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다282333대법원 3심2022-11-10 선고검수완료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전적 회사로 옮긴 후 정년 연장과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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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메트로는 2008년경 비핵심 업무를 외부 전적 회사에 맡기고, 2011년경 전적 희망 직원을 모집했다.
  • 원고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에 서울메트로와 근로계약을 끝내고 전적 회사와 새 계약을 맺어 전적했다.
  • 2016년 5월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서울특별시는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 전적 회사는 2016년 8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알리고, 원고들은 2016년 9월 퇴직했다.
  • 원고들은 서울메트로가 고용 승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전적 회사로 옮긴 후 정년과 임금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서울메트로가 고용 승계 의무를 지는지와 정년 연장 약정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서울메트로가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해야 하며, 정년 연장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해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년 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정할 수 있으나, 법률에 따라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계약이나 규칙은 무효로 본다.
  •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전적할 당시 정년이 만 58세였으나, 전적 시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3년 연장해 만 61세로 하고, 추가 연장된 기간만큼 고용을 보장한다는 약정이 있었다.
  • 이후 서울메트로가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면서 1956년생 직원은 2016년 6월 30일 퇴직하도록 했으나, 약정에 따라 이들의 정년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봤다.
  • 이 연장된 정년은 법률상 60세 이상이므로 무효가 아니며, 약정과 개정된 인사규정도 원고들에게 적용된다.
  • 서울메트로가 전적 회사와의 위탁 계약 종료 시점 이후 원고들을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손해배상도 인정했다.
  • 일부 원고가 2019년 7월 1일 이후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을 환송했다.

핵심 정리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전적 회사로 옮긴 후에도 서울메트로가 정년 연장과 고용 보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무효이며, 약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고용 승계 의무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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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의 생년월일)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甲 등이 2012년 乙 공사에서 丙 주식회사로 전적할 당시 乙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만 58세였고, 乙 공사가 ‘전적 시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며, 전적 후 乙 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乙 공사가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乙 공사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면서 1956년생은 2016. 6. 30. 퇴직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보장되는 甲 등의 정년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의 정년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乙 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 퇴직일에 3년을 더한 날인 2019.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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