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89323서울행정법원 1심2025-05-14 선고검수완료

대학 교수로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본인 계좌로 공동관리하며 용도 외로 사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3구합89323 행정 사건(202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 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 제2항 제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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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학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인 원고는 인간공학 설계기술 연구실을 운영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지원받아 왔다.
  • 원고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각 학생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한 뒤, 사전에 정한 금액을 지정 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동관리하며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하였다.
  • 이 행위로 원고는 2020년 1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인 연구비 관리기관은 이 형사 확정판결에 따라 정산 환수금을 10,464,800원으로 산정해 2023년 5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반납을 통보하였고, 이의신청을 거쳐 10,525,000원으로 재산정해 2023년 6월 다시 통보하였다.
  • 원고는 2023년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525,000원을 송금하여 납부하였다.
  •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5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 환수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 교수가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하며 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로 사기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비 관리기관이 정산 환수금 10,525,000원의 반납을 통보하자 교수가 이를 납부한 뒤 환수조치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환수처분 자체는 소멸시효가 지나 취소되었지만, 이미 납부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환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하며 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 환수처분 자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제1 예비적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러나 원고가 이미 납부한 10,525,000원은 환수처분이 취소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23. 6. 29. 선고 2022두44262)을 근거로 제2 예비적 청구의 추가를 허가하였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5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교수에게 사기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연구비 관리기관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지만, 환수처분이 소멸시효로 취소된 뒤에는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경계에 관한 의미 있는 판단을 담고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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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3구합89323 정산환수금 반납처분 취소 원 고A 원고보조참가인**** 산학협력단 피 고**** 변 론 종 결2025. 4. 1. 판 결 선 고2025. 5. 14. 주 문 1.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10,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9.부터 2025. 5.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원고의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3. 9. 27. 원고 1) 에게 한 10,525,0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525,000원의 정산환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1.부터 2024. 11. 20. 자 청 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2023. 9. 27. 자 환수처분의 취소(항고소송)를 구 하고, 예비적 청구로 10,525,000원의 정산환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당사자소송)을 구하다가, 2024. 11. 20.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위적 청구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0,525,000원의 부당이득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구하는 청구(민사소송)를 추가적으로 변경하였다. 병합의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 판결 참조),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 단순병합 의 형태로 추가적으로 변경한 민사소송은 당초 주위적 청구였던 항고소송과 서로 양립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병합으로 보되, 당초 예비적 청구였던 당사자소송과의 구별을 위하여 당사자소송을 ‘제1 예비적 청구’, 민사소송을 ‘제2 예비적 청구’라 부르기로 한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10,525,000원의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보 이지만, 불필요한 혼동을 막기 위하여 직권으로 정정하는 대신 원고가 2024. 11. 20.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기재하였다. 제1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또한 같다. - 3 - 다. 한편 피고가 제2 예비적 청구 추가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제2 예비적 청구는 제1 예비적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 로의 소 변경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 결 참조), 제2 예비적 청구의 추가를 허가하기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 법’이라 한다)에 따라 ****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 한 회계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 산업경영공학과 소속 교수이다. 피고는 ****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 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8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ᆞ평가ᆞ관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의 장은 2011년경 원고 보조참가인의 장 2) 과 사이에, 원고를 수행책임자로 2) 산학협력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대학 등 산업교육기관의 장에 게 있으나,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 장은 대학 등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 4 - 하여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 기간 동안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1년 협 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이 사건 2011년 협약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 운영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 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피고의 장은 2012. 7. 31.경 원고 보조참가인의 장과 사이에, 원고를 수행책임자 로 하여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 기간 동안 환경산업ᆞ기술ᆞ녹색경영 전문 인력 양성사업(분야명: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 건 2012년 협약’이라 하고, 이 사건 2011년 협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협약’이라 한 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이 사건 2012년 협약에 기재되어 있는 ‘환경산업ᆞ기술ᆞ녹색경영 전문인력 양성사 - 5 - 업 운영지침(위탁사업)’(이하 위 나.항 기재 지침과 통틀어 ‘이 사건 지침’이라 하고, 공 통되는 내용의 조문 번호는 위 나.항 기재 지침의 조문 번호로 표기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라. 원고는 2020. 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정**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에 처하는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 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02. 7.경부터 현재까지 ****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로서 인간공학 설계기술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 를 지원받아 왔다. 피해자 원고 보조참가인은 연구과제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의하면 연구비의 비목별 사용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어 연구책임자 등은 이를 용 도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의 경 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고, 연구책임자 등이 각 연구원의 계좌, 통장 등을 일 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 이를 공동관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원고는 위 인간공학 설계기술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이 받을 학생인건비, 연구 장학금을 청구하여 해당 금액이 각 학생연구원의 계좌로 입금되면, 학생연구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정한 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공동관리하면서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하 는 방법으로 연구비, 연구장학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6 - 마. 피고는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협약과 관련하여 사업비의 부 당집행으로 환수 대상이 되는 금액(이하 ‘정산 환수금’이라 한다)을 10,464,800원으로 산정하여 2023. 5. 16.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0,464,800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가 2023. 5.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약과 관련 하여 정산 환수금을 10,525,000원으로 재산정하여 2023. 6. 16.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0,525,000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위 마.항 기재 통보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통보’라 한다). 사. 원고가 2023. 6. 20. 피고에게 재차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23. 9. 27.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리면서, 이 사건 각 협약과 관련하여 정산 환수금이 10,525,0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2023. 10. 20.까지 아래 계좌로 반납하지 않으면 이 사건 지침 제29조에 따라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조치’라 한다). [생략] 아. 원고 보조참가인은 2023. 10. 20. 피고에게 정산 환수금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납부기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31.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납부기일 연장 요청을 거절하면서 2023. 11. 20.까지 반 납하지 않으면 이 사건 지침 제30조에 따라 재산조사나 채권 추심 등의 환수조치가 취 [이하 생략] - 7 - 해질 수 있다고 독촉하였다. 자. 원고는 2023. 11. 14.부터 2023. 11. 20.까지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환수조치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525,000원을 송금하였다. 차. 원고는 이 사건 환수조치에 불복하여 2023. 12. 22.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5. 28. 대 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3)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4) 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환수조치의 사유는 이 사건 사업의 2011. 9.부터 2013. 2.까지 기간 동안의 인건비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건비 최종 불인정금액 해당 월을 2013. 2.로 보더라도, 이 사건 환수조치 당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이 정한 소 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수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5,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환수조치는 법령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협약 및 이 3)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구 국유재산법에서는 변상금 및 연체료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지 않으므로, 변상금 부과권 및 연체료 부과권도 모두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4)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특별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액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 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므 로,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위법하다. - 8 - 사건 각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불과하므로, 구 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해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 다. 나. 구체적 판단 1)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 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 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볼 때, 원고가 취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환수조치는 피고가 대등한 당 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협 약에 따른 환수금액 액수를 통보하고 그 반환을 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구체적 사 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각 협약은 환경기술산업법 제27조, ****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근거를 둔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공 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을 가지고 있다. ② 환경기술산업법은 제5조의2 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기술개발사업과 관 련하여 사업비 환수 등의 처분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법 제31조 제 2항 제1호에 따라 그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환경기술산 - 9 - 업법 제27조, ****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근거를 둔 에코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사업(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각 통보와 이 사건 환수조치는 이 사건 각 협약의 내용이 된 이 사건 지침 제23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 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인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23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통보와 이 사건 환수조치에는 관련 근거로 법령이 아니라 이 사건 지침만 기 재되어 있을 뿐이고, ‘처분’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이나 행정 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 방법이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이 사 건 환수조치가 행정처분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환수조치의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산 환수금 10,525,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른 정산 환수금 지급채무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 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 10 -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ᆞ위험할 때에 그 불안ᆞ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ᆞ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금전채무에 대 한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ᆞ위험이 있는 것이고, 현 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ᆞ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 277525 판결 참조). 2)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른 정산 환수금 지급채무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고,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른 정산 환수금을 변제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 득반환청구로써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른 정산 환수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 5.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그 급부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부부당이득 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주체가 청구할 수 있다. 변제는 채무자 외에 - 11 - 제3자도 할 수 있는데(민법 제469조 참조), 이행보조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로 취급 된다(민법 제391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 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각각 변제의 주체로서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 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2023. 11. 14.부터 2023. 11. 20.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라 반납할 의무가 있는 정산 환수금 10,525,000원을 변제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른 정산 환수금 지급채무의 변제 주체는 원고이다. 2) 이 사건 재결에서 이 사건 환수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환수조치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결이 그 하자가 중대ᆞ명백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행정심판법 제49 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행정소송을 통하여 인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대한민국이 원고 보조참가인이 대하여 정산 환수금을 반환받을 권 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 12 - 따라 이 사건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급부가 이루어진 정산 환수금 10,525,000원을 보유 할 권원이 없게 되고, 변제의 주체인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위 부당이득금 10,525,000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 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 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 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원고는 2024. 7. 6. 자 준비서면 의 송달로써 비로소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 전에 이행청구를 하였다 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6. 자 준비서면의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4. 7.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 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는 위와 같이 인정된 범위 내에 5) 원고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과 법정이자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부대청구의 법적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 는 점 및 피고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원 고의 아무런 주장ᆞ증명이 없는 반면, 원고가 2024. 11. 20.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 13 - 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별지 관계 법령 ▣ 환경기술산업법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 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 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 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ᆞ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의 확산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 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ᆞ관리 등에 관한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5 - ▣****법 제6조(사업)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환경산업ᆞ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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