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박주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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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도박·사행행위1건-38%
평균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1%
평균 4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원고승1(33%)
2011고합109·인천지방법원·2011-10-06·도박·사행행위
인천의 게임장에서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손님들이 자동으로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운영함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2010고합778·인천지방법원·2011-10-06·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뇌물을 받음.
실형
4년 6개월 (실형) + 벌금 3,324만원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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