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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②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③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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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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