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여행카페를 운영하며 여행사 등록 없이 국내·외 여행을 알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정1313 형사 사건(201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 여행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여행을 모집하고 알선하는 활동을 했다.
- 2010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2일까지 여행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악산 공룡능선, 천불동계곡 등 국내·외 여행을 알선했다.
-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설악산 공룡능선, 천불동계곡 여행을 알선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1월 2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국내·외 여행을 알선했다.
- 피고인은 여행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여행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고, 산악회 회장으로서 동호회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여행업을 영위했다며 관광진흥법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인터넷 카페 자료 등을 증거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여행카페를 운영하면서 여행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원과 비회원을 모집해 설악산 등 국내·외 여행을 9회에 걸쳐 알선한 혐의(관광진흥법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동호회 활동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단순히 여행사에 연결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회원을 모집해 여행 경비를 절감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영리성이 인정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여행자를 모집해 여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선한 것도 여행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정의와 과거 법령에서 '수수료를 받고' 여행 알선을 하는 업으로 규정한 점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호회 활동까지 등록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영리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 여기서 영리성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거에 따르면 산악회 회원만 여행할 때보다 비회원까지 모집해 일정 인원 이상이 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악회의 여행 경비가 절감되는 이득이 있었다. 이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영리성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단순히 여행자로부터 서류와 경비를 받아 여행사에 전달만 했을 뿐 여행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행자와 운송시설 경영자 사이에서 직접 알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카페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해 여행자를 모집한 후 여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선하더라도 이는 여행을 알선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여행사 등록 없이 여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여행사 등록 없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여행자를 모집하고 여행을 알선하는 행위는 비록 동호회 활동처럼 보이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는 영리성이 인정되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직접 여행사를 운영하지 않고 단순히 연결해 주는 방식이어도 여행 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