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33671서울고등법원 2심2015-04-29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2011년 단체협약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 단체협약에서는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 정의하고 상여금을 제외했습니다.
  • 근로자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근로자들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노사 간 묵시적 합의와 관행,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의칙 위반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사는 오랜 기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이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약 29.1% 상승하여 노사 합의 인상률(3.5%)을 크게 초과합니다.
  •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정수당이 약 7억 8천만 원에 달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준공영제 하에서 회사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노사 간 합의와 관행, 회사의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리보다는 구체적 상황을 중시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