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21다245528·대법원·2025-03-27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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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19789·서울행정법원·1999-07-01·2심
일용근로자가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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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2610·서울행정법원·1999-06-08·2심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실제 월급이 회사 제출 서류보다 높다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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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34271·서울행정법원·2005-10-13·1심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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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0790·서울고등법원·1990-02-02·2심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합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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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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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7044·서울행정법원·2005-11-01·1심
**** 근로자였던 망인들이 **** 등반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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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062·광주고등법원·2005-12-22·2심
목포카톨릭병원 폐업 후 쟁의행위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받아 구직급여 차액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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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62·부산고등법원·2002-07-31·2심
노동조합이 회사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 연봉제 규정 신설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그 효력을 없애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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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5602·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파견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임금 차액과 복리후생비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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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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