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3고단245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13-09-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불법 개조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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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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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정식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으로 개조된 게임기를 설치해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함.
- 손님들이 게임 결과로 얻은 점수의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를 피고인 1이 직접 함.
- 2013년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같은 방식으로 환전 행위도 계속함.
- 피고인 2와 3은 2013년 5월 초부터 5월 28일까지 피고인 1의 불법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며, 손님들을 안내하고 게임장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 2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불법으로 개조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 행위를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불법 게임물 제공과 환전 행위의 사실 여부 및 방조 정도였으며,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게임기 30대를 개조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 점수를 환전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2와 3은 피고인 1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게임장 운영을 도와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 2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겁게 작용함.
- 피고인 1의 범행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며, 업주로서 책임이 크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됨.
- 피고인 2와 3은 종업원으로 범죄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점,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됨.
- 사회적 해악이 크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결과를 현금으로 바꾸는 환전 행위를 했다. 피고인 2와 3은 이를 알고 도와준 것으로 인정되어 모두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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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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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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