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②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③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2다265·서울고등법원·1963-05-06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상의 문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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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260·서울고등법원·1963-05-20
피고가 대전 관재국장으로부터 토지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계약 취소 처분을 통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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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16·대구고등법원·1962-05-18
피고인 은행 지점이 45만환 액면 수표의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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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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