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다16대구고등법원 1심1962-05-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은행 지점이 45만환 액면 수표의 지급을 거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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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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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2다16 민사 사건(1962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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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3월 10일, 피고인 은행의 한 지점이 지급인으로서 45만환 액면의 수표를 발행함.
- 원고가 1961년 4월 4일에 이 수표를 가지고 가서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은행이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이에 대해 지급 거절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수표 지급인이 실제로 수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지급 거절에 따른 책임도 없다고 판단함.
- 다만, 수표 발행인과의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봄.
- 원고의 청구는 수표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 행사로 봐야 하며, 수표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지급 요구가 없으면 소구권 행사가 제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은행이 수표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은행이 수표 소지인에게 실제 지급 의무가 없고, 지급 거절에 따른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지급인의 책임 범위였으며, 원고의 청구는 수표 발행인에 대한 권리 행사로 봐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 지급인은 수표 소지인에게 실제 지급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지급 거절에 대해 책임이 없다.
- 지급 거절이 수표 발행인과의 계약 위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이는 지급인 책임과 별개이다.
- 원고의 청구는 수표 발행인에 대한 권리 행사로 봐야 하며, 수표법에 따라 지급 요구 기간 내에 지급이 없을 경우에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심 판결은 수표법 해석에 있어 잘못된 점이 없으며, 지급인이 지급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수표 지급인은 수표 소지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고, 지급을 거절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급 거절 문제는 수표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하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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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급을 거절한 수표지급인의 책임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61민공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의 취지】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만환과 이에 대한 1961.4.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부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3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데, 원판결의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은행 부산서지점이 1961년3월10일 동 지점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 금 45만환의 수표를 원고가 그 소지인으로서 동년 4월 4일에 정시하여 지급을 구하였으나 지불거절을 당하였으므로 본소청구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수표의 지급인으로서 지급의 위탁을 받은 은행은 그 소지인에 대하여 현실로 수표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도 소지인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수표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표계약 위배의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소청구는 수표 발행인으로서의 피고은행에 대한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행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소구권은 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39조에 의하면 수표 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을 위하여 정지한 수표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판결 설시에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같은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정당하고 원심이 수표법 해석을 그릇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수표지급은행이 수표법 제32조에 의하여 정시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지급하는 예가 있다하여 지급인이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등 독자적 견해와 사정론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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