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10695대구지방법원 1심2023-03-14 선고검수완료

협회 사무국장으로서 지도비 등을 되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횡령액 상당을 공탁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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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0695 민사 사건(2023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69조,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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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단법인 B협회의 시·도지부인 C협회의 사무국장으로, 2009년경부터는 실무부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협회의 행정 및 보조금 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 피고인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4년경부터 C협회에 협회 산하 D시범단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원하였다.
  • 원고는 2014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범단 지도자 34명에게 지도비·위탁교육비·교통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90,115,84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672)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년 12월 8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횡령한 81,110,000원을 공탁하고,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기소 결정이나 무죄판결 확정 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고, 원고는 피공탁자를 착오한 공탁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협회 사무국장·실무부회장으로 일하며 시범단 지도자들에게 지급된 지도비 등을 되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공소제기 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81,110,000원을 공탁한 뒤 피고가 이를 출급하자 피공탁자 착오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할 여지가 크고, 피고 또한 원고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착오로 인한 공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탁물을 수령한 피공탁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이다.
  • 공탁법상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 충족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공탁원인사실은 '피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다'는 취지인데,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상 피고는 원고가 횡령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C협회에 반환을 명하거나 C협회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는 공탁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자신이 피고가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직접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를 피공탁자로 공탁하였고, 피고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후 회수하지 못한 상황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은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 피고 또한 원고의 횡령행위로 지방보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피고가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라 착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외에도 업무상횡령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이중 변제를 하였다는 주장도, 이는 원고가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여 금원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손실을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만,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공탁자가 실제로 회수 권한과 피해를 가지고 있다면 착오 공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공탁의 유효성과 착오 여부가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는 점, 그리고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가 반드시 직접적인 금전 수령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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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10695 부당이득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교육 및 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교육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12. 20. 판 결 선 고2023. 3. 1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1,1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1) 원고는 2022. 12. 20. 열린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정정하였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사단법인 ****의 시.도지부인 ****(이 하 ‘****’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2009년경부터는 ****의 실무부회장 등으로 근무 하면서 협회의 행정 및 보조금 관리, 집행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나. ****교육청(이하에서는 피고인 ****와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은 2014년경부터 ****에 협회 산하 ****(이하 ‘시범단’이라 한다)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부터 2019. 12.까지 ****에서 시범단 지도자 34명에게 지도 비.위탁교육비.교통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90,115,84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 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시범단 보조금(82,015,840원) 및 **** 자금 (8,1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 예 2년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0고단6672 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12. 8. 피고를 피공탁 자로 하여 원고가 횡령한 81,11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보조금 사용행위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는 이 사건 공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재 판과정에서 지방재정법위반의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원고가 피해자 를 착오하여 한 공탁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 상 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 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 수하기 전에 공탁물을 수령한 피공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 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 34668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4931 판결 참조).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 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 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 4 - 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원고는 2014 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가 ****를 통해 시범단 코치들에게 지급한 코치비 및 위 탁지도비 총 81,110,000원을 반환받아 취득하였는바, 피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81,110,000원을 공탁하는 바입니다.’이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2) 에 의할 때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횡령 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방보 조사업자인 ****에게 취소 부분의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나아가 C협 회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직접 원금 및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점, 이처 럼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원고는 자신이 피고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어 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점, 피고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해’라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반환은 그 피해의 회복에 해당되는 점, 따라 서 이 사건 공탁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상당액을 반 환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인 원고가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69조가 정한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의 횡령 피해자가 시범단 코치들임에도 그 피 해자를 피고로 착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 또한 원고의 횡 령행위로 인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를 입고 있 2)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정) 제12조, 제3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탁 당시 에는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8 등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 5 - 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무관하게 피고 또한 원고 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가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라 착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외에도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할 수밖에 없어 이중 변제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 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금원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고, 피 고가 교부한 지방보조금이 회수되는 상황은 원고의 횡령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원 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 지방보조금 상당액의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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