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12고정70울산지방법원 1심2012-08-30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가 간부 회의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사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라고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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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70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2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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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통신사 C의 인터넷전화 설치 및 A/S 하청업을 하는 회사 B의 대표이사였고, 직원 D와 E는 A/S 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 2010년 5월 초순,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에서 열린 간부 회의에서 C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 통신사 F의 가입자 전화번호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 이 지시에 따라 D와 E은 2010년 5월 17일 오전 10시 59분부터 낮 12시 9분 사이에 OO지역의 한 아파트 1층 통합단자함에서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F의 주배전반 통신포트에 연결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F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자신의 휴대폰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30세대의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 다음 날인 5월 18일 오후 2시 56분부터 3시 29분 사이에도 같은 수법으로 같은 아파트에서 23세대의 전화번호를 추가로 수집했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F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총 53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경쟁 통신사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몰래 수집하도록 지시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수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타사 통신망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직원들에게 경쟁사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 직원들이 실제로 통합단자함에서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이용해 타사 통신망에 접속해 전화번호를 빼낸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의 지시와 직원들의 실행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기업의 경쟁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가 경쟁사 고객 정보를 빼내기 위해 직원들에게 지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개인정보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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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 인정보누설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A 검 사배석기(기소), 김민정(공판) 판 결 선 고2012. 8. 30.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이하 ‘B’라 한다)는 C의 인터넷전화 등의 설치, A/S하청업을 하는 법인이 - 2 - 고,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 D, E은 B에서 A/S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월 초순 일자불상경 ****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열린 간부 회의 에서 C 고객유치를 위해 F 가입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1. D, E은 2010. 5. 17. 10:59경부터 같은 날 12:09경까지 사이에 F 가입고객의 전화번 호를 수집하기 위하여 **** **** 1층 통합단자함(IDF단자함)에서 D은 장애처 리용 전화기를 F 주배전반의 통신포트에 연결한 후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F가입 전화번호가 D의 휴대전화에 착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H(남, 44세)의 전화번호를 수집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 30세대의 개인정보인 전 화번호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F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 다. 2. D, E은 2010. 5. 18. 14:56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사이에 **** **** 1 층 통합단자함(IDF단자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 가입자 I(남, 61세) 전화번호 를 수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 23세대의 개인정 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F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 다. 증거의요지 1. A,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상대수사, 수사기록 365면),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540면)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의 점)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과 같이 F 가입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개인정 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전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그 문리해석상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위 조항이 적용 - 4 -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용자’는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에서도 명백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노10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에서 수집된 전화번호의 보유자들이 B 또는 C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즉 위 법률 규정에서 정 하는 ‘이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남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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