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사무국장으로서 지도비 등을 되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횡령액 상당을 공탁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0695 민사 사건(2023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69조,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단법인 B협회의 시·도지부인 C협회의 사무국장으로, 2009년경부터는 실무부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협회의 행정 및 보조금 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 피고인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4년경부터 C협회에 협회 산하 D시범단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원하였다.
- 원고는 2014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범단 지도자 34명에게 지도비·위탁교육비·교통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90,115,84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672)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년 12월 8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횡령한 81,110,000원을 공탁하고,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기소 결정이나 무죄판결 확정 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고, 원고는 피공탁자를 착오한 공탁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협회 사무국장·실무부회장으로 일하며 시범단 지도자들에게 지급된 지도비 등을 되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공소제기 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81,110,000원을 공탁한 뒤 피고가 이를 출급하자 피공탁자 착오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할 여지가 크고, 피고 또한 원고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착오로 인한 공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탁물을 수령한 피공탁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이다.
- 공탁법상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 충족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공탁원인사실은 '피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다'는 취지인데,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상 피고는 원고가 횡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C협회에 반환을 명하거나 C협회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는 공탁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자신이 피고가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직접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를 피공탁자로 공탁하였고, 피고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후 회수하지 못한 상황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은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 피고 또한 원고의 횡령행위로 지방보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피고가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라 착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외에도 업무상횡령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이중 변제를 하였다는 주장도, 이는 원고가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여 금원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손실을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만,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공탁자가 실제로 회수 권한과 피해를 가지고 있다면 착오 공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공탁의 유효성과 착오 여부가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는 점, 그리고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가 반드시 직접적인 금전 수령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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