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구508서울고등법원 1심1972-11-01 선고검수완료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추가 지○○라는 요구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구508 민사 사건(1972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추가로 지○○라는 근로감독관의 지시를 받았다.
  • 이에 원고는 이 지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라는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근로감독관의 지시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직접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감독관이 원고 회사에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추가 지○○라는 지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이 지시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정하는 공식적인 결정이어야 한다.
  • 근로감독관의 지시는 시정 권유의 성격으로, 법적인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지 않는다.
  • 원고 회사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별도의 형사절차에서 다뤄질 문제이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
  • 원고가 소송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고,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핵심 정리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추가지급 지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송 절차와 기간도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구728·서울고등법원·1987-08-14·1심·기각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759·서울고등법원·1980-10-27·1심·원고 승소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567·서울고등법원·198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3588·서울고등법원·1982-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구25536·서울고등법원·1997-05-09·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919·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27936·서울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983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구34949·서울고등법원·1994-07-14·1심·기각

중앙노동위원회의 재해보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원고 승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구16·대구고등법원·1985-06-19·1심·기각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1구20581·서울행정법원·2007-12-20·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일부 보험료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9930·제주지방법원·2007-09-05·1심·기각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승소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16913·대구고등법원·2025-10-21·2심·원고 패소

직장 내 괴롭힘·선거업무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10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59164·부산고등법원·2018-07-04·2심·기각

원고들이 직무재배치교육을 받고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413·서울고등법원·1974-01-18·1심·원고 승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35163·서울고등법원·2003-11-28·2심·기각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53447·서울고등법원·2018-04-17·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한 공기업 직원들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6820·창원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장○○양 중인 근로자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구1315·서울고등법원·1985-10-15·1심·원고 승소

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구11734·서울고등법원·1990-11-01·1심·기각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추가지급 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 고】 호남비료주식회사 【피 고】 노동청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소속 공무원인 전라남도 산재보험사무소장이 1971.7.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행한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지불하라는 요지의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퇴직금 추가지불지시)의 기재에 의하면, 전라남도 산재보험사무소장겸 수석근로감독관이 1971.7.28.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귀사가 직원에게 일률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에 변함이 없으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적용하여 진정인 황인성 및 임성남에게 급식비에 대한 퇴직금을 8.13일까지 추가지불하여 따라서 근로자의 법익보호에 유감없으시기를 바라며, 그 결과를 71.8.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의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 추가지불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위 지시는 근로감독관의 시정 권유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본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점을 본다. 행정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특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에 그 권리자가 청산을 요구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동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위 법 제103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은 본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전남 산재보험사무소장 겸 수석근로감독관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소외 황인성, 임성남이 원고가 급식비를 산입하지 않고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받고, 원고에게위 법 제30조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보고, 그 본래의 직무라 할 수 있는위 법 제103조 제5항의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기 이전에 이에 부수하여 먼저 이의 시정을 권유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퇴직금 추가지불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지시로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의 침해가 생긴다거나 위 지시 자체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위 지시와 관계없이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위 지시에 불응하면,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수석근로감독관은 결국위 법 제103조 제5항의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여 이를 검찰에 고발함에 그치고 그후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유무는 검찰, 법원의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다루어질 것이므로, 피고의 위 퇴직금 추가지불 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만약 위 지시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은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본건의 경우 그 처분청은 전남 산재보험사무소장 겸 수석근로감독관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노동청장을 피고로 잡아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원고의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고, 또한 행정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여야 하고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갑 제12호증의 1,2,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1.7.28.자 위 지시를 그 무렵 알고 그 안 날로부터 1월이 지난 동년 9.25.에 이르러 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소는 소제기에 앞서 소원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