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추가 지○○라는 요구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구508 민사 사건(1972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추가로 지○○라는 근로감독관의 지시를 받았다.
- 이에 원고는 이 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라는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근로감독관의 지시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직접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감독관이 원고 회사에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추가 지○○라는 지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이 지시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정하는 공식적인 결정이어야 한다.
- 근로감독관의 지시는 시정 권유의 성격으로, 법적인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지 않는다.
- 원고 회사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별도의 형사절차에서 다뤄질 문제이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
- 원고가 소송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고,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핵심 정리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추가지급 지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송 절차와 기간도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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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선거업무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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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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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추가지급 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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