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잡아끌며 목을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가합10615 민사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A는 2017년 3월 2일 동료 직원들과 회식에 참석했다.
-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잡아끌었으며, 목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 피해자B는 2017년 3월 중순 부서장에게 일을 알렸고, 2018년 11월에는 피고인A를 고소한 뒤 회사에도 정식으로 제보했다.
- 회사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초심 징계위원회는 2019년 1월 30일 해고를 의결했고, 재심위원회는 2019년 3월 4일 같은 결정을 했다.
- 회사는 2019년 3월 14일 피고인A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피고인A는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며, 복직할 때까지 매월 6,944,977원을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식 중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한 일로 회사에서 징계해고되자, 해고가 무효라며 임금 지급도 청구했다. 이 민사 사건의 쟁점은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와 구성, 결과 통보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고가 정당한지였다. 법원은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 발생일은 회사가 문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조사를 마친 2018년 12월 20일에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그로부터 30일 안에 징계위원회 개최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기한을 어기지 않았다고 보았다.
- 징계위원회 시행세칙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위원 자격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회사가 정해진 예외 기준을 적용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초심과 재심 위원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된 경위와 직책을 고려하면, 자격이 없었다거나 그 때문에 징계가 무효가 될 정도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제공된 판결문 부분에는 재심위원회의 독립성 및 징계 결과 통보 시한에 관한 판단의 전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가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징계 절차를 진행했고, 위원회 구성에도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문제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A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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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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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가 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고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회사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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