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6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7구12015·서울고등법원·1998-09-24·2심
정리회사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보류 및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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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9613·광주지방법원·2014-08-22·1심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이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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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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