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3014울산지방법원 1심2008-06-05 선고검수완료
직장 밖에서 상습 도박을 하고 특수렌즈와 형광화투로 사기도박을 벌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7가합3014 민사 사건(2008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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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회사 공장에 입사해 샤시조립담당기사 및 조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 2006년 7월 19일부터 8월 5일까지 같은 공장 동료들과 함께 OO지역 식당에서 화투로 판돈을 걸고 '쪼우기' 도박을 총 7회에 걸쳐 수십 차례 반복했다.
- 2006년 8월 12일에는 공범과 짜고 형광물질을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끼고 형광화투를 사용해 정상 도박인 척 속여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400만 원과 50만 원을 가로챘다.
- 이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6년 11월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항소 후 2007년 1월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되어 확정됐다.
- 회사는 2007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형사유죄 판결, 직장규율 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달 말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근무시간 외에 직장 밖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특수렌즈와 형광물질 화투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챘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자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명예훼손·직장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했고,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사업 성격,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비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회사는 2004년부터 매년 내부 지침으로 사내외 도박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요청하며 기초질서 확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 원고는 조장으로서 이런 회사 방침을 알고 있었고 조원들을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동료들과 상습 도박을 하고 사기도박까지 벌여 금품을 가로챘다.
- 다른 직원들은 단순 도박이나 근무 중 도박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데 반해, 원고는 사기도박으로 금품을 편취한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
- 취업규칙상 형사유죄 판결을 받은 자, 도박 등으로 직장규율을 어지럽힌 자, 회사 명예를 훼손한 자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해고 사유에도 해당한다.
- 결국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무시간 밖, 직장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관리자 지위에 있는 직원이 사기도박으로 금품을 가로챈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의 단순 도박과 달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로 평가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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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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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3014 해고무효확인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피 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5. 22.
판 결 선 고2008.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와 그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
고는 1990. 6. 9. 피고의 ****에 입사하여 2005. 1. 1.부터 2007. 1. 31.까지 ****
공장에서 샤시조립담당기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1) 피고의 **** 의장*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소외 □□□, □□□,
□□□, □□□과 함께, 상습으로 2006. 7. 19. 1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
북구 연암동 ***에 있는 ****에서 48장의 화투 가운데 속칭 비와 똥, 껍데
기를 제외한 나머지 20장 중 2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 판돈으로 10,000원을 건 후
1장의 화투를 더 받아 그 중 1장을 버리고 남은 2장의 끝자리 합이 더 높거나 0이 되
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쪼우기’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5.경
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으로 도박을 하고, (2) □□□과 공모하여 2006. 8. 12.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
지 ****에서 형광물질을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뒷면에 형광
물질로 그 내용이 표시된 화투를 사용하여 □□□, □□□을 상대로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쪼우기’를 수십 회 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4,000,000원,
□□□으로부터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 □□□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6. 11. 28.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06고단2065, □□□은 징역 6월, □□□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07. 1. 12.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
- 3 -
을 선고받아(2006노904, □□□, □□□도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7. 1. 23.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점, 도박.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점, 회사
의 명예를 추락시키거나 훼손하는 언동을 한 점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조 제3호, 제17
조 제4호, 제64조 제10호, 제15호, 제19호에 의거하여 원고를 해고
하기로 의결한 다음,
2007. 1. 30.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07. 1. 31.부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
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07. 2. 6.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9. 개최된 재심징
계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해고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마. 피고의 취업규칙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제3호는 ‘종업원은 항상 신의를 준수하
고 품성을 도야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복무규율) 제4호는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거나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
을 규정하며, 제64조(징계해고)는 ‘범법해위로 인한 형사소추를 받아 1심에서 유죄판결
을 받은 자’(제10호)와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
향을 미친 자’, ‘본 규칙 제17조(복무규율)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제19호)를 징계해고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0, 35, 3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도박을 적극 권유하였던 □□□, □□□은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 4 -
정직 15일의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고, 소외 □□□, □□□, □□□ 등은 회사내에서
근무시간에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상습도박
등의 범죄사실로 2007. 7. 3.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00,000원
을 선고받은 소외 □□□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지금까지 피고는 형사재
판에서 폭력, 사기, 강도, 강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징계해고를 한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기 및 상습도박은 모두 근무시간 외에 직장
밖에서 행해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다른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원고는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
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
의 10, 30 내지 34,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1호증의 6, 7, 을 제12호증, 을 제13호
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04년부터 매년 내부 관리지침을 통하
- 5 -
여 부서장 및 조장, 반장들에게 사내외 도박행위 등의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직장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내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
진해왔던 점, 원고는 피고 샤시*-*조의 조장으로서 피고의 직장 내 기초질서 확립 의
지를 알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조원들에게 공지하여 그들을 계도해야할 직위에 있
었음에도 □□□, □□□ 등과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나아가 □□□, □□□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으로부터 4,000,000원, □□□으로부터 500,000원을 편
취하였던 점, □□□, □□□, □□□ 등은 단순 도박행위자이고, □□□, □□□은 상
습도박행위자이나 한편으로 사기도박의 피해자인바 이들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조차 되
지 않았으며, □□□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정황을 살펴보면 사기도박의
피해자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볼 수 없고, 이들도 모두 해고 다
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정직에 처해졌다는 점, 원고와 같이 사기 및 상습도박을 한 □
□□, □□□ 외에도 사기 및 상습도박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소외 □□□도 징계해고를 받았던 점,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기 및 상습도박을 한 사실이 텔레비전과 신문, 인터넷 등 언론에 보도되어 피고의
대외적인 신인도와 명예가 실추되었고 이러한 점은 피고의 사업수행에도 부정적 영향
을 미쳤다고 보여지는 점, 원고와 같은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상습도박으로
인하여 직장동료들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 및 직장질서 유지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고 할 수 있는 점, 피고 소속 근로자가 폭력, 사기, 강도, 강간 등 다른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징계해고를 한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행위들은
주로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해당하여 피고의 명예나 기업질서 또는 사업수행에 미치는
악영향이 원고가 저지른 행위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습
- 6 -
및 사기도박으로 인하여 피고와 원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직장 밖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지금까지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는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
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영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건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성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연번일시장소범행방법
1
2006. 7. 19. 13:00경
부터 다음날 02:00경
까지
**** 북구 연암
동 *** ◈◈◈◈
◈ 식당
48장의 화투 가운데 속칭 비와 똥, 껍
데기를 제외한 나머지 20장 중 2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 판돈으로
10,000원을 건 후 1장의 화투를 더 받
아 그 중 1장을 버리고 남은 2장의 끝
자리 합이 더 높거나 0이 되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쪼우기’라는 도박을 함
2
2006. 7. 21. 02:00경
부터 같은 날 22:00경
까지
〃〃
3
2006. 7. 23. 13:00경
부터 다음날 02:00경
까지
〃〃
4
2006. 7. 25. 22:00경
부터 다음날 08:00경
까지
〃〃
5
2006. 7. 30. 22:00경
부터 다음날 10:00경
까지
〃〃
6
2006. 8. 3. 11:30경부
터 다음날 10:00경까
지
〃〃
7
2006. 8. 5. 13:00경부
터 다음날 22:00경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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