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584서울고등법원 1심1967-01-1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천일제염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수당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584 민사 사건(1967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62년 4월과 1963년 4월에 각각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10월 말에 해고되었다.
- 원고들은 근무 기간 동안 휴일 없이 일했고,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월차 수당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천일제염사업이 자연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산사업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천일제염사업이 자연 조건에 좌우되는 원시적인 사업 형태로 근로시간과 휴일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의 해고예고 수당 청구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들의 모든 수당 청구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해고된 후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월차 수당 및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했으나, 천일제염사업이 자연 조건에 영향을 받는 수산사업으로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자연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에 대해 근로시간과 휴일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 천일제염사업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작업 시간이 불규칙하고 규칙적인 근무가 어려운 원시적인 사업 형태이다.
- 따라서 천일제염사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산사업에 해당해 휴일수당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해고예고 수당 청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고용되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근무한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천일제염사업은 자연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사업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근로시간과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임시염부로 일한 원고들의 휴일수당 등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천일제염사업이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백청운 외 2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염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7091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백청운, 김덕규에게 각 금 30,836원, 원고 이대수, 신용원에게 각 금 26,230원 , 원고 장형식, 최기옥, 김관철, 안병준, 이계창, 유인선, 송기만, 주후학, 진동홍, 노양우, 김흥육에게 각 금 25,193원, 원고 김진필, 송정희, 한종석, 이명덕에게 각 금 13,820원, 원고 한복만에게 금 13,886원 원고 홍종근, 황규영, 이호섭, 한명수에게 각 금 11,373원과 각 이에 대한 본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들이 대한민국 전매청 군자전매지청에 1962.4.1. 천일제염사업의 임시염부로 각 채용되었다가 같은 해 10.31. 해고된 사실, 다시 1963.4.1. 위 전매지청의 임시염부로 채용되었다가 같은 해 10.31. 해고된 사실 및 1963.10.20. 공포 시행된 대한염업주식회사법에 의하여 피고가 국유염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대한민국 전매청으로부터 포괄 승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및 월차 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위 다툼이 없는 바와 같이 각 임시 염부로 채용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종사하다가 해고되었는바, 원고들은 근무기간중 휴일없이 근무하였으니위 법 제45조에 의한 휴일수당과 위 법에서 정한 시간보다 연장근무 하였으니위 법 제46조에 의한 시간외 수당 및 근무기간중 휴가없이 근무하였으니위 법 제47조에 의한 월차수당을 각각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근로한 천일제염사업은위 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되어 원고들 주장의 위 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여 다투고 있다.
생각건대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본장(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계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로서 수산사업을 들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명시한 취지는 사업의 성질이나 그 태양이 기후, 기상, 계절등의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원시사업에 대하여는 위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계와 휴일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 바에 그 진의가 있다고 볼 것인바, 본건의 천일제염사업은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원시적인 노동의 태양을 가진 사업으로서, 천후에 좌우되어 매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 집약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실정에 비추어 볼때 조리상위 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니, 위 법 소정의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계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의용의 모든 자료로서도 이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본건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및 월차수당의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3. 해고예고 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해고의 예고통지도 받지 아니하고 해고되었으니 위 법 제27조의 2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생각컨대위 법 제27조의 2에서 정한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있어서 해지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그 계약종료를 확인하는 의미로서의 해고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하니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은 처음부터 임시염부로 채용 되었다는 사실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 친일제염의 작업기간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로서 해마다 이 기간이 되풀이 되어 위 기간동안만 고용됨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던 관계로, 그 근로기간을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의용의 모든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임을 전제로 한 해고예고 수당청구도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부당하다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원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이 항소는 그 이유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차상근 이영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