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09725서울고등법원 2심2013-10-10 선고검수완료

공매로 건물을 매수한 후 무효인 압류처분 해제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9725 민사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6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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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공매 절차를 통해 매수하였다.
  • 매수 당시 건물에 압류처분이 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 압류처분이 유효하다고 믿었다.
  •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해 원고들은 체납된 세금을 자신의 이름으로 납부하였다.
  • 이후 법원은 해당 압류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체납세액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무효인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며, 원고들이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건물을 매수하면서 압류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체납세액을 납부한 점을 인정하였다.
  • 압류처분이 무효로 밝혀진 이상, 원고들이 납부한 세금은 법적 근거 없이 피고(대한민국)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다.
  • 원고들이 누구의 채무로 인식하고 납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측 주장은 원고들이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막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이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추가 이익을 얻는 문제는 원고와 매도인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가 세금을 계속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무효인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고, 법원은 이 세금이 부당하게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였다. 압류처분의 무효는 원고들의 반환 청구권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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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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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외환투자를 일임하고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 보전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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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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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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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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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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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6902·창원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건물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변제기 연장 후 돈을 갚지 못해 피고가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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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55417·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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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9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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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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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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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7031·서울지방법원·2003-10-21·1심·원고 승소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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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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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2855·수원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763·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2-04·1심·원고 승소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3461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107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9182·의정부지방법원·2021-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4264·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93754·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55927·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 중 공사 지연으로 중도금 납부를 거절하다가 합의 후 연체료를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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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72413·서울고등법원·2016-12-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령 기준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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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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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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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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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764·서울고등법원·2016-04-0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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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0226·제주지방법원·2021-06-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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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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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7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2-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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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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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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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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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414·대전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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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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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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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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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7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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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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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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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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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92090·서울고등법원·2014-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630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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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가합519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6·1심·원고 승소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03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서울시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2심·원고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11551·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09-04·1심·원고 승소

부부가 농원을 조성하여 지장물을 식재·관리하였으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보상금이 지급·공탁되자 지장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91186·수원지방법원·2022-08-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39033·대구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합81888 판결 【변론종결】2013. 9. 5.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74,583,6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5면 제16~17행 전부 및 제18행의 ‘하여야 하는바,’를 각 삭제하고, 제6면 제11행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라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쓰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취지 1) 원고들의 변제는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변제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내용 역시 제3자의 변제로 추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소외인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일 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원고들은 피고나 신한은행, 소외인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원고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어떠한 의무도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타인(소외인)의 채무임을 인식하고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2)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압류의 유·무효라는 우연한 사실에 의해 존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한 원고들이 위 압류처분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저가에 처분한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추가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채무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인과는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신한은행과 이 사건 공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해 이 사건 체납세액을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앞서 판단한 것처럼 그 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밝혀진 이상,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당시 이를 누구의 채무로 인식하여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따져 볼 필요 없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래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체납세액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납부가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변제로서 당연히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원고들에게 소외인을 위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주장처럼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면 원고들이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결과에 이른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불과할 뿐, 피고가 무효인 압류처분을 근거로 하여 납부받은 세액을 그 납부자에 대한 관계에서 계속 보유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택수(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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