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0615울산지방법원 1심2021-08-25 선고검수완료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잡아끌며 목을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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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가합10615 민사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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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A는 2017년 3월 2일 동료 직원들과 회식에 참석했다.
  •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잡아끌었으며, 목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 피해자B는 2017년 3월 중순 부서장에게 일을 알렸고, 2018년 11월에는 피고인A를 고소한 뒤 회사에도 정식으로 제보했다.
  • 회사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초심 징계위원회는 2019년 1월 30일 해고를 의결했고, 재심위원회는 2019년 3월 4일 같은 결정을 했다.
  • 회사는 2019년 3월 14일 피고인A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피고인A는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며, 복직할 때까지 매월 6,944,977원을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식 중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한 일로 회사에서 징계해고되자, 해고가 무효라며 임금 지급도 청구했다. 이 민사 사건의 쟁점은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와 구성, 결과 통보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고가 정당한지였다. 법원은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 발생일은 회사가 문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조사를 마친 2018년 12월 20일에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그로부터 30일 안에 징계위원회 개최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기한을 어기지 않았다고 보았다.
  • 징계위원회 시행세칙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위원 자격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회사가 정해진 예외 기준을 적용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초심과 재심 위원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된 경위와 직책을 고려하면, 자격이 없었다거나 그 때문에 징계가 무효가 될 정도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제공된 판결문 부분에는 재심위원회의 독립성 및 징계 결과 통보 시한에 관한 판단의 전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가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징계 절차를 진행했고, 위원회 구성에도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문제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A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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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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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01663·대전지방법원·2018-05-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화학물질 누출 사고 당시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고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회사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20070·울산지방법원·2018-04-12·1심·원고 패소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가합10615 해고무효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피 고B **** 공동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5. 26. 판 결 선 고2021. 8. 25.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2. 12.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12.부터 원직 복직시까지 월 6,944,9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차량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4. 3. 8.부터 2019. 2. 12.경까지 피고의 ****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국금속 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7. 3. 2. 피고 소속 동료 직원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인 C 의 옆에 앉아 손으로 C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잡아끌어 노래방 기기 앞으로 나가 손을 잡은 채 노래를 부르고, 여러 번 마이크를 잡은 손으로 목을 둘러 껴안은 상태로 노래를 불러 C을 강제로 추행(이하 ‘이 사건 추행’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C은 2017. 3. 중순경 소속 부서장에게 이 사건 추행에 대해 말하였고, 2018. 11. 23. 원고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추행에 대해 정식으로 제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14.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이 사건 추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 였고, 원고에게 2019. 1. 11. 초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원고의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청으로 초심 징계위원회는 2019. 1. 30. 개최되었다. 마. 초심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취업규칙 제64조, 제1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그 후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2019. 2. 26. 개최된 원고의 재 심 징계위원회는 속개를 거쳐 2019. 3. 4. 초심 징계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 3 -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를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9. 3. 11. 재심 징계위원회의 이 사건 징계해고 의결에 대해 내부 결재 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같은 달 14일 원고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원고가 소속된 위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징계위원회 시행 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32조(징계의 절차) 회사(징계위원회)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 2.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개최일시, 장소 및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 및 해당자에게 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 여야 한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징계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단, 본인의 요청 또는 동의시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 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의 소명 및 소속대의원의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3 명 이내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7.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정상 또는 재 직 중의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제기) 3. 징계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제17조(복무규율)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2.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가지며, 직원간의 어떠 한 형태의 폭행이나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을 하지 말 것 제64조(징계해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해고할 수 있다. - 4 - 15.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직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 19. 본 규칙 제17조(복무규율)을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 부칙 1.(시행세칙) 본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징계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징계위원회 개최) 1.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2.취업규칙 위반사실이 발생일보다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상기 3조의 주관팀(부서)에서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9조 제2항(징계위원회 구성 및 관할) 2. 징계위원회는 초심(1심) 및 재심(2심)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지역별 여건에 따라 부위원장을 두지 않거나, 일반직 차장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 보직자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 임명) 2. 위원장 불참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불참 시에는 출석위원 중 고직급 자가, 동직급 중 선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제11조(정족수) 2. 의결은 위원장 및 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20조(경감) 최종 결재권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구분초심(1심)재심(2심) 위원장본사, 각 지방공장 인사관련 임원본사, 각 지방공장 부사장(공장장) 부위원장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인사관련 임원 위원위원(이사대우이상 10명)위원(이사대우이상 10명) 간사지역별 주관팀장지역별 주관팀장 - 5 - 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4.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9. 11.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2019. 3. 28.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추행으로 벌금 100만 원, 24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약식명령(사건번호 생략)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3.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생략) 2.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징계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단체협약 제32조는 피고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일시 등을 명시하여 노동조합과 해당자에 게 징계위원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징계는 효력이 없다 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C은 2017. 3. 중순경 소속 부서장에게 이 사건 추행을 알리고, 2018. 11. 30.에는 정식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추행을 제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8. 12. 14. 원고의 이 사건 추행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징계사유 발생일은 2017. 3. 중순경 또는 2018. 11. 30. 또는 2018. 12. 14.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9. 1. 11.을 제1심 징계위원회 개최일로 정 하여 통보하였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제32조 본문에 따 라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관련하여, 초심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시행세칙 제9조 - 6 - 제2항 제2호 본문을 위반하여 구성되었고, 초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D와 재심 징계위 원회 위원장 E은 징계위원회 시행세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 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각 징계위원회에는 징계위원의 구성상 하자가 존재한 다. 또한 초심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는 물적ᆞ인적으로 독립되어야 하는데, 재 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E과 부위원장 D는 초심 징계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사람들로, 재심 징계위원회의 구성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적으로 중대 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다) 단체협약 제34조 제3호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 회를 개최하고 징계가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 고 있다. 그런데 재심 징계위원회는 2019. 3. 4.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9. 3. 14.에서야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위 제34조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서 ‘징계사유 발생일’을 언제로 보는 지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시점 및 징계대상자 등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시점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서 살핀다. 앞서 든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 발생일은 사 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징계위원회 시행세칙 제6조 제2호는 징계사유 발생일을 ‘주관팀(부서)에서 - 7 - 그 위반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로 정하고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변론기회를 부여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바(단체협약 제32조 제3, 7호), 이는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징계사유 발생일’을 해석함 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둔 취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런데 만약 ‘징계사유 발생일’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 로 인식한 때로 보지 않고 그보다 앞선 시점으로 본다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의 존 부 등에 관한 충실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12. 14.부 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이 사건 추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2018. 12. 20. 그 조사 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은 2018. 12. 20.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행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일은 2018. 12. 20.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30일 경과하기 전인 2019. 1. 11.을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로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 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2018. 12. 14.경 이미 이 사건 추행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 하여 준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예정일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9. 1. 11.로, 이 역시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 8 - 가) 원고는, ****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초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원칙인 징계위원회 시행세칙 제9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의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초심 징계위원회에 구성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시행세칙 제9조 제2 항 제2호는 피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그 구성에 대해 정하면서, 그 단서에 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그 구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위 시행세칙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면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공장의 규모나 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직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위 시행세 칙 제9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초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 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초심 징계위원회를 구성 함에 있어 위 시행세칙 제9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아닌 단서를 적용한 것에 어떠한 하 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초심 징계위원회가 개최 당시 위 시행세칙 제9조 제2항 제2호 본문과 달리 이사 대우 이상의 직위를 가지지 아니한 위 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시행세칙 제9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일반직 차장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위원들로 초심 징계위원회를 구성 1) 하였는바, 여 기에 위 시행세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D가 초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 제33 1)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초심 징계위원회의 의원이었던 D 외 5명은 모두 일반직 차장 이상 의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 9 - 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초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D는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 당 시 ****인사실 소속 부장으로, 위 시행세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달리 본 사 또는 지방공장의 인사 관련 임원이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시행세 칙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제10조 제2호)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초심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E이 2019. 1. 4. D를 초심 징계위 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고, E의 초심 징계위원회 불참으로 D가 위 시행세칙 제 10조 제2호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 면, D가 초심 징계위원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E이 재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 제36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인 2019. 2.경부터 같은 해 3월 경까지 ****지원사업부의 사업부장으로, 역시 위 시행세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 한 바와 달리 본사 또는 지방공장의 부사장(공장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위 시행세칙 제9조 제2항 제2호가 재심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인사 관련 임원을 임명해야 한 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지원사업부에는 인사팀이 소속되어 있어 ****지원사업부의 사업부장은 인사 관련 임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E이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인 사 관련 임원으로 재심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위 시행세칙 제10조 제2호에 따라 위원장의 불참으로 재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이 재심 징계위원회 위원장 - 10 - 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심 징계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는 초 심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초심 징계위원회에 관여한 이후, 재심 징계위원회의 부위원 장으로서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양 징계위원회에 모두 관여한 사실, 초심 징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던 E이 재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재심 징계위원회 에 관여한 사실 2) 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체협약 또는 징계위원회 시행세칙에서 초심 징 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는 그 인적 구성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재심 징계위원회를 둔 취지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다시 판단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에서 반드시 각 징계위원회가 인 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 시행세칙 제11조에 따 르면, 징계의원회의 의결은 위원장 및 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다수결로 결정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각 징계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일부 중복된다는 사정만으로 초심 징계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위원이 재심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초심과 재심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일부 중 복된다는 사정만으로 재심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단체협약 제34조 제3호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단체협약 제34조 제3호는 ‘징계가 결정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 2) 다만, E은 초심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위원장으로서 D를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을 뿐이 고, 초심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여 그 의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 - 11 - 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징계가 결정된 날’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내용이 확정된 날 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징계위원회 시행세칙 제20조는 최 종 결정권자에 의해 재심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가 2019. 3. 11.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같은 달 14일 원고에게 징계 결과를 통 보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원고에 대해 ‘징계가 결정된 날’은 최종 결재권자 인 본부장의 결재를 얻은 2019. 3. 11.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하지 아 니한 2019. 3. 14. 징계의 결과를 통보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징계를 받은 외에 개인적인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 은 바 없이 약 1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또 원고는 C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C와 사이에 이 사건 추행 관련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기도 하였 다. 이 사건 추행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고, 다른 유사 사안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 라도 이 사건 추행으로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한 것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피 고의 혐오적 감정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의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 12 -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 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 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 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 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 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 고 2008두1169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6,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 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회식 자리에서 C을 대상으로 성희롱적 언행을 동반한 추행 행위를 반복 하였고, 특히 동석한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두 시간에 걸쳐 추행을 지속하였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추행의 정도, 추행 전ᆞ후 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해 보인다. - 13 - ② 특히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표 였고, C은 이 사건 추행 당시 피고에 입사한 지 약 1년 남짓의 사회 초년생으로 **** 공장의 공정기술과에 소속된 직원이었는바, 원고가 노동조합을 대신해 ****에서 발생하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정기술과와 협의하거나 공정기술과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추행은 우월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 다.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4조 제5항에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함 에 있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추행의 피해자인 C은 원고에 대한 해고를 탄원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 내부의 다른 유사 사례 또는 C에 대한 성희롱이 문제되었던 다른 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피 고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성추행 또는 성희롱 사안 관련하여, 해당 행위자에게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상당한 경우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 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추행 등 비위행위의 정도,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다른 사안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 고가 형평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⑤ 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노조대의원으로서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른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다. - 14 - 3. 임금상당액의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징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장지혜 판사한윤영 판사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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