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1고합109인천지방법원 1심2011-10-06 선고검수완료

인천의 게임장에서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손님들이 자동으로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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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2010년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인천의 한 게임장에서 개조된 게임기를 사용해 손님들이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하루 250만 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 같은 해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피고인 2는 또 다른 게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을 운영해 하루 250만 원의 수익을 냈다.
  • 2010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피고인 1부터 5까지가 함께 개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하여 하루 25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 피고인 6은 게임장이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 2층을 임대해 주어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인천의 게임장에서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해 손님들이 자동으로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하여 경품을 현금으로 바꾸게 하는 불법 행위를 했고, 피고인 6은 이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국민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해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고, 피고인 1과 2에게는 징역형을, 나머지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개조된 게임기를 사용해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점수가 쌓이고 경품이 나오도록 하여 불법 사행행위를 하게 했다.
  • 게임장에서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하루 25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 피고인 6은 게임장 운영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임대를 해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되어 방조 혐의를 받았다.
  • 이 범행은 사회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었다.
  • 피고인 1과 2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 피고인 3, 4, 5, 6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개조된 게임기를 사용해 인천의 게임장에서 자동으로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경품을 현금으로 바꾸게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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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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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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