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8고단6440인천지방법원 1심2009-01-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게임물 '□□□'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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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23일부터 2008년 9월 8일까지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OO업체의 OO장소에서 컴퓨터 3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를 설치했다.
  • 손님들은 현금을 내고 쿠폰을 받아 컴퓨터에 연결된 인식기에 통과시키면 게임 시간을 얻고,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쌓아 응모권을 받는 방식으로 게임을 이용했다.
  • 이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게임물이었다.
  • 피고인A는 이 무허가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재판 과정에서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관련 물품 몰수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게임물 '□□□'를 손님들에게 설치하고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무허가 게임물 제공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피고인A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컴퓨터에 설치해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
  •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어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과는 구별된다.
  •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 혐의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한해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A의 행위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에 해당해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해 법을 위반했다. 이에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무허가 게임물 제공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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