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A가 이사회 소집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 회의록을 첨부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7구4141 민사 사건(1998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4월, 학교법인 A가 소유한 여러 토지를 팔기 위해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적힌 회의록을 첨부해 처분 허가를 신청함.
- 교육청은 이를 허가했고, 이후에도 추가 토지 매각과 기부채납에 대해 허가를 내줌(1990~1991년).
- 원고인 학교법인 A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을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허가 처분 무효를 요구함.
-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당연무효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스스로 하자를 만들고 7년이 지난 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원고는 매각대금으로 상가 건물을 짓고 임대료 수입을 얻는 등 처분 허가를 근거로 법률관계를 형성해 왔음.
- 결국 법원은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A가 이사회 소집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 회의록을 첨부해 교육청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했고, 이 허가 처분의 무효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스스로 하자를 만들고 7년이 지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는 미리 소집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지키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함.
-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당연히 무효임.
- 그러나 원고가 스스로 하자를 만들고 그 허가 처분을 근거로 토지를 매각하고 상가를 지어 임대료 수입을 얻는 등 법률관계를 형성함.
- 무려 7년이 지난 후에야 하자를 들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과 정의, 형평에 어긋남.
- 원고가 고소한 내부 직원의 횡령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기각함.
핵심 정리
학교법인 A가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 회의록을 제출해 처분 허가를 받았지만, 그 허가를 근거로 토지를 매각하고 수익을 얻은 후 7년이 지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스스로 만든 하자를 너무 늦게 문제 삼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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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연무효인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허가신청에 기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스스로 발생시킨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이 있은 지 7년이 지나 그 하자를 들어 위 허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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