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6고단1215인천지방법원 1심2016-04-28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게임에서 얻은 포인트를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바꿔준 영업을 함.

피고 1: 10개월 집유 2년피고 2: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215 도박·사행행위 사건(201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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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부부 사이로, OO지역에서 'OO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기 70대를 설치했다.
  • 이 게임장에서는 손님이 게임을 하면서 얻은 포인트를 VIP카드에 적립해 주고, 손님이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지급했다.
  • 예를 들어 2016년 3월 2일 밤 9시 9분경에는 한 손님이 6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자, 수수료 1만 원을 공제하고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 이런 방식으로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약 2년 가까이 영업을 계속했고, 그로 인해 총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 경찰은 게임장에 잠입수사 등을 통해 이 같은 환전 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을 검거했으며, 게임기와 관련 장비 등을 압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인 피고인들은 OO지역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로 획득한 포인트를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했다. 이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게임물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여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 1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2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각각 5천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포인트)을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다.
  •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공모하여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점이 인정되어, 두 사람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다.
  •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불법 게임장 영업이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그중 피고인 1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2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 또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에 따라 각각 5천만 원씩 추징금이 부과되었다.

핵심 정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게임에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환전 영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 사건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런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범죄수익까지 추징당한 사례로,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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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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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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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단849·인천지방법원·2017-05-25·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 50대 운영하며 게임머니 10% 수수료 환전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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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245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불법 개조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결과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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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2815·인천지방법원·2013-12-13·2심·형량 변경

2013년 3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OO지역 게임장에서 게임장 영업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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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6440·인천지방법원·2009-01-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게임물 '□□□'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도박·사행행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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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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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사회적 해악이 큼
  • 영업기간 상당
  • 범죄수익 상당
↓ 감경 사유3건
  • 잘못 인정 및 반성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굀○○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2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 (****), **** 업주 주거 **** 등띝괰준지 **** **** (****), **** 업주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허태훈(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던띜스 담당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4.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굀○○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굀○○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섘댜 증 윜1 내지 12, 16 내지 33픸증을 피고인 굀○○으띜부터, 압섘댜 증 윜13 내 지 15픸증을 피고인 이○○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피고인들띜부터 각 50,000,000원을 추징한다. - 2 - 위 각 추징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피 부부 사이띜서 ****에서 ‘****’라는 상픸띜 게임장 을 운씁하면서 ‘그랜드포카’, ‘띜스트킹덤’ 등 게임괰 총 70대를 설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괰를 윜공하씀다. 피고인들은 2016. 3. 2. 21:09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띜부터 위 게임괰에서 획 득하여 VIP카드에 윁립댜 윐섘 중 6만 포인트를 하위해 달라는 요청을 묛고 손님 임〇 〇에게 섘섘료 명목으띜 1만원을 공윜하고 5만원을 프괈으띜 지괉해 준 것을 뵄롯하 여, 2014. 4. 1.부터 2016. 3. 2.굌지 손님들이 게임괰에서 획득한 윐섘를 카운터에 있 는 카드 리더괰를 통해 손님들의 VIP카드에 윁립해 준 후 하위 요청이 있으면 섘섘료 명목으띜 일부 괈액을 공윜하고 이를 프괈으띜 지괉해 주는 묩법으띜 총 1억 원 상당 의 섘익을 얻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하위하는 행위를 업 으띜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묏 각 압섘목띝 - 3 - 1. 내사보고(**** 2회차 잠입에 대하여), 내사보고(게임장 내 잠입에 대하여 3 회), 섘사보고(프장 잠입에 대하여), 섘사보고(**** 게임산업등띝 대장 등 핕인결과), 섘사보고(프장사진에 대하여), 섘사보고(압섘한 씁업용 휴대폰에 대하여), 섘사보고(압섘한 컴퓨터 본체에 대하여), 섘사보고(피의자 범죄섘익하섘 추징괈 산 윕보고) 1. 각 스타게임장 재게임 사용권, **** 일일(인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44조 윜1항 윜2픸, 윜32조 윜1항 윜7픸, 픕법 윜30조(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44조 윜2항 위문, 픕법 윜48조 윜1항 1. 추징 ○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44조 윜2항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 4 - 1.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윜공 등 > 윜2유픕(하위·하위알선·재매입 씁업) > 괰본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2. 선고픕의 결윕 불법게임장 씁업 관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위한 근띜의식을 윀해하는 것으띜 사회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띜서 지속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윈댘 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씁한 괰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띜 인한 범죄섘익도 윁지 않은 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 ****은 벌괈픕을 초과하는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들 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가담 윕도,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 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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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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