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간부 회의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사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라고 지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70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2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통신사 C의 인터넷전화 설치 및 A/S 하청업을 하는 회사 B의 대표이사였고, 직원 D와 E는 A/S 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 2010년 5월 초순,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에서 열린 간부 회의에서 C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 통신사 F의 가입자 전화번호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 이 지시에 따라 D와 E은 2010년 5월 17일 오전 10시 59분부터 낮 12시 9분 사이에 OO지역의 한 아파트 1층 통합단자함에서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F의 주배전반 통신포트에 연결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F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자신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30세대의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 다음 날인 5월 18일 오후 2시 56분부터 3시 29분 사이에도 같은 수법으로 같은 아파트에서 23세대의 전화번호를 추가로 수집했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F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총 53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경쟁 통신사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몰래 수집하도록 지시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수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타사 통신망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직원들에게 경쟁사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 직원들이 실제로 통합단자함에서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이용해 타사 통신망에 접속해 전화번호를 빼낸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의 지시와 직원들의 실행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기업의 경쟁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가 경쟁사 고객 정보를 빼내기 위해 직원들에게 지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개인정보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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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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