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구2610서울행정법원 1심1999-06-08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실제 월급이 회사 제출 서류보다 높다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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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6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으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망인의 임금을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일일 평균임금 35,667.0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정정 신청을 거부하였다.
- 원고는 망인의 실제 월급이 200만 원임을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실제 임금이 회사가 제출한 서류보다 높다며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했고, 피고는 서류상의 임금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세무서 등에 제출된 임금 내역이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제출 서류만으로 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임금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 회사가 세무서 등에 제출한 임금 내역이 실제 지급된 임금과 다르더라도, 그 서류만으로 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
- 망인은 회사에서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실제로 받았고, 제출된 서류에는 일부러 적게 적혀 있었다.
- 상여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피고가 산정한 평균임금은 실제 임금보다 낮아 위법하므로, 원고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가 외부에 제출한 임금 내역이 실제 지급된 임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출 서류만으로 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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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세무서 등 대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실제와 달리 기재한 경우, 위 서류에 기재된 임금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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