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구4141광주고등법원 1심1998-12-10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A가 이사회 소집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 회의록을 첨부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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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7구4141 민사 사건(1998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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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4월, 학교법인 A가 소유한 여러 토지를 팔기 위해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적힌 회의록을 첨부해 처분 허가를 신청함.
  • 교육청은 이를 허가했고, 이후에도 추가 토지 매각과 기부채납에 대해 허가를 내줌(1990~1991년).
  • 원고인 학교법인 A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을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허가 처분 무효를 요구함.
  •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당연무효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스스로 하자를 만들고 7년이 지난 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원고는 매각대금으로 상가 건물을 짓고 임대료 수입을 얻는 등 처분 허가를 근거로 법률관계를 형성해 왔음.
  • 결국 법원은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A가 이사회 소집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 회의록을 첨부해 교육청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했고, 이 허가 처분의 무효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스스로 하자를 만들고 7년이 지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는 미리 소집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지키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함.
  •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당연히 무효임.
  • 그러나 원고가 스스로 하자를 만들고 그 허가 처분을 근거로 토지를 매각하고 상가를 지어 임대료 수입을 얻는 등 법률관계를 형성함.
  • 무려 7년이 지난 후에야 하자를 들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과 정의, 형평에 어긋남.
  • 원고가 고소한 내부 직원의 횡령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기각함.

핵심 정리

학교법인 A가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 회의록을 제출해 처분 허가를 받았지만, 그 허가를 근거로 토지를 매각하고 수익을 얻은 후 7년이 지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스스로 만든 하자를 너무 늦게 문제 삼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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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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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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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783·서울고등법원·1987-12-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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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853·부산고등법원·2010-04-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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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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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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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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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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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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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당연무효인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허가신청에 기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스스로 발생시킨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이 있은 지 7년이 지나 그 하자를 들어 위 허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원 고】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섭) 【피 고】 전라남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0. 5. 4.자 수익용 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 1991. 2. 19.자 수익용 기본재산매도(대체)처분 허가처분, 1991. 5. 8.자 수익용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매도) 허가처분 및 1991. 5. 15.자 교육용 기본재산증여 허가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1990. 4. 19. 피고에게 원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전남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5의 34 전 992㎡를 비롯한 34필지의 토지를 타에 매도함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그 처분사유서와 그 처분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된 원고 법인의 1990. 4. 12.자 이사회(제392회) 회의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처분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1990. 5. 4. 원고에게 그 처분허가를 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다시 1991. 2. 7. 그 소유의 전남 신안군 압해면 동서리 205 전 774㎡를 비롯한 27필지의 토지를 타에 매각하여 목포시로부터 목포시 용당동 183의 25 대 117㎡ 및 같은 동 183의 26 대 88㎡를 매입하는 것으로 기재된 원고 법인의 1991. 2. 6.자 이사회(제404회) 회의록 사본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그 매각처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1. 2. 19. 이를 허가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1991. 5. 2. 및 1991. 5.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목포시 용당동 184의 7 대지 241㎡ 중 11㎡와 같은 동 184의 10 학교용지 687㎡ 중 325㎡가 목포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원고 학원의 후면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아 일부를 시유지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앞서 본 상가건축비에 충당하며, 원고 소유의 목포시 용당동 184의 16 학교용지 1,228㎡ 및 같은 동 183 학교용지 95㎡는 원고 법인 설립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하수도시설이 되지 아니하여 학교주변 고지대 150여 세대 주민들의 생활폐수가 중·고등학교 후면으로 흐르고 있어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고, 우기에는 보건장이 자주 침수되어 하수도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옹벽시설을 하여 하수도를 개설하여야 하므로 예산 등의 문제로 이를 해결할 방도가 없었는데 목포시가 그 하수도개설사업을 시행하려 함에 있어 위 토지들을 매입하여 하수도개설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하므로 이를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1991. 5. 1.자 이사회(제410회) 회의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처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1. 5. 8.에는 위 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였고, 1991. 5. 15.에는 하수도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기부채납을 허가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의 위 4차례에 걸친 매각허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기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근거인 원고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은 원고 법인의 서무과장인 소외 1이 이사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 법인의 이사들이 참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의결을 한 적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이사회 의결이 있은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그 매각허가신청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 법인의 이사회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당연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에는 처분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써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 나.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15조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이사로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2조는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 단 갑 제3, 6, 11, 20호증, 갑 제21호증의 6, 12, 15, 16(갑 제14호증과 같다), 18, 19, 20(갑 제20호증과 같다), 22, 23(갑 제15호증과 같다), 24, 25(갑 제17호증과 같다), 26(갑 제18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2, 3, 4, 6, 8, 9,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3이 1964. 1. 25.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989. 11. 27.부터 28.까지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정기감사시에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은 일정한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수익이 없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니 수익성이 있는 재산을 확보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받자, 그 당시 이사장이었던 소외 4는 전남 신안군 압해면 등지에 소재하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목포시 용당동 184의 10 지상 건물을 헐고 그 위에 상가를 건축한 후 이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하려고 한 사실, 그런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와 같은 의결을 거쳤다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므로, 소외 4는 원고 법인의 서무과장인 소외 1에게 지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원고 법인 제392회, 제404회, 제410회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소외 1은 사립학교법 제17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이사회를 소집한 적이 없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일자에 회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없음에도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 소외 4를 비롯하여 이사로서 ○○중학교장인 소외 5, ○○고등학교장인 소외 6으로부터는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고(다만 제410회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는 위 소외 4로부터 직접 날인을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이사들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에 관하여는 그들이 법인사무와 관련하여 서무과 직원인 소외 2에게 보관시킨 인장을 날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각 이사회의 의결은, 사립학교법 제17조가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미리 일정한 기한을 두고 회의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면서 이사들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의 이사는 특정한 사항에 한하여 대리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고 포괄적으로 학교법인 전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그 대리권을 위임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참조) 이를 개최한 양 의사록만을 작성한 것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그와 같이 당연무효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매각처분허가신청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27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원고 법인은 수익성이 없는 재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서 이를 지적받고 원고 소유로서 수익성이 없어 보이는 전남 신안군 압해면 등지의 토지를 처분하여 위와 같이 상가를 건축한 후 이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수입하는 것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여 그 스스로 그 매각처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1호증의 12, 갑 제44, 4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 3,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4는 당시 원고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그 이사들이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어 원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소외 1을 비롯한 서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위 결정절차에 형식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왔던 사실, 원고 법인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그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으로 1991. 2. 22. 목포시 용당동 183의 25, 184의 8, 184의 17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사무실 연면적 787.82㎡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1991. 8. 23. 이를 완공한 후 이를 타에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실, 그리하여 그 후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원고의 자산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잘못 운영되었다는 지적을 받지 아니한 사실, 원고 법인이 기부채납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목포시가 실시한 하수도개설사업이나 도로개설사업이 실시되어 이에 인접한 원고 학원의 편익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갑 제21호증의 1, 2, 12, 2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의 이사장인 소외 11이 1991년경 위 소외 1을 상대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91형 제11257, 93형 제13404, 94형 제8606)에 위 소외 1이 원고 법인 소유의 재산매각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일부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법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관행적으로 그와 같은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처분허가 신청시에 첨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법인이 그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 매각처분의 허가를 구하여 이루어진 점, 그에 따라 원고 법인이 이를 매각함으로써 그 매수인들은 그 매각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왔을 터이고, 기부채납 및 협의매도된 토지 지상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완공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한다면 그로 인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일대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반면 원고 법인이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은 그 취득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계속적으로 임대료 수입을 얻게 되는 점, 이 사건 청구가 원고 법인의 서무과장이었던 소외 1이 저렴하게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횡령한 재산을 회복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원고는 1998. 9. 3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아 원고 법인의 재산을 되찾아 원고 법인의 재정충실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에 대한 고소사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에 대한 공권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처분 후의 일련의 조치 등으로 원고 법인이 도로확장, 하수도개설 등의 부수적인 이득을 얻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그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료 수입을 얻어 왔고, 나아가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스스로 발생하게 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지 무려 7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들어 그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박병칠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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