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21고단4063울산지방법원 1심2022-03-25 선고검수완료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종업원들과 점수 정산·현금 전달을 나눠 맡음.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50만원피고 C: 벌금 50만원피고 D: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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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063 도박·사행행위 사건(2022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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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게임장 한 곳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그 과정에서 10%를 수수료로 뗐습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그곳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고, 피고인A에게서 현금을 받아 손님에게 건네는 일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D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별도의 게임장에서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을 함께했습니다. 피고인D는 손님 관리와 점수 정산 등을 담당했습니다.
  • 두 번째 게임장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와 등급분류 당시 내용과 다르게 바뀐 게임기가 설치돼 손님들이 이용했습니다.
  • 피고인A는 게임 결과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사행성 게임을 부추겼고, 두 번째 게임장에서는 사행성 기구를 이용한 영업도 했습니다.
  • 첫 번째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수사를 받던 중에도 피고인A는 다른 게임장을 열어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영업, 사행행위 조장, 등급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C·D는 게임 점수 환전 영업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각 피고인이 환전 영업에 어떤 역할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피고인A가 별도 게임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게임물과 사행성 기구를 이용해 영업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고, 피고인B와 피고인C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D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게임기 설치와 관리를 맡았으며, 손님이 요구하면 게임 점수를 계산해 수수료 10%를 뗀 뒤 현금으로 정산했습니다.
  • 피고인B·C·D도 점수 확인, 현금 전달, 손님 관리와 정산 업무를 맡아 환전 영업에 나누어 참여했습니다.
  • 두 번째 게임장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작동하는 게임기가 설치돼 손님들에게 제공됐습니다.
  • 피고인A는 게임 결과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을 하게 했고, 사행성 기구를 이용한 영업도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앞선 게임장 영업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비슷한 방식의 다른 게임장을 운영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한편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점, 가담 기간과 각자의 역할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에는 업주뿐 아니라 정산과 현금 전달을 맡은 종업원들도 가담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피고인A는 다른 게임장까지 운영하며 등급이 없거나 승인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사행성 영업을 한 점이 추가로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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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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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수사·기소 후에도 동일한 형태의 게임장 영업을 다시 개시하여 운영
↓ 감경 사유4건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 A의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
  • 게임장 운영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063, 2022고단132(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 남, 무직 2.가. B, ****, 여, 무직 3.가. C, ****, 여, 무직 4.가. D, ****, 남, 기타피고용자 검 사이광세(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1, 2, 3을 위한 국선) 변호사 ****, ****(피고인 4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3.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1고단4063 사건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9, 10호, 2022고단132(병합) 사 - 2 - 건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4 내지 6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01,72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 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063』 피고인 A은 2021. 4. 4.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F은 2021. 4. 20.경부터 2021. 5.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4. 4.경부터 2021. 5. 11.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4. 18.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각 위 게임장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 및 F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환전업을 하기로 공 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 3 -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4. 4.경부터(피고인 C은 2021. 4. 18.경부터, F은 2021. 4. 20.경부터) 2021. 5. 11.경까지(피고인 C은 2021. 4. 30.경까지) 피고인 A은 실제 운영자로서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고 위 게임장에 ‘푸른고 래’, ‘****’ 등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의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10%를 차감하고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역할을, F,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들의 게임 점수 계산을 하고 카운터에 가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정산된 현금을 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하 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 하게 한 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4.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 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 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2022고단132』 피고인 A은 2021. 9. 초순 경부터 2022. 1. 4.경까지 ****에서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은 2021. 11. 중순 경부 터 2021. 12. 중순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환 - 4 - 전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9. 초순 경부 터 2022. 1. 4.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11. 중순 경부터 2021. 12. 중순 경까지 울산 중구 **로 **, 1층 ‘****’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운영자로서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 고, 위 게임장에 ‘슬롯 게임’, ‘배틀쉽’, ‘고래친구들’ 등 게임기 36대를 설치하여 운영하 면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 전을 요구할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청소, 손님관리, 카운터 정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 을 요구할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해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찾 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 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 경부터 2022. 1.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슬롯 게임’ 6대를, 2021. 11.경부터 2021. 1. 4.경까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배틀쉽’, ‘고 - 5 - 래친구들’ 게임기 30대를 각각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 공하였다. 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 경부터 2022. 1.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다른 사 행성유기기구인 ‘슬롯 게임’ 등의 게임기 36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 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 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 임물 이용 환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 조 제1항 제1, 2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및 등급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에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 호(게임물 이용 환전),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 6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21고단4063)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금 동일한 형태의 또 다른 게임장 영업을 개시해 기소 후까지 운 영한 점(22고단132)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한 점, 피 고인들의 게임장 운영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 - 7 -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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