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고정1313울산지방법원 1심2012-09-27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여행카페를 운영하며 여행사 등록 없이 국내·외 여행을 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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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정1313 형사 사건(201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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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여행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여행을 모집하고 알선하는 활동을 했다.
  • 2010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2일까지 여행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악산 공룡능선, 천불동계곡 등 국내·외 여행을 알선했다.
  •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설악산 공룡능선, 천불동계곡 여행을 알선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1월 2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국내·외 여행을 알선했다.
  • 피고인은 여행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여행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고, 산악회 회장으로서 동호회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여행업을 영위했다며 관광진흥법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인터넷 카페 자료 등을 증거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여행카페를 운영하면서 여행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원과 비회원을 모집해 설악산 등 국내·외 여행을 9회에 걸쳐 알선한 혐의(관광진흥법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동호회 활동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단순히 여행사에 연결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회원을 모집해 여행 경비를 절감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영리성이 인정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여행자를 모집해 여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선한 것도 여행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정의와 과거 법령에서 '수수료를 받고' 여행 알선을 하는 업으로 규정한 점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호회 활동까지 등록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영리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 여기서 영리성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거에 따르면 산악회 회원만 여행할 때보다 비회원까지 모집해 일정 인원 이상이 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악회의 여행 경비가 절감되는 이득이 있었다. 이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영리성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단순히 여행자로부터 서류와 경비를 받아 여행사에 전달만 했을 뿐 여행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행자와 운송시설 경영자 사이에서 직접 알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카페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해 여행자를 모집한 후 여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선하더라도 이는 여행을 알선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여행사 등록 없이 여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여행사 등록 없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여행자를 모집하고 여행을 알선하는 행위는 비록 동호회 활동처럼 보이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는 영리성이 인정되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직접 여행사를 운영하지 않고 단순히 연결해 주는 방식이어도 여행 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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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정1313 관광진흥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익수(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9.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여행카페(http://cafe.daum.net/****)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사이에 위 여행카페를 운영하면서 **** 시에 여행사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0. 15.부터 10. 16.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들을 상대로 **** ****, **** 여행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국내·외 여행을 - 2 - 알선하여 여행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부 고발장, 인터넷여행카페 자료, 일부 진정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호회인 판시 인터넷 카페 및 산악회 회장으로서 활 동한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여행업의 정의규정과 그 문리적 의미, 관광진흥법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관광사업법(1975. 12. 31. 제정 법률 2878호) 제2조 제2호에서 여행알선업을 ‘수 수료를 받고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업’이라 정하고 있는 점, 영리성을 요하 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행 동호회 활동을 주도하는 사 람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여행을 알선하므로 원칙적으로 관광진흥법상의 등록을 요하 - 3 - 는 여행업을 영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영리성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 당하다. 그러나 여기서 영리성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산악회 회원만으로 여행하는 경우보다는 비회원까지 모집하여 일정 인원 이상을 이루어 여행하는 경우 산악회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여행 경비가 보다 절감되는 이득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영리성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집된 여행자로부터 여행계약에 필요한 서류나 여행경비를 받은 후 이를 여행사에 그대로 전해 주었을 뿐이므로 여행의 알선 등의 여 행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여행자와 운송시설 등의 경영자 사이에 서 직접 그 시설 이용 알선을 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위 인터넷 카페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하여 여행자를 모집한 후 여행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를 알선하더라도, 이는 여행을 알선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남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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