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2고정338울산지방법원 1심2013-02-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 식당 앞 수도관 밸브를 두 차례 봉인하여 수돗물 사용과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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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33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3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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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 마을의 상수도 시설을 관리하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와 회원들로, 마을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 2010년 11월 하순경 피해자 식당 앞 마당에 허용된 규격보다 큰 수도관이 끊어진 채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몰래 물을 끌어다 쓴 것으로 의심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과 벌금 액수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가 결렬되자, 2011년 1월 3일 09:30경 피해자 식당 앞 도로에서 수도관 밸브를 잠그고 열지 못하도록 봉인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도수 혐의로 고발했지만 2011년 4월 28일 검사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2011년 6월 6일 09:30경 피해자가 다시 수도관을 연결하자 또다시 찾아가 밸브를 봉인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식당 영업에 필요한 수돗물을 쓰지 못해 영업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마을 상수도 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사람들로서, 피해자 식당에 설치된 수도관 밸브를 두 차례에 걸쳐 봉인해 물을 쓰지 못하게 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관리 권한 범위 내의 정당한 조치라며 맞섰지만, 법원은 사전 통보나 해명 기회 없이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마을 상수도 관리 권한을 위탁받았으므로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단수 조치를 할 권한 자체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 피해자가 허용되지 않은 수도관을 설치한 정황이 있어 도수 행위를 의심한 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 그러나 공적 권한을 위탁받은 지위에서 단수 조치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거나 사전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마을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면서도 피해자 측에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 수도법상 일반 수도사업자는 공급을 거절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 사건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는 하나의 기준이 될 만하다.
  • 검사가 도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도 피고인들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만으로 다시 단수 조치를 강행한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무리 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사람이라도 상대방에게 해명 기회를 주거나 미리 알리는 절차를 건너뛰고 일방적으로 단수 조치를 강행하면 정당한 직무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권한이 있어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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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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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이 공적 권한을 위탁받은 지위에서 적절한 절차 없이 단수조치를 반복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관리권한 내에서 행하였다고 주장함
  • 피해자 측에서 합의 시도 있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33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나. 업무방해 피 고 인1. A 2. B 3. C 4. D 검 사유시동(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새길(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채승준 판 결 선 고2013. 2. 18.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하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은 각 무죄. - 2 - 이유 범죄사실 1) 1. 피고인들은 공동 또는 공모하여, 2011. 1. 3. 09:30경 울산 **** ****에 있는 피 해자 E 운영의 ****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임의로 규격보다 큰 수도관을 설 치하여 수돗물을 절취하였다고 오인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설치한 시가 불상의 16mm 수도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함 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 또는 공모하여, 2011. 6. 6. 09:30경 위 피해자가 다시 수도관을 연 결한 것을 알고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6mm 수도관을 사용하 지 못하도록 봉인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수도관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는 취지이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에는 수도관에 설치된 밸브를 잠그고 이를 개방하지 못하도록 봉인조치를 하였을 뿐이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는 다른 지 점의 수도관에 봉인조치의 일환으로 밸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도관을 절단하였다가 밸브를 설치한 후 다시 연결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피고인들이 위 수도관을 ‘절단’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 인들의 봉인조치로 인하여 피해자 측에서 위 수도관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와 같이 사실인정하기로 한다. - 3 - 1. E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의 것은 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수도행위 경고장, 상수도 무단도용 범칙금 산정내역서, 지불각서, 각 간월 마을 주민 동의서, 불기소 결정서, 각 단수조치 및 법적경고장, 단수조치 현장사진, 상북 등억리 간월마을 사용자대표 협의회 의견서, 긴급 총반상회 회의록, 2010년말 총회반상회 회의록, 신구임원 운영위원회 개최 회의록, 각 운영위원회 회의록, 울주 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1. 수사보고(수도시설 관리 여부) 피고인들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간월마을의 상수도 시설은 수도법에서 정하는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의 간이상 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에 의하여 피고인 A이 대표자, 나머지 피고인들이 회원 인 사용자대표협의회에 그 관리권한이 위탁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측 의 도수행위가 적발되어 위 관리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 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간월마을에서는 지하수와 산물을 물탱크에 모아서 이를 약 63 세대에 이르는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법 제55조 제2항에 서 정하는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의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에 따 라 간월마을 사용자대표협의회에 그 관리권한이 위탁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시 피 고인 A이 간월마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 나머지 피고인들이 그 협의회원으로서 - 4 - 피고인들은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간월마을 상수도의 관리를 해 왔던 사실, 위 조 례에 따르면 피고인 A은 간월마을의 상수도 시설의 관리자로서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하고, 사용자대표협의회는 급수의 제한 및 중단 등 급수 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인 피고인 A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단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누수탐지의 과 정, F 앞 마당까지 끊어진 채 묻혀 있던 허용되지 않는 25mm 수도관의 발견 과정, 그 이후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들이 피해자가 도수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한 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으로부터 상수도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공적인 지위에서 판 시와 같은 단수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거나 사전통 보 등 적절한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의 각 단수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마을총회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피해자 측에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거나 사전통보 등 적절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 수도법 제39조 제3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 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 록 피고인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나 단수조치의 절차와 관련하여 위 조례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만 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0. 11.하순경 피고인들이 설치한 허용되지 않은 25mm 수도관을 발견하고 2010. 12. 23.경 마을주민들 이 있는 자리에서 위 수도관이 F 앞 마당에 끊어진 채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물을 먹었든 안 먹었든 공사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도수행위를 인정하였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다)를 보이자, 이후 주로 주민동의서에서 정하는 벌금액수와 관련하여 피 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협의가 결렬되자 2011. 1. 3. 단수조치를 실시하였는데, 그에 앞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피해자 측에 위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경위 등에 대하여 해명기회를 주거나 단수조치의 사전통보를 한 바도 없고, 오히려 - 5 - 또한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를 도수혐의로 고발하여 수사한 결과 검사는 2011. 4. 28. 피해자가 도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서 항고 등의 법에 정한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다만 2011. 5. 18.자 운영위원회에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장, ****수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자신들의 판단 만을 내세우면서 다시금 2011. 6. 6.자 단수조치를 감행하였는바, 이는 공적 권한을 위 탁받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취할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 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 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수조치를 결의하는 2011. 1. 3.자 마을총회에 피해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피고인들이 단수조치를 함에 있어 적절한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6 -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11.하순경 울산 ****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규격보다 큰 수도관을 설치하여 수돗물을 절 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25mm 수도관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간월마을 상수도 시설의 관리자 및 사용자대표협의회의 회원의 지위에서 마을 전체의 누수탐지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 부근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25mm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피해자의 남편 공영길은 처음에는 위 수도관이 자신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그것이 수도관이 아니라 전기선이라고 하면서 이를 잡아당 겼고 그러자 한쪽이 절단된 채로 빠져나온 사실, 피고인들은 위 수도관이 운영위원회 에서 허용한 수도관이 아니고 전기선이라는 공영길의 주장과 달리 수도관의 잘려진 끝 에서 물이 나오자 피해자 측에서 도수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도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수도관의 다른 쪽을 절단하여 이를 피고인 C가 가지고 가서 마을회관에 보 관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들이 수도관을 절단하거나 절단한 수 도관을 가지고 가는 것을 제지한 바가 없는 사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25mm 수도관에 - 7 - 연결되어 있는 밸브를 찾아내어 이를 열자 남아 있는 25mm 수도관에서 물이 나왔고 그것이 F 앞 마당에까지 끊어진 채 매설되어 있음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수도관을 절단하기 전에 이미 위 수도관의 한 쪽이 절단되 어 있어 수도관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경위가 피해자 진술과 같 이 약 8-9년 전에 별도로 25mm 수도관을 설치하려다가 16mm 수도관에 비하여 수량 에 큰 차이가 없어 공사를 중단하고 수도관의 중간을 절단한 채로 방치하여 둔 것이었 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의 도수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간월마을 상수도시설 사 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회원의 자격에서 추가적인 도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수도관의 다른 한 쪽을 절단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위 수도관의 본래의 목적이나 구체적 역할에 공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에 이르 렀다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도수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게 된 경위, 25mm 수 도관을 절단하여 수거한 후에도 피해자는 16mm 수도관을 통하여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점, 이후 위 25mm 수도관이 F 앞 마당까지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난 점, 그밖 에 행위의 동기와 목적, 행위의 수단과 결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을 피해 정도 등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간월마을 상수도 시설의 관리자 및 사용자대표협 의회 회원으로서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8 - 판사 남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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