한 경우가 있는데, 업무 착오로 '외출시 동행'이나 '일상업무 대행'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에 잘못 적었을 뿐이라고 맞섰다.
  • 실제로 피고인은 수급자의 부탁으로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동행하고 아들의 문병을 가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근거로 수급자 집을 벗어나 있었으니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수급자의 심부름이나 병원 동행 등으로 외출한 경우가 많았고 통화내역 일부는 수급자 집에서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편취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부탁으로 거주지를 벗어나 장을 보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일이 잦았다는 점을 먼저 인정했다.
  • 검사가 제시한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문제된 시간대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수급자 A씨의 거주지에서 통화한 내역도 드러났다.
  • 따라서 피고인이 그 시간에 수급자 집을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단을 속여 돈을 가로챌 마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거나, 다른 때에 '외출시 동행'·'일상업무 대행' 항목으로 따로 비용을 청구한 예가 있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기록지 작성이 부실하거나 실제 서비스 항목과 다르게 적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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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525 사기 피 고 인**** (****), 요양보호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락현(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홍성준(국선) 판 결 선 고2012. 8. 3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인 **** 소속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이하 ‘재가급여’라 한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장기요 - 2 - 양기관에 제출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위 기록지를 근거로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 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한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라 한다)에서 위 장기요양급여제 공기록지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하는 대로 그 비용을 지급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를 속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초순경 ****에 있는 **재가노 인복지센터에서, 사실은 2010. 12. 5. 13:10 - 15:40경 사이에 수급자 ****에게 실제 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 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로부터 39,2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초순경부터 2011.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 표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534,160원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피고인의주장 피고인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심부름이나 수급자와 동행하여 외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착오로 이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 다)에 ‘외출시 동행’란이나 ‘일상업무 대행’란에 기재하지 않고 ‘신체기능유지·증진’란 등의 항목에 잘못 기재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재가급여를 제공하지도 않고 제공 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기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지 않았다. 3.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 소속 요양보호사로서 2010. 12. 2.경 - 3 - 부터 수급자 ****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한 사실, ****의 거주지는 양산시 *동 ***-*로서 가장 가까운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는 양산시 **동 491-8 ***한약방 6층인 사실, 급여제공기록지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등에서부터 외 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기타란에 이르기까지 재가급여를 내용상 20개 항목으로 나 누어 각 제공시간을 기재하고 총급여 제공시간과 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재한 후 수급 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매일 ****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15일 정 도마다 일괄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급여제공기록지에 ‘외출시 동행’이나 ‘일상업 무대행’ 급여를 제공하였다는 기재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피고인 이 위 일시에 ****의 거주지를 벗어나 통화한 내역이 드러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 부탁에 따 라 ****의 거주지를 벗어나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동행하거나, **** 아들의 문 병을 가는 등의 경우가 잦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통화내역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중 ****의 거주지에서 통화한 내역도 일부 드러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 하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의 거주지를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만으 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거나 급여제공기록지에 ‘외출시 동행’이나 ‘일상업무대행’ 급여를 제공하였다고 별도로 기재하여 비용을 청구한 예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결론 - 4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남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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