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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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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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