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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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19789 민사 사건(1999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1997년 6월부터 6월까지 경남전설 등에서 일당 250,000원을 받고 부정기적으로 일함.
- 1997년 6월 6일 작업 중 감전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음.
- 원고는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상용근로자로 보고 평균임금을 60,000원으로 결정함.
-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일용근로자로서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통상임금과의 관계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받은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용근로자는 근무일과 임금이 일정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워 노동부장관이 사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구체적인 임금 내역이 명확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산정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나,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일당 외에 추가 수당이 없어 평균임금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 규정을 일용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원고가 상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은 편의를 위한 행정적 처리일 뿐, 실제 근무 형태와 임금 지급 내역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판단해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 총액을 산정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약 76,086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행정적 신고 내용만으로 상용근로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관계 규정도 일용근로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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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밝혀저 있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2]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일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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